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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752, 2013. 5. 21., 기각

【재결요지】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2012. 5. 15.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서면검진을 실시한 결과 ‘허혈성심장질환 의증’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대전보훈병원의 판정결과는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결과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서울복지병원 진단서는 진단 당시 고인의 질환상태를 나타내는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겠으나 고인의 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12. 6. 22.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배우자 고 박○○ ‘고인’이라 한다)는 1966. 11. 3. 육군에 입대하여 1970. 5. 30. 병장으로 전역한 자로서, 2012. 4. 24. 청구인은 고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22.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보훈병원의 검진결과 ‘허혈성 심장질환 의증’으로 ‘비해당’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서울복지병원의 2012. 12. 4.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흉부통증을 이유로 협심증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고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사망하기 전까지 협심증, 심근경색 및 심부전증을 앓아왔는바, 고인의 직접사인과 중간선행사인이 심부전(추정) 및 심근경색(추정)임에 비추어 고인이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이 명확하므로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정확한 병명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9조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처분서, 진단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6. 11. 3. 육군에 입대하여 1969. 4. 6.부터 1970. 4. 2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5. 30.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12. 4. 2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12. 5. 15.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고인에 대한 사체검안서, 진료기록 등으로 서면검진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허혈성 심장질환 의증’으로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2012. 6.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고인에 대한 소견서 및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강남성심병원 소견서(2002. 12. 3.자) ○ 병명: 협심증 의증 □ 서울복지병원 진단서(2002. 12. 4.자) ○ 임상적추정병명 : 허혈성심질환 ○ 발병일 : 미상 ○ 진단일 : 2002. 11. 26. ○ 향후치료 의견 : 상기환자는 흉통으로 태안군에서 협심증으로 치료받다 증상의 호전이 없어 본원으로 전원, 심전도 등 제반검사를 시행하고 강남성심병원등에 의뢰 각종 정밀검사를 시행했던바 상기 병명이 의심되어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중임 ○ 비고 : 상기병명의 타질환이 있을수도 있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어떤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2012. 5. 15.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서면검진을 실시한 결과 ‘허혈성심장질환 의증’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대전보훈병원의 판정결과는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결과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서울복지병원 진단서는 진단 당시 고인의 질환상태를 나타내는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겠으나 고인의 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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