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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847, 2013. 3. 12., 각하

【재결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제1항제2호, 제83조, 제85조 등에 따르면,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두며,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재결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후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의재결을 취소하고 토지보상가격을 다시 책정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산53-1번지 및 105-1번지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154KV ○○○부 S/S 관련 T/L 건설사업)을 위한 구분지상권 물건으로 편입되었고,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 서울개발처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사용을 위하여 청구인과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며,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2. 6. 11. 수용재결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6. 청구인에게 이의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토지위에 2개의 고압선 선로가 지나가므로 토지가격의 현저한 하락원인이 발생하므로 현 보상가격을 인정할 수 없고 보상기준도 일방적이므로 다시 책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의재결(2012. 11. 16.)에 불복한 사안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사항이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8호로 개정되어 2012. 12.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50조제1항제2호, 제83조, 제85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와 이 사건 처분 이의재결서 사본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산53-1번지 및 105-1번지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154KV ○○○부 S/S 관련 T/L 건설사업)을 위한 구분지상권 물건으로 편입되었다. 나.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 서울개발처는 청구인과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6. 11. 수용ㆍ사용 재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수용ㆍ사용재결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16. 청구인에게 이의재결을 하였으며 같은해 11. 17. 청구인에게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부하면서 이의신청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하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판 단 구 00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000 제49조, 제50조제1항제2호, 제83조, 제85조 등에 따르면,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두며,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재결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후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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