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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191, 2013. 4. 23.,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위반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 내용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조치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취소하고,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라. 2. 사업주는 사업주의 위법행위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 3. 위 청구취지 1,2항의 강제집행을 허용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는 이유로 2012. 12.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로부터 구매한 불량 컴퓨터를 반품하였으나 환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위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을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사업자의 위반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제기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수차례 반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그때마다 ‘청구인의 민원내용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민원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민원을 회신하였다. 또한 민원내용 중 사인간의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은 피청구인이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다른 법률적 구제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호 및 제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민원처리내역, 민원회신통보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2. 11. 22.부터 2013. 1. 21.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인 ○○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고, 고의적으로 불량품을 판매한 후 환불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민원을 수차례 반복하여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반복된 민원에 대하여 ‘○○은 정식으로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민원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우니 조사를 원하면 첨부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거래내역과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민사상의 구제는 다른 법률 자문기관에 문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각각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1)「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인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1항, 제18조제2항, 제31조 제1항, 제32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법정 기간 이내에 해당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는 경우 위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의 부작위 취소청구 및 시정조치 명령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작위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므로 해당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위반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참조),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 내용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조치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취지 1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다.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사업자가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인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또는 「상법」 등에 따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취지 2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라. 청구취지에 따른 강제집행의 허용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 1, 2의 강제집행을 허용할 것을 주장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인용재결의 주문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청구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청구인에게 국가공권력의 조력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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