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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012, 2013. 3. 19.,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교도소장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재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반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11. 14. 청구인에게 한 행정심판재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CCTV 녹화물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에게 청구 외 ○○교도소장의 2012.6.7.자 정보비공개결정(해당정보는 2012년 5월 20일 08:00부터 11:00까지의 기간중 ○○교도소 4동하 10실 및 4동하 복도의 CCTV녹화물로서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2.11.14. 기각재결을 받은 청구인이 2012.12.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00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000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2012. 11. 14. 청구인에게 한 행정심판재결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심판청구는 000행정심판법000 제51조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1조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교도소장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재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가 00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000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000행정심판법000 제51조에 반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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