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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58, 2013. 5. 2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도 재무제표는 이 사건 회사의 폐업 당시 가장 최근 재무상태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의 폐업 당시 가장 최근 재무상태로 보여지는 2011년도 재무제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재무담당자인 성○○가 이 사건 회사의 매입처 미지급금이 2억 4,000만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만 있을 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래내역이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회사가 8건의 임금지급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이행권고결정 등으로 1,819만 2,000원의 임금채권이 확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2011년도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자산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2011년도 재무제표, 회계장부, 법인통장내역 등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 역시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요구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2.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구 ○○동 241-24번지에 있는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했던 자로서 2012. 6.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22. 청구인에게 전반적인 자산 및 부채 현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사업주도 관련 진술을 거부하여 제출된 소송현황, 거래처 대금미지급 현황, 임금대장 등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의 2010년도 재무제표 및 재무담당근로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소송관련 채무와 매입처 미지급내역을 합하여 4억 7,923만 9,000천원의 부채가 있어 임금채권을 지급할 자산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이하 ‘정○○’이라 한다)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거자료 수집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는 국세체납으로 이미 폐업된 상태로서 환가할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이 걸릴 것이 분명하여,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11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소송관련 채무와 매입처 미지급내역 또한 근로자 등의 진술에만 의존한 주장에 불과하고, 법인통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이 없다는 것도 추측에 불과한 것이다. 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이 없고 자금차입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의 유무나 자금차입의 실현 가능성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추측이나 정확하지 않은 진술 등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재무상태표, 진술조서, ○○○○○○ 법인신용체크보고서, 사업자과세유형ㆍ휴폐업 조회 결과,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상호는 ‘주식회사○○○○’로, 사업목적은 ‘무역업, 부동산컨설팅 및 임대사업, 식품ㆍ기계ㆍ잡화 제조 및 판매업, 농ㆍ수ㆍ축산물 가공포장업, 통신 및 방문판매업’ 등으로, 설립일은 ‘2009. 7. 1.’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 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6.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는데, 동 신청서에 따르면 퇴직한 날은 ‘2011. 10. 31.’로, 대표자는 ‘정○○’으로, 사업주의 행불 여부는 ‘소재파악가능’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2010.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자산총계는 유동자산 1억 5,400만원 등 모두 1억 5,500만원으로, 부채총계는 매입채무 3,600만원 및 예수금 1억 2,600만원 등 모두 2억 2,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2. 10. 23.자 정승환의 진술조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2. 11. 2.자 청구인의 진술조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 법인신용체크보고서(한국기업데이터 제공)’에 따르면, 2012. 7. 16.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임금지급, 투자금반환, 손해배상 등 소송은 모두 14건으로 확인되는데 이 중 원고승 및 이행권고결정이 된 임금지급소송은 8건 1,819만 2,000원, 그 외 소취하 1건 150만원, 소송진행 중 5건 2억 1,514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과세유형ㆍ휴폐업 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3. 31.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인 박○○가 2012년 11월 일자미상일에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자산 및 부채 현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사업주도 관련 진술을 거부하여 제출된 소송현황, 거래처 대금미지급 현황, 임금대장 등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 1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하는 퇴직증명서,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① 사업주가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하나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2010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소송관련 채무와 매입처 미지급내역 등 4억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 이 사건 회사는 임금채권을 지급할 자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도 재무제표는 이 사건 회사의 폐업 당시 가장 최근 재무상태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의 폐업 당시 가장 최근 재무상태로 보여지는 2011년도 재무제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재무담당자인 성○○가 이 사건 회사의 매입처 미지급금이 2억 4,000만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만 있을 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래내역이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회사가 8건의 임금지급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이행권고결정 등으로 1,819만 2,000원의 임금채권이 확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2011년도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자산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2011년도 재무제표, 회계장부, 법인통장내역 등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 역시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요구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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