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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904, 2013. 9. 24., 인용

【재결요지】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정보 ①, ⑤, ⑥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①, ⑤, ⑥의 2007년 부분은 ‘보험개발원 사무관리규정’상 2012년까지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동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내에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확인 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 일자인 2013. 7. 26.에는 문서완료 익회계년도부터 5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정보 ①, ⑤, ⑥의 2004년, 2005년, 2006년 부분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2년도에도 전산망 운영관계 문서의 보존기간을 경과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취지의 회신을 하였는바,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 ⑤, ⑥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부분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①, ⑤, ⑥의 2004년, 2005년, 2006년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②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②는 피청구인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이미 승인받은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문서이므로 일정한 시기마다 주기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라 할 수 없는데,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 ②의 보유ㆍ관리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0년도에만 사업계획 및 예산에 변경이 있어 2010년 부분만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부분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②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부분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②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④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2012. 10. 29.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2. 11. 14. 이 사건 정보 ④에 대한 공개결정을 하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서’에 이 사건 정보 ④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제출한 상기 회신서상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정보 ④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전산망 운영관계 문서의 보존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2012. 11. 13. 당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④와 관련하여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고, 이를 청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 ④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④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1) 이 사건 정보 ①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분에 대한 판단 1-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부분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년 말 보고하여 승인받은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로서,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업무를 위탁받은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지위에서 한 해 동안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수립한 계획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세부내용으로는 주요사업 추진계획, 전산망 운영 과업내용, 운영계획표, 사업보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상기 업무계획서에서 ‘운영인력의 학위, 취득연도, 전공, 학교, 경력’ 부분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인바, 이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동 업무계획서 중 ‘전산망 유지보수, 전산자원 운영관리, 보안대책’ 부분에는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에 도입된 보안 소프트웨어의 품목과 전산자원의 보안관리를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방안 및 피청구인이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업무를 함에 있어 보안을 위해 지켜야할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피청구인의 기술이나 전략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바, 동 기술이나 전략 등은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의 운영기술 및 노하우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업무계획서 중 ‘전산망 유지보수, 전산자원 운영관리, 보안대책’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2) ‘다음 연도의 소요경비 내역서’ 부분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ㆍ구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연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를 매년 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이 한 해 동안 사용할 예산내역이라 할 것인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업이익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동 소요경비 내역서 중 ‘신규추진 및 계속사업’ 부분에는 전산장비 등의 입찰에 참가한 업체명과 제안제품, 제안가와 방송국별 홍보비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유지보수비, 전력비, 통신비, 백업센터시설관리비, 지급임차료’ 부분의 경우 그 특성상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별도로 분리하여 계상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동 내역에는 피청구인이 보유 중인 전체 전산기기의 수, 전체 전력사용량 및 사용요금, 피청구인의 전산기기실, 백업센터의 설비 및 시설관리에 관한 정보 등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 외에 피청구인 고유의 경영ㆍ영업상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보험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피청구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유리한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②의 2010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②의 2010년 부분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문서로서, 2010년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변경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내용은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관련된 사항과 상기 전산망에 도입할 메모리, 전용회선 등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메모리와 전용회선 등은 상기 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동 전산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피청구인의 기술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외에도 여타의 전산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 ②의 2010년 부분은 피청구인 고유의 운영기술 및 노하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 ③의 보유ㆍ관리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7. 26. 