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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12, 2013. 6. 1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추간판탈출증 L4-5, 좌측’으로 진단 및 수술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경우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상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이 외상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이 입대 전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22일 입내원한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2011. 5. 28.자 MRI를 재판독한 결과 L4-5에 경미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4-5 중심에서 좌로의 디스크탈출이 관찰되는바 복무 중 파열 등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악화는 아니라는 소견이 제시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와 달리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 공무수행으로 이 사건 상이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5.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11. 6. 30. 전역한 자로서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2. 6.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0.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복무 중이던 2009. 9. 10. 유격훈련 중 시범을 보이다가 바닥으로 낙상하여 디스크 파열이 되었는데 보직변경 및 적절한 조치 없이 보존적 치료만을 하는 등 최소한의 환자 보호를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무리한 직무 수행을 하여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발병 및 악화 된 것이 명확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11. 6. 30. 중위로 전역한 자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2. 6.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2012. 8. 8.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0년 5월경 ○ 상이장소: 부대내 ○ 상이원인: 근무중 ○ 원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간판 전위 ○ 현상병명: 추간판탈출증 L4-5 ○ 확인결과 -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0. 5. 3.부터 ○○병원 외래진료 기록 - 소견서: 2010. 4. 23. ○○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 추간판 장애 4-5요추간, 좌측) - 진단서: 2010. 12. 29. ○○○병원(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다. 국군OO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0. 5. 3.자 - 좌측다리통증 동반한 요통 - 6개월전 발현, 자발적 - ○○○병원에서 신경차단 시행, 증상 호전됨 ○ 2011. 5. 20.자 - 좌측 방사통 동반한 요통, - 2년전 MRI상, ‘L4-5 좌측 돌출’ ○ 2011. 6. 3.자 - ‘추간판탈출증 L4-5, 좌측, 돌출’ 악화소견 보임 라. 제59포병대대장의 2011. 6. 17.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요추간판탈출증(L4,L5) ○ 발병일시: 2009. 9. 10. ○ 전공상구분: 공상 ○ 발병경위: 2009. 9. 10. 유격훈련 중 허리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지속되다가 2010. 3. 14. GP파견 후 허리통증이 지속되어 2010. 5. 1. 민간병원에서 MRI촬영 및 NRB주사 시행함. 2011. 5. 3. ○○병원에서 진료 후 요추의 긴장 및 염좌(의) 진단명을 받고 병가조치함. 2010년 6월경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민간병원 진료 후 신경박리술 시술함. 2010년 10월경 진지공사 및 GP 파견 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0. 12. 29. 민간병원 NRB 주사 시행함. 2011. 1. 3. ○○병원에서 요추간판전위(의) 진단을 받고 병가조치함. 2011. 5. 20. OO병원에서 MRI촬영함. 2011. 6. 3. ○○병원에서 요추간판전위(L4,L5) 상태 악화 소견받음. 2011. 6. 17. 민간병원에서 경피적 내시경 수핵 부분 절제술 수술함 마. ○○○병원의 2011. 6. 17.자 수술기록지에는 ‘경피적 내시경하 디스크제거술 L4-5, 좌측’ 시행한 기록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2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에는 청구인이 입대 전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22일 입내원한 진료기록이 확인된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MRI에 대하여 의학자문을 의뢰하여 재판독한 결과 전문의의 주요소견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0. 4. 23.자 MRI - L4-5에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 거의 없는 L4-5 섬유륜 팽윤소견이 관찰됨 ○ 2011. 5. 28.자 MRI - L4-5에 경미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4-5 중심에서 좌로의 디스크탈출이 관찰되는바 복무 중 파열 등의 상당 악화는 아님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10.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0.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추간판탈출증 L4-5’에 대하여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고, MRI 재판독(의학자문) 소견 감안시 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추간판탈출증 L4-5, 좌측’으로 진단 및 수술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병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이 가능한 질환으로서 WHO 분류상 결합조직의 퇴행성 병변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상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이 외상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이 입대 전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22일 입내원한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2011. 5. 28.자 MRI를 재판독한 결과 L4-5에 경미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4-5 중심에서 좌로의 디스크탈출이 관찰되는바 복무 중 파열 등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악화는 아니라는 소견이 제시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와 달리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 공무수행으로 이 사건 상이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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