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405, 2013. 4. 16.,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일부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자에게 당해 정보를 비공개결정 한 이유 등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근본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은 2012.6.15. 비공개결정 한 정보에 대하여 그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2.6.15. 비공개결정 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6.4.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자산운용 주식회사로부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조사자료 등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6.15. 청구인에게 ①청구인과 ○○○ 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질조사서, ②○○○ 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비용처리자료, ③○○○ 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특근비 지급대상자 명단 및 특근비 지급관련 사규 변경일자, ④담당검사의 1,2차 수사지휘시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목록, ⑤담당검사의 2차 수사지휘시 의견서(이하 5개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고 통칭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7.2. 피청구인에게 위 2012.6.15.자 정보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9.18.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비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가 청구인에 관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그 외 일부 내용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비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11.7. 피청구인에게 ‘○○○ 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청구인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23만 9,736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한데다, 양 당사자에 대한 대질조사결과와 증거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이 연장근로수당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2.5.12. 청구인에게 위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한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6.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등 청구인의 진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조사자료 일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6.15. 이전에 청구인이 제출하거나 작성한 바 있는 자료(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제출확인서)와 함께○○○에서 제출한 자료(청구인의 근로계약서 및 청구인에 대한 사건처리결과 회신문)를 공개하는 한편,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는○○○에서 비공개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7.2. 피청구인에게 위 2012.6.15.자 정보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9.18.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는 구체적인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KDB○○○에서 비공개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자에게 비공개결정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당해 정보를 비공개결정한 이유 등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근본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혀 그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