그동안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교부금을 지급받아왔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 ③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정보 ③은 실무상 피청구인이 교부금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분담금관리자가 피청구인에게 교부금을 지급하여온 관계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이 사건 정보 ⑤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분에 대한 판단 4-1) ‘전년도의 집행실적 대조표’ 부분 이 사건 정보 ⑤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분 중 ‘전년도의 집행실적 대조표’ 부분은 예산내역, 집행내역, 잔액, 집행율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비집행 총괄표로서 그 세부내역으로 백업센터 시설관리비, 전산망 유지보수비, 기술료, 전력비, 통신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집행실적 대조표는 피청구인이 한 해 동안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집행한 경비 내역이긴 하나, 상기 내역에 포함된 백업센터 시설관리비, 전력비, 통신비 등은 그 특성상 별도로 분리하여 계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전체 백업센터 시설관리비, 전체 전력비, 전체 통신비에서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계상된 금액이므로 상기 내역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이 한 해 동안 사용한 전체 전력이나 통신의 규모 등 피청구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도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있고, 동 집행실적 대조표 중 전산망 유지보수비와 기술료의 경우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나 기술개선 등을 위해 피청구인이 지출하는 규모 등 경영ㆍ영업상의 전략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정보들이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⑤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분 중 ‘전년도의 집행실적 대조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2) ‘지출증빙서류’ 부분 이 사건 정보 ⑤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분 중 ‘지출증빙서류’ 부분은 각종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직원의 이름이 적힌 인건비 지급 내역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기 전자세금계산서 등에는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동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⑤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분 중 ‘지출증빙서류’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정보 ⑥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⑥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분은 자료의 조회 및 송ㆍ수신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과 보험사ㆍ공제조합 시스템 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접속조건이나 전산망 관리 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한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ㆍ관리 업무 외에도 보험관련 각종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업무 범위와 성격을 고려하여 볼 때, 자료 송ㆍ수신 연계 표준, 전문ID, 망 관리 정보, 발생조건, 추적번호, 응답코드 등 전산시스템의 구성과 작동, 보안 등을 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 ⑥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분은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기술이나 전략, 노하우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 ⑥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별지목록 기재정보 ①, ⑤, ⑥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부분, 별지목록 기재정보 ②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부분, 별지목록 기재정보 ④에 대한 청구는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10. 29. 공개청구한 별지목록 기재정보 ①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분을,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중 ‘운영인력의 학위, 취득년도, 전공, 학교, 경력, 전산망 유지보수, 전산자원 운영관리, 보안대책’ 부분과 다음 연도의 소요경비 내역서 중 ‘신규추진 및 계속사업, 유지보수비, 전력비, 통신비, 백업센터시설관리비, 지급임차료’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12. 10. 29. 공개 청구한 정보 중 별지목록 기재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29.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하고 별지목록 기재정보 ① ∼ ⑥을 이 사건 정보 ① ∼ ⑥이라 한다.)와 ‘분담금 사업자로부터 교부금이 입금된 일자와 입금액(계좌번호, 은행명은 제외)’에 대한 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14. ‘분담금 사업자로부터 교부금이 입금된 일자와 입금액(계좌번호, 은행명은 제외)’과 이 사건 정보 ④에 대해서는 공개결정하였고, 이 사건 정보 ①, ②, ⑤, 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해서는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국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하고,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재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에 근거한 분담금으로서 국가 재원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전산장비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로 지불한 금액은 사적인 비용지출이라 할 수 없는바, 국가기관의 예산계획이나 지출내역은 공개됨으로써 국정의 투명성이 입증될 수 있고, 사적 집단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사업에 불법성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설령 그 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이 사건 정보 ⑥의 경우 행정기관이 통상적으로 행정지침 등을 정하여 해당 담당자 등에게 업무처리 절차를 알리는 기준서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정보 ⑥이 공개되는 경우 일반 국민은 피청구인의 업무처리가 근거 법령에 따라 합당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권리구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공개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⑥이 공개될 경우 해킹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해킹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①, ②, ⑤의 경우,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상대업체의 입찰 견적가, 유지보수 비용, 광고제작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도 공통비용 배분을 위한 보험개발원 전체의 전산기기정보, 백업센터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정보 ⑥의 경우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과 보험사 간의 망 연계와 관련된 전산자료 송ㆍ수신 전문 등 시스템 및 전산망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전산망의 침해ㆍ해킹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 ③은 부존재하며 이 사건 정보 ④는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행정심판법 제13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5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5조 보험업법 제176조 구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예규 제249호, 이하 같다) 제4조, 제23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서, 사실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0.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와 ‘분담금사업자로부터 교부금이 입금된 일자와 입금액(계좌번호, 은행명은 제외)’에 대한 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1. 14. 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494_000.gif 다. 피청구인은 2012. 1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④와 ‘분담금사업자로부터 교부금이 입금된 일자와 입금액(계좌번호, 은행명은 제외)’에 대해서는 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④는 경비지출내역이 아니라 경비지출내역 등을 제출한 내역서인데, 피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내역’ 문서명과 제출날짜, 문서번호가 기재된 이 사건 정보 ④를 공개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며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서’에는 이 사건 정보 ④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 보유ㆍ관리 여부에 관한 사실확인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7. 