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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770, 2013. 8. 20., 인용

【재결요지】 ①청구인의 작업공정은 ‘223 기계기구 제조업’의 작업공정과 같은 점, ②청구인이 생산하는 ‘피팅’은 위와 같은 기계기구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피팅’이 주철제(무쇠) 및 진주제(놋쇠)의 관이음쇠, 증기 등의 배관공사용의 부속품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피팅’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농업용기계, 금속가공기계, 건설기계, 일반산업용기계장치 등의 기계기구를 생산하는 사업들은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모두 ‘223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점, ④청구인은 ‘피팅’ 외에도 밸브, 노즐 등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밸브, 노즐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에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예시되어 있는 점, ⑤ 청구인이 ‘피팅’을 생산하는 사업이 ‘21813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밸브, 노즐 등을 생산하는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되어 있어 다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된 사업이 ‘21813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13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2. 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금속재료품을 가공하여 ‘피팅(fitting)’ 등을 생산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12 선재제품 제조업’(2012년도 보험료율 46/1,000)으로 적용받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2012. 11. 21. 피청구인에게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012년도 보험료율 24/1,000)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1983. 1. 1.자로 소급하여 세목만 ‘21813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2012년도 보험료율 46/1,000)으로 변경하고 2013. 2. 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 생산품을 ‘피팅’이라 하고 있고, 1년에 3천 건 이상인 방대한 거래 내역을 모두 분석하여 주 생산품을 밝히는 것도 어려우므로 편의를 기하고자 청구인의 주 생산품을 ‘피팅’으로 인정한다. 나. 다만, 청구인의 주 생산품인 ‘피팅’은 크레인, 굴착기, CNC선반, MCT 등에 들어가는 유공압회로의 연결구에 사용되어 유체의 흐름이 아닌 기계의 구동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기계기구 내부배관의 이음쇠에 해당하는 것이고,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노동부고시 제2011-56호, 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 ‘21813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으로 예시되어 있는 배관공사용의 부속품은 주로 건물, 교량 등 비구◯◯ 구축물에 설치되어 상하수도, 가스 등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 생산품인 ‘피팅’과 ‘21813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으로 예시되어 있는 배관공사용 부속품은 서로 다른 것이다. 다. 청구인의 생산공정은 주로 절삭, 혈절, 문절이고, 생산기계는 (자동)공작기계들이며, 이러한 생산공정과 생산기계는 ‘223 기계기구제조업’의 전형적인 것이다. 라. ◯◯◯◯(주), ◯◯◯◯◯◯(주) 등 ‘피팅’을 제조하는 대다수의 사업장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위 ‘피팅’을 제조하는 대다수의 사업장과 유사하다. 마.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13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주 생산품은 ‘피팅’인데, 사업종류예시표에는 ‘21813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에 관이음쇠를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관이음쇠는 사용목적에 따라 엘보, 밴드, 플랜지, 니플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배관부속품의 총칭으로서 청구인의 주 생산품인 ‘피팅’도 이에 포함된다. 나. 청구인이 생산하는 ‘피팅’은 단순 금속가공품에 불과하고 기계기구의 핵심부품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판단은 ◯◯◯(주), ◯◯◯(주) 등 사업의 내용이 다른 사업장의 경우와 관계없고, 청구인의 산재보험 수지율(보험금/보험료)은 29%로서 ◯◯◯◯(주)의 2%, ◯◯◯◯◯◯(주)의 3%와는 큰 차이가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813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에 해당함이 분명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설계도면,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서, 거래처 매출현황표, 조사보고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공업사’로, 성명은 ‘노◯◯’으로, 개업년월일은 ‘1981. 4. 1.’로, 사업장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718-1’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 도매, 부동산업’, 종목은 ‘니플, 유공압배관재, 점포(자기땅)’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83. 1. 1.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이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2 선재제품 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청구인은 수요자로부터 다양한 모양으로 디자인된 금속제품을 주문받아 요구된 규격대로 금속재료품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납품하고 있고,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팅, 밸브, 노즐과 그 외 다양한 모양으로 가공한 금속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2. 11. 21. 피청구인에게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때 제출한 이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 사업내용 스텐레스 봉, 황동 봉을 납품받아 자동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크레인, 굴착기, CNC선반, MCT, 기타 유공압 기계의 부속품인 밸브, 피팅, 커플러, 커넥터, 노즐 등을 생산한 후 유공압기계 제조업체에 판매 ○ 작업공정 금속 봉 입고 → 절단 → 절삭ㆍ혈절ㆍ문절 → 조립 → 출고 ○ 작업도구 CNC선반, MCT, 타렛트, 유압자동선반, 드릴링머신, 밀링머신 등 ○ 사업종류 변경 이유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은 유공압 배관 연결구로서 주로 ‘밸브’와 ‘피팅’임 ●사업종류예시표상 ‘21812 선재제품 제조업’에는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이 예시되어 있지 않으나,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는 밸브, 노즐 등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이 예시되어 있고, ‘피팅’은 유공압 기계의 연결구에 사용되는 경우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포함됨 ●청구인의 작업공정은 ‘절삭, 혈절, 문절’로서 ‘223 기계기구제조업’의 작업공정과 같음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1. 