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11, 2013. 9. 24., 기각

【재결요지】 항만용역업과 물품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하나의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한다면 선박을 보유하고 ‘항만운송부대사업’(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종류를 ‘50402 항만운송부대사업’으로 적용받게 될 것이나,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일부 단계만을 분담하여 분리된 장소에서 한다고 하여 보험료율이 상이한 별개의 사업종류를 적용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고, 선박용 용품ㆍ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용품ㆍ부품을 구입한 후 운송하여 납품하는 일련의 절차는 동일한 사업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행하는 것으로서 ‘물품공급업’을 분담하여 행하는 경우에 불과하며, 항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동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하고 있지만 ‘△△△동사무소’는 인사ㆍ회계 등 경영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동사무소’의 총무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반적인 본사와 지사 등의 관계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동사무소’와 ‘△△△동사무소’를 산재보험 관계에 있어 구분된 개별 사업장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선박을 보유하고 항만운송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동사무소’와 ‘△△△동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종류예시표에 예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 사업종류를 ‘50402 항만운송부대사업’으로 적용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7.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에 선용품영업부, 엔진부품영업부, 총무부 등으로 구성된 사무소(이하 ‘●●동사무소’라 한다)를, 같은 구 △△△동에 용역사업부로 구성된 사무소(이하 ‘△△△동사무소’라 한다)를 두고 선박용 용품ㆍ부품의 판매, 항만용역 등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동사무소와 △△△동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50402 항만운송부대사업’(2012년도 보험료율 32/1,000)으로 적용받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12. 11. 1. 피청구인에게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와 분리되어 선박용 용품ㆍ부품의 판매(선박을 이용한 운송 부분 제외)만을 하고 있으므로 ●●동사무소와 △△△동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분리하고 ●●동사무소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2012년도 보험료율 11/1,000)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2. 7. ●●동사무소와 △△△동사무소는 하나의 사업장이고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50402 항만운송부대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의 조직과 사업내용 1) 청구인 회사의 조직 및 근로자 현황은 아래와 같고, 그 중 선용품영업부, 엔진부품영업부, 총무부 등은 ●●광역시 ●구 ●●동에 있는 ●●동사무소에, 용역사업부는 같은 구 △△△동에 있는 △△△동사무소에 위치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 아 래 - 200533_000.gif 2) 청구인 회사는 선박에 선박용 용품ㆍ부품을 판매하는 사업과 통선ㆍ줄잡이ㆍ청소 등 항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그 중 선박에 선박용 용품ㆍ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은 ●●동사무소의 선용품영업부, 엔진부품영업부가 전담하고, 항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동사무소의 용역사업부가 전담한다. 3) 청구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호 등의 선박은 모두 △△△동사무소의 항만용역업에 사용되는 것이고, ●●동사무소의 선용품영업부와 엔진부품영업부에서 선박용 용품ㆍ부품을 납품할 때 △△△동사무소의 용역사업부에서 ◌◌호를 이용하여 운송 등을 행하기도 하나 이는 청구인 회사에 용역사업부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일 뿐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용역사업부 없이 물품공급업을 행하는 다른 업체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행하고 있고, ●●동사무소 선용품영업부와 엔진부품영업부의 근로자가 선박용 용품ㆍ부품의 납품시 승선하여 납품처인 선박까지 다녀오기는 하나 이는 외국인 구매자와의 의사소통, 납품되는 용품ㆍ부품의 이상유무, 수령확인 등 선박용 용품ㆍ부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당연히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용역사업부 없이 물품공급업을 행하는 업체가 행하고 있는 업무와 내용이 같다. 나. ●●동사무소와 △△△동사무소는 별개의 사업장 위와 같이 ●●동사무소와 △△△동사무소는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각 사업부의 근로자는 해당 사업부의 업무만 처리하고 있어서 각 사업부의 근로자들 끼리는 서로 산업재해의 위험을 같이 하지 않는바, ●●동사무소와 △△△동사무소는 산재보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구분된 별개의 사업장이다. 