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연구용역비 반납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851, 2013. 5. 14.,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환경부장관의 감사결과 따라 이 사건 연구용역 업무수행 상 국외출장을 부당하게 산정ㆍ처리했다는 이유로 2012. 7. 17. ○○대학교총장에게 이 사건 연구용역의 국외여비를 반납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대학교총장이 반납기한 내에 위 국외여비를 반납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3. 1. 22. ○○대학교총장에게 위 국외여비의 반납을 독촉하는 이 사건 독촉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심판청구기간이 지나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외여비를 반납하라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처분에 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기초하여 이 사건 독촉처분을 하였고, 달리 이 사건 독촉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독촉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0만원의 연구용역비 반납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2. 7. 17. ○○대학교총장에게 한 200만원의 연구용역비 반납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3. 1. 22. ○○대학교총장에게 한 200만원의 연구용역비 반납독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주하고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과제인 ‘LMO가 토양미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기법 개발(Ⅲ)’(이하 ‘이 사건 연구용역’이라 한다)의 연구책임자로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 사건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국외출장을 부당하게 산정ㆍ처리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 7. 17. ○○대학교총장에게 200만원의 연구용역비 반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대학교총장이 위 ‘가’항의 연구용역비를 반납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3. 1. 22. ○○대학교총장에게 위 ‘가’항의 연구용역비 반납을 독촉(이하 ‘이 사건 독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상급기관인 환경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다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재심의가 이미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데, 재심의는 피청구인이 상급기관인 환경부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피감기관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필요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소명이 정당하게 반영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의견수렴을 위한 국제학술회의의 참가를 과업지시서에 기재하였고 이는 당초 연구계획서에도 산정하였으며, 착수보고회의에서도 발표하여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은바 있고, 이 사건 연구용역의 계약내용에 국외출장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수록하라는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최종보고서의 여러 부분에 국외출장내용을 구체적이거나 포괄적인 방법으로 반영하였기에 국외출장내용이 최종보고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근거가 없이 청구인의 입장을 충분하게 대변하지 못한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고, 이 사건 독촉처분은 이러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독촉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최초 처분일인 2012. 7. 17.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환경부에서 ‘이유 없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심의 신청 시 제출한 자료 역시 1차 소명자료와 비교하여 별다른 내용이 없어 추가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독촉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적법ㆍ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체결통보서, 연구용역비 반납 요청, 연구용역비 반납 요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연구비 반납 소명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 소명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절차 알림, 연구용역비 반납 요청 2차 소명에 대한 재심의 요청, 재심의 요청에 대한 회신, 재심의 요청 각하에 대한 이의 제기, 연구비 반납 관련 재심의 요청에 대한 답변, 연구비 반납 독촉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체결통보서에 따르면, 용역명은 ‘LMO가 토양미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기법 개발(Ⅲ)’로, 계약일자는 ‘2011. 3. 4.’로, 총용역부기금액은 ‘100,000,000원’으로, 용역기간은 ‘계약체결 후 총차 272일’로, 계약자 상호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환경부 감사에서 이 사건 연구용역의 국외여비가 업무수행 상 필요하지 않은 국외출장을 부당하게 산정ㆍ처리함으로써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것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2012. 7. 17. ○○대학교총장에게 2012. 8. 13.까지 이 사건 연구용역에 대한 200만원의 국외여비 반납요청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 이 사건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는 ‘송○○’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2012. 7.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연구용역에 대한 국외출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된 것이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8. 23. 환경부장관에게 위 ‘다’항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환경부장관은 2012. 9. 20. 피청구인에게 ‘국외출장을 통하여 학회에 발표한 것은 과업지시 사항을 수행한 것이 아니며, 국외출장 목적에 따른 성과물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과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용불가’를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10. 8. ○○대학교총장에게 위 환경부장관의 통보내용을 안내하였다. 마.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2012. 11. 2. 피청구인에게 국외학회 발표는 과업지시서 상의 ‘관련학회 발표’를 수행한 연구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며, 국외출장에 다녀온 결과물을 개별적으로 최종보고서에 수록하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국외출장을 통해 수행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였다는 취지의 2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2. 11. 9. ○○대학교총장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재심의는 이미 이루어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 ‘마’항의 2차 소명자료에 따른 재심의 요청은 ‘각하대상’이라고 안내하였다. 사.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2012. 11. 16. 환경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2차 소명과 관련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환경부장관은 2012. 12. 5.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게 위 재심의 요청은 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국립환경과학원장)가 아닌 자가 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하였다. 아.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2012. 12. 18. 피청구인에게 재심의 요청 각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7. ○○대학교총장에게 위 이의제기는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3. 1. 22. ○○대학교총장에게 이 사건 연구용역에 대한 200만원의 국외여비를 2013. 1. 30.까지 반납할 것을 독촉하는 이 사건 독촉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콤마# 제3항#콤마# 제5항#콤마# 제6항을 종합해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상이 지난 후인 2013. 1. 25. 청구되었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독촉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재심의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등은 각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학교총장에게 한 국외여비 반납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위 국외여비 반납을 독촉한 이 사건 독촉처분도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독촉처분은 반납처분을 전제로 행해지는 처분이지만 반납처분이 납부의무를 확정짓고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행위인 반면, 독촉처분은 반납처분에 따른 납부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앞서 그 이행을 최고하는 행위로서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고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집행권원의 송달에 해당하는 행위인바, 양자는 서로 다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이고,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하여 행하여진 경우로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환경부장관의 감사결과 따라 이 사건 연구용역 업무수행 상 국외출장을 부당하게 산정ㆍ처리했다는 이유로 2012. 7. 17. ○○대학교총장에게 이 사건 연구용역의 국외여비를 반납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대학교총장이 반납기한 내에 위 국외여비를 반납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3. 1. 22. ○○대학교총장에게 위 국외여비의 반납을 독촉하는 이 사건 독촉처분을 하였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심판청구기간이 지나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외여비를 반납하라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처분에 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기초하여 이 사건 독촉처분을 하였고, 달리 이 사건 독촉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독촉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0만원의 연구용역비 반납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