26. 회신한 주요내용과 동 내용과 관련하여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 ①, ⑤, ⑥의 경우 ○ ‘보험개발원 사무관리규정’상 문서보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부분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보험개발원 사무관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모든 문서별 보존기간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문서분류기준표에 의하며, 보존기간의 시기는 문서 완결 익회계연도초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 사무관리규정에 첨부된 문서분류기준표에 따르면 ‘전산망 운영관계’ 문서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확인됨 - 또한, 상기 사무관리규정에 따르면 2007년에 완결된 문서의 경우 2012년까지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2012. 11. 14.에는 2007년 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확인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회신한 2013. 7. 26.에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이 사건 정보 ②의 경우 ○ 2010년도에만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한 적이 있어 2010년도 정보만 존재함 □ 이 사건 정보 ③의 경우 ○ 국토해양부가 분담금관리자에게 교부금의 교부계획을 직접 통보하여 보험개발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분담금관리자로부터 교부금을 지급받아왔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예규 제2009-113호)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르면 ‘분담금관리자’란 분담금의 수납ㆍ관리ㆍ경리ㆍ운용 및 교부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의미하고, - ‘교부금’이란 분담금관리자가 납부받은 분담금 중 일부를 법 제30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자(교통안전공단)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재활시설 운영자(재활시설운영자) 및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요율산출기관)에게 지급하여 위탁받은 자가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됨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2012. 11. 14.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 사건 정보 ①, ⑤, ⑥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전산망 운영관계 문서의 보존기간 내에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확정할 수 있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 ①의 경우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 매년 말에 작성되므로 2012년도의 경우 공개청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이 사건 정보 ⑤의 경우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 매년 초에 작성되어 2012년도 부분도 공개청구 범위에 포함됨 □ 이 사건 정보 ⑥의 경우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 연말에 발행되므로 2012년도의 경우 공개청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아. 우리 위원회에서 열람ㆍ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 ②, ⑤, ⑥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 ①의 경우 ○ 보험개발원이 매년 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소요경비 내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내용으로 확인됨 ○ 이 사건 정보 ①에서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부분 - 주요사업 추진계획, 전산망 운영 과업내용, 사업운영 조직체계, 운영계획표, 전산망 유지보수, 사업보고, 사업수행지침, 보안대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동 업무계획서 중 ‘운영인력 이력사항’에는 개인의 수행업무 및 참여도 외에 학위, 취득연도, 전공, 학교, 경력이 기재되어 있고, ‘전산망 유지보수’에는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에 이용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품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 ‘전산자원 운영관리’ 및 ‘보안대책’에는 전산망에 관한 기술적ㆍ물리적 보안관리 방안 등 전산자원의 보안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내용과 의무보험가입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보안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 사건 정보 ①에서 다음 연도의 소요경비 내역서 부분 - 다음 연도 전체 운영예산, 전년대비 주요 증감 사유, 부문별 예산, 세부 예산내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소요경비 내역서에는 그 특성상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만 별도로 분리하여 계상하기 어려운 ‘유지보수비’, ‘전력비’, ‘통신비’, ‘백업센터시설관리비’, ‘지급임차료’ 부분이 있는데, 동 부분에는 피청구인이 보유 중인 전체 전산기기의 수, 전체 전력사용량 및 사용요금 등을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과 피청구인의 전산기기실, 백업센터의 설비 및 시설관리에 관한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신규추진 및 계속사업’ 부분에는 전산장비 등의 입찰에 참가한 업체명과 제안가, 방송국별 홍보비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 사건 정보 ②의 경우 ○ 이 사건 정보 ②는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문서로서, 2010년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변경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변경된 사업계획의 경우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변경된 예산 내역에는 이를 위해 도입할 예정인 메모리, 전용회선비용 등과 관련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 사건 정보 ⑤의 경우 ○ 이 사건 정보 ⑤에서 전년도 집행실적 대조표 부분 - 보험개발원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교부금을 한 해 동안 집행하고 예산내역, 집행내역, 집행율 등을 정리하여 제출한 경비집행 총괄표로서, - 세부내역으로 백업센터 시설관리비, 전산망 유지보수비, 기술료, 전력비, 통신비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백업센터 시설관리비, 전력비, 통신비 등은 사실상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부분만 별도로 분리하기는 불가능하여 피청구인이 한 해 동안 업무를 하며 집행한 전체 백업센터 시설관리비 등에서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근거로 산출된 것임 ○ 이 사건 정보 ⑤에서 지출증빙서류 부분 - 각종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직원의 이름이 적힌 인건비 지급 내역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상기 전자세금계산서 등에는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 정보 ⑥의 경우 ○ 보험개발원이 발행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보험사에 지급하는 전산처리방법서로 확인되며, ○ 자료 송ㆍ수신방법, 자료조회방법, 자료구분코드, 자동화구분코드, 파일명 생성 규칙, 확인요청 파일의 작성방법, 조회키 구성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고, ○ 보험개발원과 보험사ㆍ공제조합 시스템 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규약(접속조건 및 전산망 관리 조건)을 정의하고 있는데, 자료 송ㆍ수신 연계 표준, 전문명, 전문ID, 망 관리 정보, 발생조건, 전문길이, 추적번호, 응답코드, 업무구분코드, 조회키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자.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유차량, 가입한 보험 내역, 사고이력, 처분이력, 자동차 관련 범죄 이력 등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차.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ㆍ구성에 관한 업무 외에도 「보험업법」 제176조제1항에서 규정된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서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의 공개 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2003. 4. 25. 