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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64, 2013. 4. 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2. 3. 31.까지만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2년 4월과 5월에는 무급휴직기간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체당금 산정을 위한 최종 3개월 임금은 2012년 1월과 2월 및 3월분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업의 폐지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역산하여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퇴직일이 2012. 6. 1.이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한 체당금의 범위는 2012년 3월과 4월 및 5월분 임금 중 청구인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17. 청구인에게 한 420만원의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1. 6. 1.부터 2012. 6.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2. 12. 2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 17. 청구인이 받아야 할 체당금은 2012년 3월분 임금 210만원과 퇴직금 210만원을 합한 420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하므로 체불임금은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2012년 4월과 5월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이 근로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른 무급휴직 승인과 사무실 폐쇄에 따른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에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2. 3. 31.까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체불 임금은 2012년 1월과 2월 및 3월분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직기간인 2012년 4월과 5월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에 포함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그 대상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소급한 3개월 동안이고, 지급대상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만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3개월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이 발생한 달(月)만 포함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2012년 4월과 5월은 최종 3개월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휴직이란 근로관계를 전제로 이를 유지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2012. 5. 31.까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퇴직일인 2012. 6. 1.부터 3개월간 소급한 2012년 3월과 4월 및 5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으로 확인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 확인신청서, 확인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6.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2. 6. 1. 퇴직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2. 13.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2년 4월과 5월에 무급휴직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이 2012. 12. 2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산정한 청구인의 체당금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원)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을 종합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체당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이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2012. 3. 31.까지만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2년 4월과 5월에는 무급휴직기간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체당금 산정을 위한 최종 3개월 임금은 2012년 1월과 2월 및 3월분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업의 폐지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역산하여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퇴직일이 2012. 6. 1.이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한 체당금의 범위는 2012년 3월과 4월 및 5월분 임금 중 청구인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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