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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864, 2013. 4. 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선박직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기사 자격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1.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처분사전통지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같은 해 11. 26. 의견을 회신하면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2.「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해기사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에 따르면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행위를 한 때 그 행정처분의 양정기준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감경사유를 적용받아 실제 양정기준 보다 낮은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을 받은 점, 3.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6. 청구인에게 한 45일의 해기사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여수선적 예인선 제92동인호의 선장으로 2012. 8. 12. 약 200미터 길이의 철재 파이프라인 3개를 예인하던 중 광양항 시멘트부두 진입항로에 설치되어 있는 광양항 라파즈 제4호 및 제6호의 등부표(燈浮漂)를 차례로 훼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선박직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3. 2. 6. 청구인에게 45일의 해기사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0년간 선상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사고가 없었고, 한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해기사 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개인적인 무사고 승무(乘務)경력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받은 적이 없는 점과 3년 이상 해기사 직무를 모범적으로 해오다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의 기준이 되는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이 개인적인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행정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나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서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박직원법」의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취소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선박직원법」에 의한 적법한 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선박직원법 제9조, 제23조제1항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와 여수해양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공문, 피청구인의 해기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청구인 의견제출서, 선원행정처분심의회 행정처분심의결의서, 이 사건 처분공문 사본 등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해기사 면허종류는 3급 항해사 및 3급 통신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1. 14.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같은 해 8. 12. 약 200미터 길이의 철재 파이프라인 3개를 예인하던 중 광양항 시멘트부두 진입항로에 설치되어 있는 광양항 라파즈 제4호 및 제6호의 등부표를 차례로 훼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제4호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와 함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22. 청구인이 여수선적 예인선 제92동인호의 선장으로서 같은 해 8. 12. 약 200미터 길이의 철재 파이프라인 3개를 예인하던 중 광양항 시멘트부두 진입항로에 설치되어 있는 광양항 라파즈 제4호 및 제6호의 등부표를 차례로 훼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한 해기사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대상임을 사전통보하면서 같은 해 12. 7.까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1. 26.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의견을 회신하였다. - 다 음-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함 ㅇ 청구인은 해기사 3급 면허를 취득하여 약 37년간 아무런 사고 없이 선박을 운항하여 왔음 ㅇ 청구인은 한 가정을 부양하고 있고 3개월간 해기사 면허가 정지 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ㅇ 청구인은 스스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음 ㅇ 해기사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선처 바람 라. 피청구인은 선원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2012. 10. 30.) 제37조에 따라 2013. 1. 3. 선원행정처분심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업무정지 45일을 의결하였다. - 다 음 - ㅇ 청구인은 여수선적 예인선 제92동인호의 선장으로 2012. 8. 12. 길이 약 200미터의 철재 파이프라인 3개를 예인하던 중 광양항 시멘트부두 진입항로에 설치되어 있는 광양항 라파즈 제4호 및 6호 등부표를 차례로 훼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ㅇ 「선박직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3개월의 업무정지에 처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3년 이상 해기사 직무를 모범적으로 해 오다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한 점을 감안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업무정지 45일에 처함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13. 2. 6. 청구인이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9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45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선박직원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제5항,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 선장에게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장이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정지기간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도록 되어 있다. 2)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해기사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에 따르면,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를 미치는 행위를 한 때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년, 3차 위반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회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1년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선원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2012. 10. 30.)에 따르면, 선원행정처분에 관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해양항만청에 선원행정처분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직원법」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기재하여 2012. 11. 22. 청구인에게 송부한 처분사전통지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같은 해 11. 26. 의견을 회신하면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해기사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에 따르면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행위를 한 때 그 행정처분의 양정기준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감경사유를 적용받아 실제 양정기준 보다 낮은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을 받은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선박직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기사 자격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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