선고 2000두 7087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①, ⑤, ⑥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 ⑤, ⑥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 ⑤, ⑥의 2007년 부분은 ‘보험개발원 사무관리규정’상 2012년까지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동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내에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확인 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 일자인 2013. 7. 26.에는 문서완료 익회계년도부터 5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정보 ①, ⑤, ⑥의 2004년, 2005년, 2006년 부분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2년도에도 전산망 운영관계 문서의 보존기간을 경과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취지의 회신을 하였는바,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 ⑤, ⑥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부분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①, ⑤, ⑥의 2004년, 2005년, 2006년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②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부분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②는 피청구인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이미 승인받은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문서이므로 일정한 시기마다 주기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라 할 수 없는데,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 ②의 보유ㆍ관리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0년도에만 사업계획 및 예산에 변경이 있어 2010년 부분만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부분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②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부분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②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④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④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2. 10. 29.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2. 11. 14. 이 사건 정보 ④에 대한 공개결정을 하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서’에 이 사건 정보 ④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제출한 상기 회신서상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정보 ④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전산망 운영관계 문서의 보존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2012. 11. 13. 당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④와 관련하여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고, 이를 청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 ④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④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위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정부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을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제6조제2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운영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업무계획 및 소요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보험업법」 제176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르면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다. 5) 구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은 법 제45조제3항 및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탁받은 보험 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개발원’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영 제35조제6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 및 소요경비의 내역서를 매년 11월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승인을 얻은 업무 계획 또는 소요경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인을 요하는 기간 15일 전까지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소요경비를 근거로 분담금사업자에게 매분기별로 분기별교부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영 제35조제7항에 따른 전년도의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내역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년도의 계획 또는 예산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조표 및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표준화를 위하여 제5조부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송부자료에 관한 전산코드, 전산자료 작성 및 전송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관청 및 보험회사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분에 대한 판단 1-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부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분 중 다음연도의 업무계획서 부분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년 말 보고하여 승인받은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로서,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업무를 위탁받은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지위에서 한 해 동안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수립한 계획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세부내용으로는 주요사업 추진계획, 전산망 운영 과업내용, 운영계획표, 사업보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상기 업무계획서에서 ‘운영인력의 학위, 취득연도, 전공, 학교, 경력’ 부분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인바, 이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동 업무계획서 중 ‘전산망 유지보수, 전산자원 운영관리, 보안대책’ 부분에는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에 도입된 보안 소프트웨어의 품목과 전산자원의 보안관리를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방안 및 피청구인이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업무를 함에 있어 보안을 위해 지켜야할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피청구인의 기술이나 전략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바, 동 기술이나 전략 등은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의 운영기술 및 노하우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업무계획서 중 ‘전산망 유지보수, 전산자원 운영관리, 보안대책’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분 중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에서 ‘운영인력의 학위, 취득년도, 전공, 학교, 경력’ 부분, ‘전산망 유지보수, 전산자원 운영관리, 보안대책’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1-2) ‘다음 연도의 소요경비 내역서’ 부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분 중 다음 연도의 소요경비 내역서 부분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ㆍ구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연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를 매년 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이 한 해 동안 사용할 예산내역이라 할 것인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업이익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동 소요경비 내역서 중 ‘신규추진 및 계속사업’ 부분에는 전산장비 등의 입찰에 참가한 