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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약 이전 제외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91, 2013. 5. 7.,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예솔저축은행 등으로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통지한 처분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영업인가가 취소된 이 사건 저축은행의 전체 자산과 채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서 청구인들의 예금채권만을 특정하여 청구인들만 불리하게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은 채권보전조치에 동의함으로써 계약이전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고 계약이전 후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당초 예금계약상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들 스스로 이를 포기한 점, 청구인들이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전○○이 이 사건 저축은행의 부실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6항이 정한 보류기간이 지난 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실관련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예금채권을 원칙적으로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2. 청구인들에게 한 예금계약 이전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예금보험위원회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2012. 9. 19. 자본구조개선 등 경영개선명령을 하였음에도 위 저축은행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이행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2012. 10. 19. 위 저축은행에게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하고, 동시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 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예솔저축은행 등으로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2012. 10. 22. 위 처분 사실을 일간지에 공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저축은행에 각 정기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부 전○○은 이 사건 저축은행에서 근무했던 직원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 및 부실관련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축은행의 채무를 계약이전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예금채권이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자산과 채무를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청구인들의 예금채권만 계약이전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예금채권자들과 청구인들을 차별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계약이전이 되었다면 예금계약에 따른 약정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들의 부 전○○이 이 사건 저축은행에 재직 중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아직 책임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전○○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계약이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전○○이 저축은행 부실에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청구인들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들의 예금채권을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사실을 2012. 10. 22. 일간지에 공고하였고,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3. 1.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피청구인은 계약이전 대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부실관련자 및 부실관련자의 특수관계인의 예금을 계약이전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부실관련자가 향후 부실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부실관련자 및 특수관계인에게 일정부분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부실금융기관이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한 부실관련자 및 특수관계인의 예금은 계약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채권보전조치(질권설정)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험금은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6개월간 지급이 보류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법적 근거 없이 청구인들의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1조의2, 제31조, 제38조의5 예금자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 예금통장, 정기예금거래명세서,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등 통지, 신문공고, 인사기록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상태 실사 결과 2012년 7월말 당시 부채가 자산을 1,693억원 초과하여 2012. 9. 3. 예금보험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2. 9. 19. 이 사건 저축은행에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본금을 증액토록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위 저축은행은 같은 해 10. 2. 피청구인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이 사건 저축은행의 향후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자 예금보험공사는 2012. 10. 4. 피청구인에게 위 저축은행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예솔저축은행 등으로 계약이전하는 것이 최소비용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10. 19. 이 사건 저축은행에게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2. 10. 22. 위 처분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결정서를 보면 제3조에서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채의 하나로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실관련자, 부실관련자의 특수관계인 및 부실관련자의 보증인에 대한 부실저축은행의 채무’를 규정하면서 다만, 이전대상 자산ㆍ부채 등의 명세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부실저축은행이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일체의 권리와 관련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해당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채무는 이전대상 부채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인들의 부 전○○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보면 전○○은 2010. 12. 15. 이 사건 저축은행에 입사하여 이후 대전지점 지점장, 금융2팀 팀장, 여신관리1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2. 10. 19. 퇴사하였다. 바. 청구인 전○○(1997. 9. 19.생)은 이 사건 저축은행에 2012. 9. 4. 정기예금 계좌(만기일 2013. 9. 4, 이율 4.0%)를 개설하여 4,073만 2,132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전○○(1992. 11. 13.생)은 이 사건 저축은행에 2012. 2. 21. 정기예금 계좌(만기일 2013. 2. 21, 이율 4.5%)를 개설하여 881만 3,559원, 2012. 8. 17. 정기예금 계좌(만기일 2013. 8. 17, 연수익율 4.177%)를 개설하여 336만 3,000원의 각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사. 예금보험공사는 2012. 10. 26. 이메일을 통해 전○○에게 예금주인 청구인들이 질권설정에 동의를 하여야 예솔저축은행으로 예금계약이 이전되고 계약이전 후 귀책여부를 판단하여 이상이 없을 시에는 원금과 약정이율로 원리금이 지급되며, 만약 질권설정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금 형식으로 지급되고 소정의 이자가 지급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예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저축은행 명의의 질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제1항에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2. 10. 19. 이 사건 저축은행에게 영업인가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12. 10. 22. 이 사건 처분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위 처분 내용이 일간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위 공고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위 공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면 「행정심판법」이 정한 청구기간은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공고일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은 2013. 1. 24.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하며, 이에 반하는 피청구인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부채가 자산을 뚜렷하게 초과하여 제1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ㆍ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때에는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동의를 미리 받고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의 범위, 계약이전의 조건 및 이전받는 금융기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의2는 제1항에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때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 승계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의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제21조의2제1항, 제3항, 제31조 제1항을 보면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인가ㆍ허가 취소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한 때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에게 그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기관등의 전ㆍ현직 임ㆍ직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ㆍ현직 임ㆍ직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그 밖의 제3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부실금융기관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6항을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예금자등이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관련자에 해당되거나 부실관련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부실관련자와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을 부실관련자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들은 전○○이 이 사건 저축은행에서 근무하였으나 부실관련자로 아직 판명되지 않았고 청구인들의 예금채권은 전○○과 무관함에도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저축은행에서 지점장, 여신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했던 전○○의 자(子)인 사실, 피청구인이 2012. 10. 19. 부실금융기관인 이 사건 저축은행에게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처분 내용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실관련자, 부실관련자의 특수관계인 및 부실관련자의 보증인에 대한 부실저축은행의 채무를 이전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면서 다만, 이전대상 자산ㆍ부채 등의 명세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부실저축은행이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일체의 권리와 관련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해당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채무는 이전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사실, 청구인들이 위 채권보전 조치에 동의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예금채권이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부실금융기관에게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 여부,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의 범위, 계약이전의 조건 등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부실관련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예금채권을 계약이전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면서도 다른 예금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질권 설정)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부실관련자의 저축은행에 대한 책임이 확정되기 전까지 부실관련자나 부실관련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예금이 임의로 인출됨에 따라 재산은닉, 소비 등으로 부실책임 추궁이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적ㆍ임시적 조치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6항에서 예금자가 부실관련자이거나 부실관련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개시일로부터 6월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와 같은 조치가 청구인들을 다른 예금자들과 비교해 부당하게 차별한다거나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영업인가가 취소된 이 사건 저축은행의 전체 자산과 채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서 청구인들의 예금채권만을 특정하여 청구인들만 불리하게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은 채권보전조치에 동의함으로써 계약이전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고 계약이전 후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당초 예금계약상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들 스스로 이를 포기한 점, 청구인들이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전○○이 이 사건 저축은행의 부실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6항이 정한 보류기간이 지난 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실관련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예금채권을 원칙적으로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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