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024, 2013. 7. 1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에 대한 국군대구병원의 1989. 6. 10.자 의무조사보고서상 ‘급성 류마티즘성열 및 심근염’이라는 진단명이 기재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중 심장(심부전증)의 상이는 고열 증상을 발생케 하는 선천적인 질환이거나 오래 전부터 만성적으로 진행된 병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국군일동병원의 1988. 12. 16.자 임상기록지상 ‘인후통(sore throat), 발열(fever), 호흡곤란(dyspnea), 전신무력감(general myalgia)’이라는 주소와 더불어 최초진단명이 심부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상이 중 심장(심부전증)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중 심장(심부전증)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국군수도병원의 1989. 1. 6.자 경과기록지상 ‘관절통(arthralgia)(좌측 무릎, 양측 고관절, 우측 손목관절) 발생함’이라는 기록만이 확인되어 무릎 양쪽 모두의 상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같은 경과기록지상 ‘국교 6년 때 발열, 인후통, 이동하는 다발성 관절통(migratory poly-arthralgia)으로 매달 페니실린 주사를 약 1년간 투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무릎 부위의 상이는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중 ‘양쪽 무릎’의 상이 역시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5.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7. 12. 육군에 입대하여 1989. 6. 15.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심장(심부전증), 양쪽 무릎’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며 2012. 6.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10.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강원도 ○○에서 3사단 소속대대 훈련차 야외 텐트생활을 하면서 진지작업 및 승진훈련을 실시하고 부대로 복귀 후 1988년 12월초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부어올랐으며 알 수 없는 고열을 겪고서 군 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는바, 전역 후 현재까지 그 후유증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7. 12. 육군에 입대하여 1989. 6. 15.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소속대대 훈련차 야외 텐트생활을 하면서 진지작업 및 승진훈련을 실시한 이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8. 3.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소속: 3사단 ○ 상이연월일: 1988. 12. 1.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근무 중 ○ 원상병명: 울 혈성 심부전증 ○ 현상병명: 심장(심부전증), 무릎(양쪽) ○ 확인결과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8. 12. 16. 일동병원, 청평병원, 수도병원 입원 기록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8. 12. 17. 대구병원 입원 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8. 12. 16.부터 일동병원 외래진료 기록 다. 제9871부대장의 1988. 12. 15.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1988. 12. 1. ○ 발병장소: 강원도 철원 ○ 병명: 울 혈성 심부전증 ○ 전공상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소총수직에 재한 자로서 1988. 12. 1.경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부어올라 군의관 진료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어 응급 후송된 자임 라. 군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국군일동병원 ○ 1988. 12. 1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소: 인후통(sore throat), 발열(fever), 호흡곤란(dyspnea), 전신무력감(general myalgia) - 현병력: 평소부터 운동호흡곤란(exertional dyspnea)으로 입원한 환자로 약 10일 전부터 발열, 목 쓰라림, 전신근육통이 발병함. 