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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24, 2013. 3. 19.,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16. 청구인에게 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충청북도 ○○시 ○○면 ○○길 79에서 ○○○○○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하는 청구인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1. 16.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임을 사전 안내를 하면서 이의가 없는 경우 2012. 12. 20.까지 감경고지서에 따라 4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알렸고, 청구인은 2011. 11. 29. 위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센터는 직원(요양보호사)이 작성하고 수급자나 보호자가 확인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를 수행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이 사건 과태료는 행위자가 아닌 선의의 피해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여 불복절차가 종료되었고, 000질서위반행위규제법000상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이의를 제기하여 000비송사건절차법000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고, 이 사건 과태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제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사전통지서, 사실확인서, 수입징수결의서, 수납현황 등의 각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2. 1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 김○○이 수급자에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수급자의 병원외래진료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거나 실제 12:30부터 16:00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12:20부터 16:20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임을 사전 안내를 하면서 이의가 없는 경우 2012. 12. 20.까지 감경고지서에 따라 4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알렸고, 청구인은 2011. 11. 29. 위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000노인장기요양보험법000 제69조 제5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000노인장기요양보험법000 제7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이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3) 000행정심판법000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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