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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600, 2013. 11. 19., 인용

【재결요지】 1) 이 사건 ①정보 내용의 ‘회의 참석자’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인수위원회 회의에는 각 분과별 인수위원ㆍ간사위원ㆍ전문위원ㆍ실무위원 등이 참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임명 또는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인수위원ㆍ간사위원ㆍ전문위원ㆍ실무위원 등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또는 국가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에 해당되어 그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조항에 따라 공개대상이므로, 피청구인이 백서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인수위원ㆍ전문위원 등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 개인의 인적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인수위원ㆍ간사위원ㆍ전문위원ㆍ실무위원 등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②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그와 같은 단계의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장차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인수위원회의 새 정부 정책기조의 설정은 인수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인에게 보고한 보고서 목록은 동 보고서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 보고서에 준한다고 볼 수 있고 동 보고서의 내용은 보고를 마침으로써 종료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기조 설정과정에서 그때그때의 합의결과에 따라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②정보는 국정전반에 관해 확정되지 않은 다양한 검토 내용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②정보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확정되지 않은 다양한 검토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 이 사건 ②정보와 관련하여 국민 개개인, 기업 등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고, 국민 개개인, 기업 상호 간에도 이해관계가 대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리하여 이 사건 ②정보가 전면 공개될 경우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경제 등에 심각한 혼선을 야기 할 수 있는 등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②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3. 1. 29. 청구인에게 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각종 회의현황 내용 중 참석자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9.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 10. 피청구인에게 ①000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각종 회의현황(회의명, 회의일시, 주관부서, 참석자, 정기/부정기 여부 등 포함), ②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인에게 보고한 보고서 목록(생산일, 제목, 문서번호 등 포함)을 전자파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정보를 공개하였는데, 공개한 ①정보 내용의 ‘참석자’는 ‘분과별 인수위원ㆍ전문위원ㆍ실무위원’, ‘분과 간사위원’으로 표기하여 공개하였고, 이 사건 ②정보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공개한 이 사건 ①정보 내용은 부실하다. 청구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회의현황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회의 ‘참석자’도 함께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내용을 공개하면서 ‘인수위원 전원’, ‘각 분과 인수위원ㆍ전문위원’ 등으로만 명시하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을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개인의 성명이라 하더라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인수위원, 전문위원 등의 성명도 공개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②정보를 비공개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미 보고가 끝난 보고서에 대한 목록을 요구한 것으로서 종결된 행위에 대한 내용을 내부검토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회의 참석자 개인의 인적사항을 인수위원회 활동기간 중 공개할 경우 대통령직인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가급적 공개가 가능한 부분까지 공개하였다. 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여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새정부의 정책기조 설정은 인수위원회의 내부검토, 부처협의, 당선인 보고 등을 통하여 인수위원회 전체 활동기간 동안 계속 진행된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일부 자료가 보고되었다고 하여 내부검토과정이 종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4. 관계법령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제16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 및 ②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22. 인수위원회 출범에 따른 행정업무량 폭주 등을 이유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2013. 1. 30.로 연장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정보를 공개하였는데, 공개한 ①정보 내용의 ‘참석자’는 ‘분과별 인수위원ㆍ전문위원ㆍ실무위원’, ‘분과 간사위원’으로 표기하여 공개하였고, 이 사건 ②정보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공개한 이 사건 ①정보[000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각종 회의현황(회의명, 회의일시, 주관부서, 참석자, 정기/부정기 여부 등 포함)]의 공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049_000.gif 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13. 3. 25. 발간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719쪽에 각 분과별 인수위원 및 간사위원의 성명이, 722쪽 및 723쪽에 각 분과별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13. 1. 6. 출범하였고 2013. 2. 22. 활동을 종료하였는바, 위 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여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2008-0047 법제처 유권해석).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6조제1항을 종합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종합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에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는데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의 직원을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①정보 내용의 ‘회의 참석자’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회의 참석자의 성명은 개인의 인적사항이라 비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인수위원회 회의에는 각 분과별 인수위원ㆍ간사위원ㆍ전문위원ㆍ실무위원 등이 참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임명 또는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인수위원ㆍ간사위원ㆍ전문위원ㆍ실무위원 등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또는 국가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에 해당되어 그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조항에 따라 공개대상이므로, 피청구인이 백서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인수위원ㆍ전문위원 등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 개인의 인적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인수위원ㆍ간사위원ㆍ전문위원ㆍ실무위원 등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②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이미 보고가 끝난 보고서에 대한 목록을 요구한 것이므로 종결된 행위에 대한 내용을 내부검토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그와 같은 단계의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장차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인수위원회의 새 정부 정책기조의 설정은 인수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인에게 보고한 보고서 목록은 동 보고서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 보고서에 준한다고 볼 수 있고 동 보고서의 내용은 보고를 마침으로써 종료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기조 설정과정에서 그때그때의 합의결과에 따라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②정보는 국정전반에 관해 확정되지 않은 다양한 검토 내용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②정보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확정되지 않은 다양한 검토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 이 사건 ②정보와 관련하여 국민 개개인, 기업 등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고, 국민 개개인, 기업 상호 간에도 이해관계가 대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리하여 이 사건 ②정보가 전면 공개될 경우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경제 등에 심각한 혼선을 야기 할 수 있는 등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②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각종 회의현황 내용에서 참석자 성명의 비공개가 위법ㆍ부당하다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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