다. ●●동사무소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6호, 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는 ‘50402 항만운송부대사업’에 대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선박을 보유하고 행하는 항만운송부대사업을 말함)”으로 예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6에는 ‘항만용역업, 선박급유업’의 경우에만 선박보유를 등록 및 신고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예시표에서 말하는 ‘선박을 보유하고 행하는 항만운송부대사업’에는 ‘항만용역업, 선박급유업’만이 해당된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행하는 사업은 선박에 선박용 용품ㆍ부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항만용역업, 선박급유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50402 항만운송부대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2) ●●동사무소의 사업은 용역사업부 없이 선박용 용품ㆍ부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이와 같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에 물품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산업가스, ㈜◌◌에너지●●지사, ◌◌자원, ㈜◌◌◌◌서비스, ◌◌◌◌마린(주) 등의 업체들은 모두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고 있으므로 ●●동사무소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3) 만일 ●●동사무소와 △△△동사무소가 분리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고, 선용품영업부와 엔진부품영업부 소속 근로자가 용역사업부 소속 근로자보다 많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동사무소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는 선박 ◌◌호로 다른 선박에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 ●●동사무소의 선용품영업부, 엔진부품영업부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고 있으므로 ●●동사무소의 선용품영업부, 엔진부품영업부 소속 근로자는 △△△동사무소의 항만용역사업부 소속 근로자와 업무상 혼재한 상태로 근무하면서 재해의 위험을 공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선용품영업부, 엔진부품영업부, 용역사업부 등으로 구분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구분에 불과할 뿐 그 전체를 인사ㆍ회계ㆍ노무 등의 관계에서 함께 처리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업을 행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동사무소와 △△△동사무소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해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사업종류예시표에 ‘50402 항만운송부대사업’으로 예시되어 있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선박을 보유하고 행하는 항만운송부대사업을 말함)”에는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이 모두 포함되고, 사업종류 판단의 첫 번째 조건이 재해발생의 위험성임을 고려할 때, 선박을 보유하고 행하는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은 모두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50402 항만운송부대사업’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동사무소와 △△△동사무소는 산재보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이고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50402 항만운송부대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회사소개서, 손익계산서, 실태조사서, 선박 운행이력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법인명은 ‘◌◌◌◌(주)’로, 개업년월일은 ‘1990. 12. 1.’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 제조, 운보, 서비스’, 종목은 ‘수출업, 발전자재, 선박수리 및 보조기기제작, 연마지, 장의용품, 기타 통선업, 기술용역, 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1993. 5. 1. ●●광역시 ●구 △△△동에 있는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하였고, 2008. 8. 24. 기존 주소지에 ‘용역사업부’(△△△동사무소)만을 남긴 채 같은 구 ●●동으로 ‘총무부, 선용품영업부, 엔진부품영업부’(●●동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최초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이래 청구인의 산재보험 관계 성립단위인 사업장은 하나이고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50402 항만운송부대사업’으로 적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1. 1. 피청구인에게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와 분리되어 선박용 용품ㆍ부품의 판매(선박을 이용한 운송 부분 제외)만을 하고 있으므로 ●●동사무소와 △△△동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분리하고 ●●동사무소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의 회사소개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 사업범위 : 선박기자재(선용, 선식품) 수출, 엔진 부품 판매 항만용역(통선업, 경비ㆍ줄잡이업, 용달업) 항만무역 ○ 조직 및 소관업무 - 총무부 : 총무팀, 경리ㆍ회계팀, 온산 프로젝트팀 - 선용품영업부 : 선용ㆍ선식ㆍ면세품, 선박수리 및 안전검사, 케미칼선박 탱크 크리잉 용제판매(메탄올, 톨루엔, 질산, PCE 등), T-ISS(네덜란드) ANSI SPLASH-TAPE 한국 판매대리점 - 엔진부품영업부 : 현대중공업(주) 엔진부품 판매대리점, 현대 HimSen엔진 부품판매, 발전기 및 펌프류 부품판매, Deck Machinery 부품 및 장비 공급 - 항만용역사업부 : 통선업(FRP 4척), 경비ㆍ줄잡이업, 선박 청소업, 화물 고정업, 용달업(해상크레인 6톤 장착) ○ 장비 200533_001.gif ○ 허가업종 물품공급업, 항만용역업, 선박수리업, 특허보세구역특허(자가용보세창고), 무역업, 주류수출중개업, 청소용제판매업, 취급제한물질판매업 마.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단위 : 원) 200533_002.gif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실태조사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조직 및 작업 200533_003.gif ○ 장비보유 현황 ◌◌호 : 물품선적시 운반 ◌◌2호, ◌◌3호, ◌◌6호, ◌◌9호 : 통선 ○ 사업종류 판단 - 청구인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과 그 외 선박부품 판매업을 하고 있음 - 현장조사 결과, 보유선박 중 ◌◌호는 선박에 물품공급시 이동수단으로 투입되고, 물품선적과정에 영업부 소속 직원이 선적업무를 직접 수행함이 확인됨 - 따라서, ①「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②물품공급시 자사 보유 선박인 ◌◌호를 이동수단으로 하고 있는 점, ③●●동사무소 영업부의 근로자가 물품선적에 직접 투입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동사무소와 △△△동사무소는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50402 항만운송부대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사. 