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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92, 2013. 5. 14.,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2012.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부터 6까지, 10, 11을 공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7, 8에 대한 심판청구는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공개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 7, 8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 청구 역시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개청구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사건 정보 9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할 각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12. 6.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한국행정연구원 「2009, 2010, 2011년도 감사원감사 수감실적 및 수감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12. 6.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12. 6.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조직기구표 및 업무영역 등 총 11건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록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12. 1. 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역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2. 4. 9.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토록 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어느 공공기관보다도 더 행정에 귀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정당하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하였고, 2012. 7. 10. 청구인의 회사 동료 이○○이 이 사건 정보를 수령하였는바, 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기우편배달 조회자료, 행정심판 심리관련 답변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2.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사본,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 9.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록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4. 9.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토록 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7. 9.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우체국 사서함 164호 - 2183번’에 발송하였고, 2012. 7. 10. 동 주소지에서 이 ○○(회사동료)이 이를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와 피청구인이 공개한 해당 제공 자료는 다음 목록과 같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정보 1 : 피청구인의 조직도 및 직제규정인바, 조직도는 표의 형식으로 피청구인의 부서, 인원 및 연락처 등의 현황이 나타나 있고, 직제규정에는 부서 및 기구별로 업무내용이 구분ㆍ규정되어 있음 2) 이 사건 정보 2 : 피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알리는 소책자로서 소속 연구원의 명단 뿐 아니라 부서 및 연락처 등도 적시되어 있음 3) 이 사건 정보 3 및 4 : 피청구인이 발간한 기본보고서, 협동연구과제, 연구총서, 단행본, 자료집 등이며, 이 사건 정보 4의 경우 동 간행물 목록에 재고수량을 기입해놓음 4) 이 사건 정보 5 : 피청구인 10년사 및 20년사 책자 각 1권 5) 이 사건 정보 6 :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별 사업실적(출력물) 6) 이 사건 정보 10 : 결산서 1권(책자형태) 바. 우리 위원회가 2013. 4.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7부터 9까지 및 11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9.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 다 음 - 사. ○○○(www. ○○ ○○.go.kr)에 접속하면 상단에 ‘경영공시’라는 제목의 배너가 있고, 그 배너를 누르면 좌측 하단에 ‘기관별 경영공시’라는 배너가 나오며, 동 배너를 누른 다음 기관명에서 피청구인 명칭을 검색하면 ‘23. 국회 지적사항’과 ‘24. 감사원 지적사항’의 배너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1부터 6까지, 10, 11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으나, 피청구인이 2012.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부터 6까지, 10, 11을 공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 7, 8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가) 통상적으로 감사의 경우 감사기관이 법령 등을 근거로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전반 또는 특정분야, 정기 또는 수시, 예고 또는 불시, 서면 또는 실지 등 감사의 시기, 방향, 방법과 함께 감사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실시된 감사의 결과로서 도출되는 지적, 시정권고, 조사요구 등이 감사기관의 감사실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받은 결과 지적, 시정권고, 각종 조사 또는 처리ㆍ조치 요구 등이 수감실적이 될 것이고, 그 지적, 시정권고 등의 원인이 되는 내용들이 곧 수감내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7, 8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자료 목록에 ‘ ○○○(www. ○○○○.go.kr) 공시 안내’라고 문구만 기재한 사실이 있는바,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추가답변으로 제출한 문서상 청구인이 국회로부터 받은 감사 지적사항이 없고, 국무총리실로부터 이행실태점검을 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정보 7, 8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 ○○○(www. ○○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인터넷 도메인을 안내한 것이라고 하고, 실제로 ‘ ○○○(www. ○○ ○○.go.kr)’에서도 피청구인이 국회로부터 받은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7, 8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7, 8에 대한 심판청구는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공개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 7, 8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 청구 역시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인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이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9의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www. ○○ ○○.go.kr)에 접속하면 감사원이 2011. 9. 3. 국회로부터 감사요구를 받고 2011년도에 2009년도부터 2011년 6월 말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피청구인을 포함한 동 연구회 소속 23개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집행 및 기관운영의 적정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감사결과보고서가 등재되어 있는바, 동 감사결과보고서에는 피청구인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결원인건비를 집행하거나 예산정원을 부당하게 축소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기관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인건비 집행 및 예산정원 관리 철저를 요구(주의)받은 사실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9인 ‘한국행정연구원 「2009, 2010, 2011년도 감사원감사 수감실적 및 수감내용」’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한편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개청구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5두15694호, 2008. 11. 27.판결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 9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 9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할 각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8.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한국행정연구원 「2009, 2010, 2011년도 감사원감사 수감실적 및 수감내용」’에 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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