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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완화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13, 2013. 3. 19.,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없고, 관련 법령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환경정비구역 내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법적용을 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해서 거부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나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환경정비구역에서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상수원관리규칙」상 환경정비구역 내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비율이 총 호수의 20%로 적용받는 구역임에도 5%를 적용받아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에게 현실에 맞는 법적용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의 주택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허가기준 비율이 20%에 해당함에도 5%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거주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용도변경을 신청하였다거나 청구인 거주지역에 대하여 용도변경 비율을 총 호수의 20%에 해당하도록 신청을 했거나, 이러한 신청을 해서 거부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1) 000행정심판법000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같은 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은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다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환경정비구역 내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법적용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없고, 관련 법령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환경정비구역 내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법적용을 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해서 거부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나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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