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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144, 2013. 5. 14.,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체납처분내역조회 화면출력물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고지 및 독촉고지를 등기우편으로 한 기록은 확인(도달일자와 수령인은 확인되지 않음)되나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7. 9. 15. 청구인에게 한 재산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9. 15. 청구인에게 한 재산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89만 9,22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9. 15. 청구인의 자동차(광주 89나○○○○)를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압류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위 자동차를 폐차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 4. 10. 간판제조업을 시작하여 2007. 9. 27. 경영난으로 폐업하였고, 2013. 2. 6. 노후된 자동차를 폐차하는 과정에서 위 간판제조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이 작성한 재산압류통지서, 압류조서, 압류등록촉탁서에 청구인의 주소가 잘못(105동을 15동으로 기재) 기재되어 있었고 우체국에 알아보니 주소가 잘못되면 반송한다는 말을 들었다. 청구인은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현재 자동차를 말소하지도 못해 폐차차량에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 실정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답변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체납한 고용ㆍ산재보험료(2006년 3기분 외 89만9,920원)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실제 주소인 광주광역시 ○○구 ○○동 152-5 ○○지구 ○○아파트 105동 1607호로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2007. 6. 18. 2007. 6. 19.)한 후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2006. 11. 15. 2007. 7. 11.)한 사실이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 2007. 9. 15. 청구인의 자동차를 압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자동차 압류등록을 촉탁하고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4항 구 행정절차법(2007. 5. 7. 법률 제8451호로 개정되어 2007. 11.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체납처분표, 압류조서, 재산압류통지서, 자동차압류등록 촉탁서, 체납처분내역조회 화면출력물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대표자인 ‘○○디자인 싸인’ 상호의 사업장은 고용ㆍ산재보험 관계가 2006. 7. 1. 성립되어 2007. 9. 28. 소멸하였다. 나. 체납처분내역조회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입고지 및 독촉을 하였으나 도달일자나 수령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산압류통지를 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 아 래 - 다.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체납처분표의 대표자 주소와 피청구인이 ○○구청에 의뢰한 항공기ㆍ건설기계ㆍ자동차압류(변경)등록 촉탁서의 압류대상재산 사용의본거지에는 각각 ‘광주광역시 ○○구 ○○동 152-5 ○○지구 ○○아파트 105동 1607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촉탁서의 등록의무자인 이○○의 주소는 ‘광주광역시 ○○구 ○○동 152-5 ○○지구 ○○아파트 15동 1607호’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작성한 압류조서와 재산압류통지서(2007. 9. 15.자)의 체납자 주소는 각각 ‘광주광역시 ○○구 ○○동 152-5 ○○지구 ○○아파트 15동 1607호’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하고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구 「국세징수법」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서가 처분의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도달되지 아니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상대방이 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여 송달이 불필요하다거나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참조). 3)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어 도달되어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의 충족에 관하여는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작성한 압류조서와 재산압류통지서(2007. 9. 15.자)의 체납자 주소가 각각 ‘광주광역시 ○○구 ○○동 152-5 ○○지구 ○○아파트 15동 1607호’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청구인의 주소인 같은 아파트 105동 1607호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체납처분내역조회 화면출력물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고지 및 독촉고지를 등기우편으로 한 기록은 확인(도달일자와 수령인은 확인되지 않음)되나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의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었던 날’이라 함은 상대방 있는 처분의 경우 처분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통지일을 기산점으로 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재산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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