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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확인통지 변경통보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058, 2013. 6. 4.,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체불임금 일부를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엔지니어링(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규정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인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이 제3채무자인 ○○엔지니어링(주)로부터 받은 추심금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규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1. 21.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확인통지 변경통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1.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확인통지 변경통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했다는 이유로 2012. 9. 1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0. 8. 청구인에게 임금 480만원, 퇴직금 720만원 등 모두 1,200만원의 체당금 확인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무자(이 사건 회사)와 제3채무자[○○엔지니어링(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엔지니어링(주)로부터 1,485만 7,367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품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규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의 변제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2. 11. 21. 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1,200만원의 체당금 확인통지를 체당금 0원으로 변경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엔지니어링(주)로부터 받은 금품은 만기가 먼저 도래한 2010년도 11월분 임금과 상여금, 2011년도 5월분과 6월분의 임금을 변제한 것이고 최종 3개월분인 2011년 9월분과 10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과는 무관한 것임에도, 위 금품을 임금채권에 기한 최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추심한 금품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강제집행의 기본원칙은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고, 강제집행 절차의 일부인 추심절차에 의한 변제도 당연히 위 우선순위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후 이에 기한 추심절차에서 금품을 변제받은 것은 집행권원에 최우선변제대상인 임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강제집행절차의 기본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대로 변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임금채권이 아닌 우선변제대상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이 우선 변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민법 제476조, 제477조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금품확인원, 판결문, 영수증, 체당금 확인신청서, 체당금 확인통지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11. 11. 14. 청구인에게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신고사건 조사 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정○○에게 다음과 같은 체불내역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정○○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2. 2. 15. 청구인이 위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였으나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모두 3,525만 5,4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인 청구인에게 3,525만 5,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사건번호 2011가단77550 임금)을 하였다. 다. 위 ‘나’항의 피고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외 1명은 ○○엔지니어링(주), ○○토건(주), (주)○○엔지니어링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를 신청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2. 4.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5420)을 하였는데, 위 결정서에 제3채무자인 ○○엔지니어링(주)에 대하여 추심할 채권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마.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했다는 이유로 2012. 9. 1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2. 10. 8. 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통지를 하였는데 위 확인통지서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주)○○엔지니어링’으로, 입사일은 ‘2007. 1. 15.’로, 퇴직일은 ‘2011. 10. 31.’로, 파산의 신청일은 ‘2012. 6. 29.’로, 파산의 결정일은 ‘2012. 8. 17.’로, 체당금은 임금 ‘4,800,000원’, 퇴직금 ‘7,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위 ‘라’항과 같이 제3채무자인 ○○엔지니어링(주)로부터 수령한 금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변제라는 이유로 2012. 11. 21.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2012. 10. 19. 청구인에게 한 1,200만원의 체당금 확인통지를 체당금 0원으로 변경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체당금이란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등의 확인을 신청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민법」 제47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7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①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②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 ③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④ 위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엔지니어링(주)로부터 수령한 금품은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규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사업주에 대한 채권자 목록에 청구인외 1명의 임금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체불임금 일부를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엔지니어링(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규정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인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엔지니어링(주)가 청구인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채무에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위 추심금이 특정 기간의 체불임금을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당시 변제에 충당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위 추심금이 청구인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정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청구인의 임금채무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게 변제이익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은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데, 체불금품확인원상 청구인의 체불된 임금 및 상여금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엔지니어링(주)로부터 받은 추심금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전액이 변제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추심한 금액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제3채무자인 ○○엔지니어링(주)로부터 받은 추심금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규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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