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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67, 2013. 3. 5.,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마취 전문간호사가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 삽관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도 삽관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고, 청구인의 입회 하에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마취 전문 간호사가 기도 삽관술을 시행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15. 청구인에게 한 3개월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부산광역시 ○○○구 ○○○동 1026-15번지에서 바른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마취전문 간호사인 김○○으로 하여금 전신마취를 위해 환자의 기도에 삽관시술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 10. 15. 청구인에게 3개월(2013. 6. 1. - 2013. 8. 31.)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수술집도의인 청구인의 입회하에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마취간호사가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 삽관술을 하는 것은 허용되는 행위이고 사실상 청구인에 의하여 그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적법한 시술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감독 하에 간호사가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기도 삽관술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의료인 중에서도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제1항, 제66조 제1항 제5호,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1. 6. 20. 보건복지부령 제6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및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료법」위반 의료인 행정처분 의뢰 공문, 「의료법」위반 사실 통보 공문, 의사 행정처분 알림 공문, 약식명령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해운대경찰서장이 2010. 12.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장에게 청구인이 마취 전문의사를 구하기 힘들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마취의사자격이 없는 마취 전문간호사 ○○○하여금 환자의 기도에 관을 꽂는 삽관시술 등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위반 사실을 통보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이 2010. 12.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간호사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 다 음 - ○ 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30. 16:00경 이 사건 병원 수술실에서 이 사건 병원에 마취과의사가 없고 마취과의사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마취 전문간호사인 손가락 수술을 받기 위하여 준비 중인 ○○○에 대한 전신마취시술을 하기 위한 삽관시술을 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음 다. 피청구인은 2012. 10. 15. 청구인에게 의료인으로 하여금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 동안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5호, 제68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의 제2항 개별기준에서는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구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8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 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데, 전문 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수술집도의인 청구인의 입회하에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마취간호사가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삽관술을 하는 것은 허용되는 행위이고 사실상 청구인에 의하여 그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구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 삽관술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5에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간호사는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전문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로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어서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마취 전문간호사가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 삽관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도 삽관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고, 청구인의 입회 하에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마취 전문 간호사가 기도 삽관술을 시행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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