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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202, 2013. 7. 16.,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2012. 9. 18. 재해 발생 전 산재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여 미납 보험료가 없었던 상태로 청구인이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1,047만 650원) 부분에 관한 청구는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2. 12. 24. 청구인에게 한 1,047만 6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2. 12. 24. 청구인에게 한 2,764만 1,6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2. 12. 24. 청구인에게 한 1,047만 6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2. 9. 18. 청구인 소속 근로자 고(故) 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를 입자, 2012. 10. 25. 이 사건 근로자의 유족에게 1억 470만 6,5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급여액을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과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사업종류 간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보험료율 18/1,000)‘에서 ‘40004 기타 건설공사(보험료율 37/1,000)’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율 차이에 따라 2012. 12. 24.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소급하여 재산정한 산재보험료 추가분 2,764만 1,670원을 부과하였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사업종류 변경에 따라 소급하여 재산정한 산재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하여 2012. 12. 24.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047만 65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은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라 한다) 내의 배관(PVC) 수리?보수를 위한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련소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소사장제에 해당하므로 모기업인 제련소와 동일하게 금속제련업의 사업종류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인 바,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변경하고 추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그 동안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하여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제련소의 생산공정 일부를 담당하는 소사장제가 아니고, 제련소 내 배관(PVC)시설의 유지ㆍ보수업무를 하는 것으로 ‘일반경상보수의 용역사업’으로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추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므로타당하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종류변경으로 인하여 ‘기타건설공사’로 적용받았다면 당연히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0% 이상이 미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를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여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것이므로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6조,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조사결과보고서, 사업종류 변경 관련 회의록,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 공사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북도 ○○군 ○○면 ○○리 58’로, 개업연월일은 ‘1992. 6. 29.’로 되어 있고, 사업종류는 2012. 12. 24. 청구인의 정정요청에 따라 ‘건설업(전문건설)’에서 ‘제조업(합성수지)’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2. 9. 18. 이 사건 근로자가 제련소 내 배관(PVC) 보수작업 후 정리를 하다가 배관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2012. 10. 25. 이 사건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1억 470만 6,52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2012. 10. 4.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였고,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청구인 사업장과 제련소간에 체결한 공사 계약서 및 용역범위?작업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은 위 다. 항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2012. 10. 7. 소속 직원 최○○, 이○○, 김○○, 조○○가 참석한 사업종류 변경회의를 개최하였고, 참석자 전원이 조사결과와 동일한 이유로 ‘기타건설공사’로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2. 10. 26.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서 ‘40004 기타건설공사’로 변경하였고, 2012. 11. 28. 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 차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총 3,985만 8,230원을 부과하였으나, 사업종류 변경에 피청구인의 착오가 있었고, 청구인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는 이유로 가산금, 연체금 부분은 면제하고, 2012. 12. 24. 산재보험료 추가분 2,764만 1,670원을 최종 부과하였다. 사.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사업종류 변경에 따라 소급하여 재산정한 산재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하고, 2012. 12. 24. 이 사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047만 65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고객용 보험료 납부 내역카드에 따르면,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2. 9. 18.까지 산재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여 미납보험료가 없는 상태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의 ‘40004 기타건설공사’에는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로 ‘수력발전시설 및 댐시설 이외의 제반건설공사, 기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 저수지, 수영장 등의 건설공사, 하수도관 세척공사,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관련 전문공사업,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 일반경상보수의 용역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21902 비철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은 망간광, 중석광, 동광, 아연광, 금광, 은광, 백금광, 니켈광, 안티모니광, 수은광, 크롬광, 몰리브덴광, 마그네사이트광, 지르코늄광, 알루미늄광 등의 비철금속광석을 제련 또는 각종방법에 의하여 정련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는 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제장식품,장신품, 시트, 커버, 단추 등을 제조하는 사업, 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플라스틱관, 플라스틱판, 플라스틱 호스, 플라스틱봉, 플라스틱제 용기, 완구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3)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41조에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산재보험료 부과처분(2,764만 1,670원)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제련소의 작업지시에 따라 단지 노무만을 제공하고 제련소 내의 배관(PVC) 보수업무를 하는 소사장제에 해당하므로 모기업인 금속제련업과 동일한 사업종류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제련소와 배관(PVC)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제련소에서 제공한 설계도면 및 지급한 자재를 이용하여 제련소 내 배관(PVC)의 용접, 교체 등 보수공사를 하는 바, 이를 비철금속광석을 제련 또는 각종방법에 의하여 정련하는 금속제련업의 일부 공정을 전담하는 소사장제로 보기 어려운 점, 사업종류예시표상 ‘40004 기타건설공사’는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로 설명하고, ‘일반경상보수의 용역사업은 이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련소 내 배관시설을 보수하는 청구인 사업을 ‘일반경상보수의 용역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40004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40004 기타건설공사’로 변경하고,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 차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1,047만 650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보험료를 100분의 50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사업에 충당할 보험료의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적인 의무이행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2012. 9. 18. 재해 발생 전 산재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여 미납 보험료가 없었던 상태로 청구인이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1994. 1. 1.부터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보험료율 18/1,000)’이 아니라 ‘40004 기타 건설공사(보험료율 37/1,0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2. 12. 24. 청구인에게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 추가분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재산정한 확정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소급하여 재산정한 산재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재해 발생일 전의 산재보험료를 100분의 50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부과한 피청구인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1,047만 650원)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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