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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355, 2013. 4. 1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407만 2,750원이라 할 것인 점, 2011. 2. 15. 퇴직한 청구인의 경우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기간까지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 화면상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8. 1. 2.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9. 5. 31.자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약 7개월 후인 2010. 1. 4.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1. 2. 15.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퇴직금 산정 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금 559만 6,631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13.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2. 8. 24.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13. 청구인이 받아야 할 체당금은 퇴직금 407만 2,750원이라고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임금체불 관련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정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회사의 관리실장이 계산해 준 미지급 퇴직금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말하게 되었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은 법정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이야기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받아야 할 체당금 중 퇴직금을 407만 2,750원이라고 확인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2007. 9. 11.부터 2011. 2. 15.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받아야 할 법정 퇴직금은 640만 9,290원인데, 퇴직금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따라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받아야 하는 체당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인 559만 6,631원임에도 피청구인이 407만 2,750원만 확인해 준 이 사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미 확인해 준 체당금과의 차액인 152만 3,881원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1. 6. 29.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을 상대로 퇴직금 체불 진정을 신청하면서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407만 2,750원이라고 전화로 진술하였고, 이○○도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2012. 8. 24.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면서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금액이 아닌 법정 퇴직금으로 체당금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청구인에게 근거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달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관리실장이었던 박○○은 청구인의 경우 입사일(4대 보험 신고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는데, 이 금액에 대해 청구인도 알고 있었다고 전화로 진술하였다. 라.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 확인신청서, 확인통지서, 체불금품확인원, 사건송치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고용보험 이력조회 화면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7. 18.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1. 10. 5.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07. 9. 11.부터 2011. 2. 15.까지 근무한 청구인에게 퇴직금 407만 2,75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11. 9. 28. 서울지방검찰청장에게 보낸 사건송치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2007. 9. 11.부터 2011. 2.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인에 대한 퇴직금 407만 2,7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이 작성하고 서명한 2012. 5. 23.자 체불내역 및 퇴직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월 급여는 ‘190만 7,000원’으로, 입사일은 ‘2007. 9. 11.’로 퇴사일은 ‘2011. 2. 16.’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12. 8. 14.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산정한 청구인의 체당금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의 근무기간은 2007. 9. 11.부터 2011. 2. 15.까지로 확인하였다. - 다 음 - (단위 : 원) 바.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양○○이 이 사건 회사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한 박○○과 2012. 11. 9. 09:45경에 전화로 통화하고 같은 날 작성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청한 진정사건 처리시 체불금품이 퇴직금 407만 2,750원으로 확정되어 있는 이유를 묻자, 박○○은 청구인의 경우 실제 입사일보다 4대 보험 신고가 늦게 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퇴사한 후 퇴직금을 입사일(4대 보험 신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조회 화면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8. 1. 2.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9. 5. 31.자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약 7개월 후인 2010. 1. 4.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1. 2. 15.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을 종합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체당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이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법정 퇴직금 559만 6,631원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체불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퇴직금 407만 2,750원만을 체당금으로 확인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체당금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고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체불금품확인원, 사건송치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407만 2,75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법정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회사의 관리실장이 계산해 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양○○이 박○○과 전화로 통화하고 2012. 11. 9.자로 작성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상 박○○은 청구인이 퇴사한 후 퇴직금을 입사일(4대 보험 신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407만 2,750원이라 할 것인 점, 2011. 2. 15. 퇴직한 청구인의 경우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기간까지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 화면상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8. 1. 2.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9. 5. 31.자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약 7개월 후인 2010. 1. 4.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1. 2. 15.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퇴직금 산정 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금 559만 6,631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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