대대의무실, 연대의무실 및 사단의무대에서 약물치료 하였으나, 발열이 통제되지 않고 호흡곤란 심해져 후송됨 - 이학적 검사: 환자는 위 상병으로 진단받고 향후 병세의 진행에 따라 심장판막수술 시행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정기검진과 경과관찰이 요구됨. 병의 특성상 최근 발병된 급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나 선천성 심장질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성인 이후 후천적으로 병발된 것으로 추정됨 ○ 1988. 12. 16.자 임상기록지 - 주소: 인후통(sore throat), 발열(fever), 호흡곤란(dyspnea), 전신무력감(general myalgia) - 현병력: 1988. 12. 6.경부터 발열, 전신무력감, 인후통이 발생함. 자대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호흡곤란 호소하여 후송됨. 3사단 철원에서 텐트생활(진지작업 및 승진훈련), 5주 동안 - 과거력: 국4-6학년 때 좌측 슬관절 문제(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 최초진단명: 심부전(heart failure), (의증) 심근염을 동반한 렙토스피라증 (leptospirosis 2nd phase c myocarditis) ○ 1988. 12. 16.자 입원기록지 - 주소: 운동시 & 휴식시 호흡곤란, 발열 & 오한(chill), 전신무력감 ○ 1988. 12. 16.자 후송상신서 - 병명: 심부전증 - 소견: 상기 병명이 의심되어 보다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 위해 후송을 상신함 2) 국군청평병원 ○ 1988. 12. 16.자 입원기록지 - 증상: 호흡곤란(dyspnea), 열병성 감각(febrile sensation) - 진단: (의증) 울혈성 심비대증(congestive cardiomegaly), (의증) 심근염(myocarditis) ○ 1988. 12. 16.자 후송상신서 - 병명: 심비대증 - 소견: 상기 병명으로 보다 전문적인 검사 및 치료 위해 응급 후송을 상신함 3) 국군수도병원 ○ 1988. 12. 19.자 경과기록지 - 병력: 1) 이전에 비교적 건강 2) 3사단 소속으로 약 5주간 철원 근처 산악지대에서 텐트생활을 함 → 진지작업, 승진훈련 등을 시행 후 자대에 복귀하여 있던 중 3) 1988. 12. 6. 인후통, 전신무력감, 두통, 발열, 운동시 호흡곤란 생김 → 국군일동병원 - 체온 37.4℃, 심박동수 104, 호흡수 32/min 백혈구(WBC) 34700, 혈소판(PLT) 496000 → 국구청평병원 들러 전원되어 옴 - 진단: 심근염(myocarditis), 아마도 바이러스성(viral origin), (의증)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의증) 한국형 출혈열(KHF; korean hemorrhagic fever) ○ 1988. 12. 28.자 경과기록지 - 증상: 기침(cough), 인후통(sore throat), 열병성 감각(febrile sensation) - 관찰: v/s 체온 간헐적인 발현(intermittent pattern), 한국형 항체(Korean Ab; anti-body)(외래진료) 매주(+), 리케차(rickettsia)(-) - 진단: 기존의 문제점 지속 1. 불명열(FUO; fever of unknown origin) 2. 간기능 부전(impaired liver function) 3. 매주 양성 한국형 항체 치료(weekly positive Korean Ab) ○ 1989. 1. 6.자 경과기록지 - 주소: 관절통(arthralgia)(좌측 무릎, 양측 고관절, 우측 손목관절) 발생함 - 과거력: 국교 6년 때 발열, 인후통, 이동하는 다발성 관절통(migratory poly -arthralgia)으로 매달 페니실린 주사를 약 1년간 투여함. 급성 류마티스열(acute rheumatic fever) 의심됨 - 결론: 불명열(FUO) → (의증) 급성 류마티스열(acute rheumatic fever) ○ 1989. 2. 6.자 전원상신서 - 병명: 불명열(류마티스열) - 소견: 불명열로 입원 치료 중인 자로 향후 지속적인 치료와 안정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원을 상신함 4) 국군대구병원 ○ 1989. 2. 6.자 입원기록지 - 주소: 전신위약(general weakness), 어지러움(dizziness) - 증상: 이동하는 관절통을 동반한 급성 류마티스열, 간질환, 빈혈증 - 병력: 심근염(myocarditis) 진단으로 일동병원 입원, 청평병원 거쳐 수도병원 입원 - 과거력: 국민학교 졸업 후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진술)으로 1년간 페니실린 주사를 맞았다 함 ○ 1989. 6. 10.자 의무조사보고서 - 발병일시: 미상 - 발병장소: 강원도 ○○ - 초진단명: 울혈성 심부전증 - 발병원인: 1988년 12월초부터 시작된 고열, 호흡곤란 및 두통, 관절통, 인후통을 주소로 1988. 12. 16. 국군일동병원 및 국군청평병원에서 심부전증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 국군수도병원에 응급 입원 후 급성 류마티스열(Acute Rheumatic Fever) 및 심근염으로 판명되어 Steroid 및 Aspirin 치료를 받고 1989. 2. 17. 