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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신고 등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194, 2013. 3. 12., 기각

【재결요지】 ①청구인은 2009년 및 2010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를 2012. 12. 24.에 하였으므로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및 2010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를 반려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②청구인은 ‘건설업’ 또는 ‘임업 중 벌목업’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반려한 부분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30. 청구인에게 한 2009년도ㆍ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신고 및 201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7. 12.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12 선재제품 제조업(2012년 보험료율 46/1,000)’에서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2012년 보험료율 13/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2012. 8.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11. 27. “① 청구인의 청구 중 199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② 피청구인이 2012. 8. 14. 청구인에게 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중 2012년도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년도부터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변경하라”고 재결(사건번호 2012-18141)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2012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2012. 12. 24. 청구인에게 2012년도 산재보험료 과납액 4,856만 2,490원을 반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2. 26. 피청구인에게 변경된 사업종류의 보험료율로 2009년도ㆍ201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 및 201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2. 30.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변경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12-18141호 재결은 피청구인의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종류 변경거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한 것일 뿐, 사업종류 변경시점을 특정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에게 위 기간의 사업종류 변경의무가 없다는 취지도 아니다.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과오납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사업종류 변경시점은 당초 사업의 적용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과오납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12-18141호 재결은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어 처분이 이미 종료된 상태의 과거분에 대해서는 자기 완결적 신고로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피청구인은 동 재결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2012년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2012년도 산재보험료 과납액을 반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 과납액을 반환받기 위해 2009년도ㆍ201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와 201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접수된 위 보험료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는 반려하는 것이 마땅하고, 위 재결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변경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7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9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도 및 201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서, 201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민원서류 반려처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18141호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냉장고 도어 부분품 및 내ㆍ외장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2012. 7.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1995. 1. 1.로 소급하여 ‘21812 선재제품 제조업(2012년 보험료율 46/1,000)’에서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2012년 보험료율 13/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생산하는 냉장고 부분품의 경우 그 자체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단순 구성품으로 확인되고 프레스 가공 및 용접 등의 작업공정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이미 적용 받고 있던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사업세목 중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업세목만 변경하여 2012. 8. 14.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8. 22. 피청구인의 위 나.항의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11. 27. ‘① 청구인의 청구 중 199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② 피청구인이 2012. 8. 14. 청구인에게 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중 2012년도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년도부터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변경하라’고 재결하였다(사건번호 2012-18141). 라. 피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2012년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2012. 12. 24. 청구인에게 2012년도 산재보험료 과납액 4,856만 2,490원을 반환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 12. 26. 피청구인에게 2009년도 및 201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와 201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각 연도별 산재보험료 반환액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바. 피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변경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2.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9조에 따르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에게 해당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각각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신고한 보험료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를 초과한 때에는 사업주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이후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7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2011년부터 피청구인은 사업주[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 제외]가 신고한 보수총액 등을 근거로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업주는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면 피청구인은 이를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12. 8. 14.자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2012. 8. 14.자 처분 중 199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2012년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재결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재결이후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년도 산재보험료 과납액을 반환받았으나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 과납액도 반환받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의 해석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에 대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변경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게 보험료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어 처분이 종료된 상태인 과거의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2012년도 사업종류에 대하여만 판단하여 인용재결을 하였을 뿐 그 이전의 사업종류에 대하여는 판단한 바가 없으므로, 만약 청구인이 2012년 이전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한 2012년 사업종류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 과납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나 공법상 항고소송과 법적 성질이 같은 행정심판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1)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및 2010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 반려부분 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는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 및 2010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를 2012. 12. 24.에 하였으므로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및 2010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를 반려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반려부분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르면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는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또는 ‘임업 중 벌목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만 할 수 있고, 그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 변경신고(사업종류 변경 등)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11에 따른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건설업’ 또는 ‘임업 중 벌목업’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반려한 부분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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