피청구인은 2012. 12. 7. ●●동사무소와 △△△동사무소는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50402 항만운송부대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의 근로자명단에 따르면, 2013년 7월말 현재의 근로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0533_004.gif ※ 임원 6명 제외 ※ 항만용역사업부의 3명은 보유 선박의 선장임 자. 청구인이 ◌◌호의 운항일보를 근거로 정리하여 제출한 운항이력서에는 ◌◌호가 2012년에 총 606회를 운항하였고, 그 중 265회는 청구인의 선박용 식품ㆍ용품 및 부품의 납품을 위한 운항이며, 351회는 다른 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운항인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거래명세서, 청구서 등을 근거로 정리하여 제출한 다른 해상운송업체 등의 이용이력서에는 청구인이 2012년에 다른 용역업체를 이용하여 선박으로의 운송, 선박과 항만에서의 육상, 해상작업 등을 한 회수는 87회인 것으로 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전자우편, 발주서, 청구서, ●●항 도선예보 현황판 등의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한 각 사업부별 업무 설명서에 따르면, 각 사업부에서 행하는 대표적 업무와 그 흐름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① ●●동사무소 (선용품영업부, 엔진부품영업부) ㆍ 선박용 용품ㆍ부품의 판매 선주사가 청구인에게 견적요구 → 청구인이 국내 구매처에게 견적요구 → 청구인이 외국 선주사에게 견적제출 → 선주사가 청구인에게 주문확정 → 청구인이 국내 구매처에게 발주 → 청구인이 국내 구매처로부터 입고된 용품ㆍ부품을 검사, 포장 → 차량, 작업선을 통해 본선에 납품 → 본선에서 품목, 수량 등 확인 → 청구인이 선주사에게 대금청구 ② △△△동사무소 (항만용역사업부) ㆍ 줄잡이 업무 해운대리점업자 등이 참석한 선석회의에서 선박의 입항 시간, 부두 결정 → 해운대리점업자 등이 도선예보 현황판에 각 선박별의 입항 시간, 부두 및 줄잡이 업체 등록 → 청구인 등 줄잡이 업체가 도선예보 현황판 내용 확인 → 용역제공 후 확인증 수령 → 해운대리점업자에게 대금 청구 ㆍ 통선 업무 해운대리점업자가 청구인에게 통선운항 요청 → 통선운항 후 확인증 수령 → 해운대리점업자에게 대금 청구 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7. 25.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0533_005.gif 200533_006.gif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사업종류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하며,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으로 하되 위 두가지 방법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대하여 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또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 등을 말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50402 항만운송부대사업’으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선박을 보유하고 행하는 항만운송부대사업을 말함)이 해당한다고 예시되어 있으며, ‘910 도ㆍ소매 및 소비사용품 수리업’에 대하여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과 소비자용품 수리업 등을 말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 소매업, 중고품 일반소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한편,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ㆍ물품공급업ㆍ선박급유업(尹尶給油業)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고, 항만용역업은 통선(通尹)으로 본선(本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선박의 청소[유창(油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이고, 물품공급업은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식ㆍ부식을 공급하고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이며, 선박급유업은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이고, 컨테이너수리업은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 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말하고,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해야 하는 산재보험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로만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1항) 하나의 장소에서 하는 사업을 각 단계별로 분리하여 산재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사업을 행하는데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사업에는 하나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면서 장소를 분리하여 일부 단계를 분담하는 경우에 이를 별개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보아 별개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13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일한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하나의 장소에서 하는 사업을 각 단계별로 분리하여 산재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업을 하나의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와 같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장소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면서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사업을 행하지만 장소를 분리하여 일부 사업의 일부 단계를 분담하는 경우에 이를 별개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보아 별개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면 이 또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동사무소와 △△△동사무소의 산재보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물품공급업이 ‘50402 항만운송부대사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종류예시표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만운송부대사업을 