본원으로 전원 온 자임 - 현진단명: 급성 류마티즘성열(Acute Rheumatic Fever) 및 심근염(Carditis) - 기왕증: 국민학교 6학년 때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페니실린 주사를 1년 동안 1달에 1번씩 맞음 - 병력: 본 병원으로 전원 온 후 급선 전신 증상은 없어졌으나 운동성 호흡곤란 및 심계항진, 흉부 압박감, 관절통이 계속되고 검사상에 빈혈 및 동성빈맥이 계속 있음 - 현증세: 흉부 압박감 및 운동성 호흡곤란, 간헐적인 어지러움, 이학적 소견상 심 청부에서 제4심음(S4)가 청취됨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10. 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0.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국군수도병원의 1988. 12. 19.자 경과기록지상 ‘3사단 소속으로 약 5주간 철원 근처 산악지대에서 텐트생활을 함. 진지작업, 승진훈련 등을 시행 후 자대에 복귀하여 있던 중 1988. 12. 6. 인후통, 전신무력감, 두통, 발열, 운동시 호흡곤란 생김’이라는 기록은 확인되나, ○ 류마티스열은 A군 용혈성 연쇄상구균 감염 후 1-3주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결합조직의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성 비화농성 질환(일종의 자가면역질환)으로 대부분은 관절, 심장, 신경계를 침범하는데 타 장기도 침범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고, 국군수도병원의 1989. 1. 6.자 경과기록지에 ‘국교 6년 때 발열, 인후통, 이동성 다발성 관절통으로 매달 페니실린 주사를 약 1년간 투여함’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야외 텐트생활을 하면서 진지작업 및 승진훈련을 하고 부대로 복귀 후 1988년 12월초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부어올랐으며 알 수 없는 고열을 겪고서 군 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는바, 전역 후 현재까지 그 후유증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이 사건 상이 중 ‘심장(심부전증)’의 경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상 ‘울혈성 심부전’은 폐울혈, 심장판막증, 허혈성 심장병, 고혈압성 심장병, 선천성 심장병, 심근질환 등으로 인한 장애가 그 원인이라고 하며, ‘심근염’은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감염증, 또는 알러지, 과민증 등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심근의 염증인데 주요원인은 바이러스 감염, 류마티스열, 디프테리아이고 울혈성 심부전, 부정맥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바 원인질환의 진단, 심증상의 돌발, 급변 등의 경과를 바탕으로 심근의 변화가 염증성이라는 판단을 하면서 류마티스열, 샤가스병(트리파노조마에 의한) 등은 만성경과를 취한다고 하고 있고, ‘류마티스열’은 A군 용혈성 연쇄상 구균 감염 후 1-3주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결합조직의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성 비화농성 질환(일종의 자가면역질환)으로 대부분은 관절, 심장, 신경계를 침범하고 타 장기도 침범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대구병원의 1989. 6. 10.자 의무조사보고서상 ‘급성 류마티즘성열 및 심근염’이라는 진단명이 기재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중 심장(심부전증)의 상이는 고열 증상을 발생케 하는 선천적인 질환이거나 오래 전부터 만성적으로 진행된 병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국군일동병원의 1988. 12. 16.자 임상기록지상 ‘인후통(sore throat), 발열(fever), 호흡곤란(dyspnea), 전신무력감(general myalgia)’이라는 주소와 더불어 최초진단명이 심부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상이 중 심장(심부전증)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중 심장(심부전증)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상이 중 ‘양쪽 무릎’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수도병원의 1989. 1. 6.자 경과기록지상 ‘관절통(arthralgia)(좌측 무릎, 양측 고관절, 우측 손목관절) 발생함’이라는 기록만이 확인되어 무릎 양쪽 모두의 상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같은 경과기록지상 ‘국교 6년 때 발열, 인후통, 이동하는 다발성 관절통(migratory poly-arthralgia)으로 매달 페니실린 주사를 약 1년간 투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무릎 부위의 상이는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중 ‘양쪽 무릎’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판례 체계도 ]

-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