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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856, 2013. 7. 23.,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18.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2327-1 ○○ 3층 306호에 있는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012. 9. 17. 대표자 변경을 사유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하자 2012. 9. 18. 등록변경을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였는데, 청구인은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표이사인 자로서 2013. 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전임대표인 김○○ 소장의 사직 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구인을 임시운영위원장으로 승인하고 후임소장이 선출될 때까지 청구인에게 동 센터 운영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동 센터의 대표권이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지도 않은 김민수를 동 센터의 대표자로 등록변경을 승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시흥시장애인자립센터에서 제출한 등록변경신청서, 대표자 이력서, 총회회의록, 총회개최 사진 등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및 등록증 교부 문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대표이사인 자이다. 나. 2012. 9. 17.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피청구인에게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2012. 9. 18. 피청구인은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라. 2013. 1. 8.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를 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12. 9. 21.’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95누1623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2012. 9. 21. 알았다고 기재하였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3. 1. 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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