선박을 보유하고 행하는 경우에 ‘50402 항만운송부대사업’에 해당한다고 예시되어 있고, 위 법령에는 항만운송부대사업(사업종류예시표의 ‘50402 항만운송부대사업’에 대한 예시에서 말하는 ‘항만운송부대사업’과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서 말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은 같은 것으로 보인다)이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선박을 보유하고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을 행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50402 항만운송부대사업’에 해당하고, 이러한 내용은 각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기준에 선박의 보유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지와 관계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 회사의 ●●동사무소와 △△△동사무소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하나의 장소에서 선박에 선박용 용품ㆍ부품을 판매하는 것과 통선ㆍ경비ㆍ줄잡이ㆍ청소 등의 항만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2008. 8. 24.부터 같은 사업을 선용품영업부, 엔진부품영업부, 총무부 등으로 구성된 ●●동사무소와 항만용역사업부로 구성된 △△△동사무소로 장소를 분리하여 영위하게 되었고, 장소의 분리 이후에 선박용 용품ㆍ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은 ●●동사무소의 선용품영업부, 엔진부품영업부에서 선박회사 등으로부터 주문받아 선박용 용품ㆍ부품을 구입하여 포장한 후 납품처인 선박에 납품하되 납품시 항만에서의 작업과 납품처인 선박까지의 운송은 △△△동사무소의 용역사업부 또는 다른 해상운송업체 등을 통해 하고 있으며, 통선ㆍ경비ㆍ줄잡이ㆍ청소 등의 항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동사무소 용역사업부에서 해운대리점업자 등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근로자, 선박을 보내어 하고 있다. 그런데, ①청구인 회사의 최종 사업목적은 선박에 선박용 용품ㆍ부품을 판매하는 것과 통선ㆍ경비ㆍ줄잡이ㆍ청소 등의 항만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자의 사업은 ‘물품공급업’에 해당하고, 후자의 사업은 ‘항만용역업’에 해당하여 모두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만운송부대사업에 해당하고, 선박을 보유하고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선박을 보유하고 행하는 항만운송부대사업을 말함)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하나의 장소에서 행한다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402 항만운송부대사업’으로 적용받게 되는바, 위 사업의 일부 단계만을 분담하여 분리된 장소에서 행한다고 이를 별개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보아 별개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②청구인 회사가 선박에 선박용 용품ㆍ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동사무소의 선용품영업부, 엔진부품영업부에서 선박용 용품ㆍ부품의 주문을 받아 △△△동사무소의 항만용역사업부를 통해 운송하여 납품하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선박용 용품ㆍ부품의 판매라는 동일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인 점, ●●동사무소의 선용품영업부와 엔진부품영업부에서 선박용 용품ㆍ부품을 주문받아 구입한 후 납품처인 선박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항만에서의 작업과 선박으로의 운송 등의 업무는 선용품영업부와 엔진부품영업부 소속 근로자가 함께 참여한 상태에서 △△△동사무소의 항만용역사업부 소속 근로자가 이를 행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항만에서의 작업과 선박으로의 운송 등을 행하는 업무와 그 업무가 행해지는 장소는 선용품영업부와 엔진부품영업부가 ●●동사무소로 이전된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이전하기 이전과 동일할 것인 점, 청구인 회사가 항만에서의 작업과 선박으로의 운송 등을 다른 해상운송업체 등에 위탁하여 하는 경우도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도 ◌◌호의 운항이력, 다른 해상운송업체 등의 이용이력에 따르면 청구인이 다른 해상운송업체 등에 위탁하여 선박용 용품ㆍ부품을 운송한 회수는 87회로서 △△△동사업소 용역사업부를 통해 운송한 회수 265회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선박에 선박용 용품ㆍ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동사무소의 선용품영업부, 엔진부품영업부에서 행하는 영업 등과 △△△동사무소에서 행하는 운송 등을 행하는 것은 별개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물품공급업’을 행하면서 이를 분담하여 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③통선ㆍ경비ㆍ줄잡이ㆍ청소 등의 항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사무소의 항만용역사업부에서 ●●동사무소 선용품영업부와 엔진부품영업부와 직접 연관없이 어느 정도 분리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동사무소는 인사ㆍ회계 등 경영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독립적 체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동사무소의 총부무에 이를 의존하고 있으므로 ●●동사무소와 △△△동사무소의 관계를 일반적인 본사와 지사와의 관계나 본사와 공장의 관계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 회사의 ●●동사무소에서 행하는 행위와 △△△동사무소에서 행하는 행위 또는 ●●동사무소와 △△△동사무소를 산재보험 관계에 있어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호 등 5척의 선박을 이용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만운송부대사업인 ‘물품공급업’과 ‘항만용역업’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행하는 사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선박을 보유하고 행하는 항만운송부대사업을 말함)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50402 항만운송부대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동사무소와 △△△동사무소를 산재보험 관계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적용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50402 항만운송부대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