업체명과 제안제품, 제안가와 방송국별 홍보비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유지보수비, 전력비, 통신비, 백업센터시설관리비, 지급임차료’ 부분의 경우 그 특성상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별도로 분리하여 계상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동 내역에는 피청구인이 보유 중인 전체 전산기기의 수, 전체 전력사용량 및 사용요금, 피청구인의 전산기기실, 백업센터의 설비 및 시설관리에 관한 정보 등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 외에 피청구인 고유의 경영ㆍ영업상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보험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피청구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유리한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분 중 다음 연도의 소요경비 내역서에서 ‘신규추진 및 계속사업, 유지보수비, 전력비, 통신비, 백업센터시설관리비, 지급임차료’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정보 ②의 2010년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②의 2010년 부분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문서로서, 2010년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변경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내용은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관련된 사항과 상기 전산망에 도입할 메모리, 전용회선 등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메모리와 전용회선 등은 상기 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동 전산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피청구인의 기술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외에도 여타의 전산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 ②의 2010년 부분은 피청구인 고유의 운영기술 및 노하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의 2010년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 ③의 보유ㆍ관리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7. 26. 그동안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교부금을 지급받아왔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 ③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정보 ③은 실무상 피청구인이 교부금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분담금관리자가 피청구인에게 교부금을 지급하여온 관계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이 사건 정보 ⑤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분에 대한 판단 4-1) ‘전년도의 집행실적 대조표’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⑤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분 중 ‘전년도의 집행실적 대조표’ 부분을 통해 사적 집단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법성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⑤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분 중 ‘전년도의 집행실적 대조표’ 부분은 예산내역, 집행내역, 잔액, 집행율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비집행 총괄표로서 그 세부내역으로 백업센터 시설관리비, 전산망 유지보수비, 기술료, 전력비, 통신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집행실적 대조표는 피청구인이 한 해 동안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집행한 경비 내역이기는 하나, 상기 내역에 포함된 백업센터 시설관리비, 전력비, 통신비 등은 그 특성상 별도로 분리하여 계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전체 백업센터 시설관리비, 전체 전력비, 전체 통신비에서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계상된 금액이므로 상기 내역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이 한 해 동안 사용한 전체 전력이나 통신의 규모 등 피청구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도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있고, 동 집행실적 대조표 중 전산망 유지보수비와 기술료의 경우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나 기술개선 등을 위해 피청구인이 지출하는 규모 등 경영ㆍ영업상의 전략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정보들이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⑤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분 중 ‘전년도의 집행실적 대조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⑤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분 중 ‘전년도의 집행실적 대조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4-2) ‘지출증빙서류’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⑤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분 중 ‘지출증빙서류’ 부분은 각종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직원의 이름이 적힌 인건비 지급 내역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기 전자세금계산서 등에는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동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⑤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분 중 ‘지출증빙서류’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⑤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분 중 ‘지출증빙서류’ 부분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가 없다. 5) 이 사건 정보 ⑥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⑥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분은 행정기관이 통상적으로 행정지침 등을 정하여 해당 담당자 등에게 업무처리 절차를 알리는 기준서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정보 ⑥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분이 공개되는 경우 일반 국민은 피청구인의 업무처리가 근거 법령에 따라 합당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권리구제를 할 수도 있으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⑥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분은 자료의 조회 및 송ㆍ수신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과 보험사ㆍ공제조합 시스템 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접속조건이나 전산망 관리 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한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ㆍ관리 업무 외에도 보험관련 각종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업무 범위와 성격을 고려하여볼 때, 자료 송ㆍ수신 연계 표준, 전문ID, 망 관리 정보, 발생조건, 추적번호, 응답코드 등 전산시스템의 구성과 작동, 보안 등을 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 ⑥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분은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기술이나 전략, 노하우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 ⑥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⑥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분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가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 ⑤, ⑥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부분, 이 사건 정보 정보 ②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부분, 이 사건 정보 ④에 대한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분은 다음연도의 업무계획서 중 ‘운영인력의 학위, 취득년도, 전공, 학교, 경력, 전산망 유지보수, 전산자원 운영관리, 보안대책’ 부분과 다음연도의 소요경비 내역서 중 ‘신규추진 및 계속사업, 유지보수비, 전력비, 통신비, 백업센터시설관리비, 지급임차료’ 부분은 제외하고 받아들이기로 하며,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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