30.자 사업종류변경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사업장실태 청구인 사업장은 각종 피팅류, 노즐, 밸브, 커플러 등을 제조하여 산재보험 관계 성립 당시 사업종류를 ‘21812 선재제품 제조업’으로 적용받았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변경이 없었음 ○ 최종생산품 각종 피팅(관이음쇠), 노즐, 커플러, 밸브 등 ○ 작업공정 원자재(금속봉) 입고 → 절단 → 가공(절삭, 혈절, 문절) → 조립 → 출고 ○ 기계보유 현황 CNC선반, MCT, 타렛트, 유압자동선반, 드릴링머신 등 ○ 사업종류 판단 ㆍ 최종생산품 중 ‘피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근로자도 대부분 ‘피팅’을 생산하는 작업에 투입되고 있음 ㆍ 2008년, 2011년 매입ㆍ매출장 및 거래처 원장의 매출품목은 니플(nipple : 짧은 관의 양 끝에 수나사를 절삭해 넣은 관이음쇠)이 가장 많았고, 생산품을 쌓아둔 창고에도 피팅류가 가장 많았음 ㆍ ‘피팅’은 사전적으로 이음쇠를 의미하고, 사업종류예시표에는 ‘21813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에 대해 ‘주철제(무쇠) 및 진주제(놋쇠)의 관이음쇠, 증기 등의 배관공사용의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으로 유지적용하되 세목만 1983. 1. 1.자로 ‘21813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2 선재제품 제조업’에서 세목만 ‘21813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으로 1983. 1. 1.자로 소급하여 변경하고 2013. 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2011년도 손익계산서에는 청구인의 제품매출액이 26억 4,289만 7,151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거래명세표 등을 근거로 하여 위 제품매출액을 납품처별로 분류하여 작성한 거래처 매출현황표의 내용과 각 납품처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는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0392_000.gif 200392_001.gif 사. 청구인이 2012년 4/4분기, 2013년 1/4분기 동안 금속재료품을 구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아 래 - ○ 황동 봉 구입내역 200392_002.gif ○ 스테인리스 스틸 봉 구입내역 200392_003.gif ○ 철 봉 구입내역 200392_004.gif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는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등이 이에 해당하되, 타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하고, 다만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은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사업세목 중 ‘21813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에는 주철제(무쇠) 및 진주제(놋쇠)의 관이음쇠, 증기 등의 배관공사용의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223 기계기구 제조업’에는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강력펌프가 결합되는 압축엔진 및 모터제조를 포함하여 계측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 등이 이에 해당하고, 그 사업세목 중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는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롤러베어링, 볼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해당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중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에 관한 항목에는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으로 하되 위 두 가지 방법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금속 봉 등의 재료품에 절삭ㆍ혈절ㆍ문절 등의 가공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관이음쇠의 한 종류인 ‘피팅’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도 거래내역을 모두 분석하기 어려우므로 편의를 기하고자 이를 인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서, 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청구인이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속제품의 설계도면, 거래처 매출현황표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피팅’ 외에도 밸브, 노즐 및 각종 형태의 금속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세목인 ‘21813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①청구인의 작업공정은 금속재료품의 절삭ㆍ혈절ㆍ문절 등으로서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신선 또는 판금 등인 작업공정과는 거리가 있고 오히려 ‘223 기계기구 제조업’의 작업공정과 같은 점, ②청구인이 ‘피팅’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농업용기계, 금속가공기계, 건설기계, 일반산업용기계장치 등의 기계기구 또는 이러한 기계기구에 사용되는 부속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생산하는 ‘피팅’은 위와 같은 기계기구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피팅’이 주철제(무쇠) 및 진주제(놋쇠)의 관이음쇠, 증기 등의 배관공사용의 부속품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사업종류예시표에는 다른 사업종류의 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이라 하더라도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은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피팅’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농업용기계, 금속가공기계, 건설기계, 일반산업용기계장치 등의 기계기구를 생산하는 사업들은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모두 ‘223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점, ④청구인은 ‘피팅’ 외에도 밸브, 노즐 등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밸브, 노즐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에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예시되어 있는 점, ⑤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으로 주된 사업이 결정하여야 하고, 그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따라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거래명세표 등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거래처 매출현황표에는 밸브와 노즐의 매출액이 피팅의 매출액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피팅’을 생산하는 사업이 ‘21813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밸브, 노즐 등을 생산하는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되어 있어 다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된 사업이 ‘21813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13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13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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