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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684, 2013. 4. 9., 기각

【재결요지】 회사 1과 회사 2는 시공할 수 있는 분야와 능력이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 1과 회사 2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반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따른 체당금 제도는 도산등사실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체당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하는 제도로서 도산등사실 인정을 받은 사업주를 기준으로 체당금을 산정해야 할 것인데, 회사 2만이 실재하는 법인이고 회사 1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거나 회사 1의 영업이 회사 2에 양도되어 회사 1의 근로자를 회사 2의 근로자로 볼 수 있게 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회사 1에 대해 2012. 9. 13, 회사 2에 대해 2012. 9. 12. 각각 별도로 도산등사실 인정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의 체당금 중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 2의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9. 청구인들에게 각각 한 체당금 확인통지 중 배주열의 퇴직금 0원, 김정록의 퇴직금 357만 9,110원, 황상현의 퇴직금 388만 4,69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주식회사○○○○○(이하 ‘회사 1’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이하 ‘회사 2’라 한다)로 소속을 옮겨 근무한 후 퇴직한 자들로서 회사 1과 회사 2가 각각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등사실 인정을 받자 2012. 9. 26. 피청구인에게 각각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29. 청구인들이 회사 2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당금 중 퇴직금은 청구인 1은 0원, 청구인 2는 357만 9,110원, 청구인 3은 388만 4,690원이라고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각각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인들은 회사 1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2로 소속을 옮겨 근무하였는데, 회사 1과 회사 2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노동관계법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란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인적ㆍ물적 동일체인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할 것이므로 두 회사 사이에 인사ㆍ노무ㆍ재무ㆍ회계 등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회사 1과 회사 2의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시 ○○구 ○동 863-3 ○○빌딩 2층’으로 동일하고, 두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건설’로 동일하며, 사업자등록증상 회사 1의 사업 종목은 ‘토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고 회사 2의 사업 종목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매우 유사하며, 두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의 목적도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토목사업’등으로 매우 유사하다. 2) 그리고 회사 1 소속 근로자와 회사 2 소속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소속 구분 없이 근무하였고, 회사 1과 회사 2 사이에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공백과 임금의 변동이 없었으며,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이사진은 ‘이○○, 김○○, 박○○’, 감사는 ‘정○○’, 세무ㆍ회계담당자는 ‘우○○’으로 각각 동일하고 두 회사의 결재라인이 일치하므로 두 회사의 인적요소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회사 2 소속 근로자의 임금이 회사 1의 통장에서 빈번히 지출되었고, 두 회사는 같은 홈페이지 주소, 팩스번호 및 회사 로고를 사용하였으며, 직원들의 명함 및 회사 우편봉투에 회사 1과 회사 2의 명칭이 항상 같이 사용되었다 나.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체당금 중 퇴직금을 회사 1에서 근무한 기간과 회사 2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배○○은 420만원, 김○○은 648만 840원, 황○○은 693만 5,560원으로 산정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2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인정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은 회사 1과 회사 2의 사업장 소재지, 대표이사, 업종, 인적요소 및 물적요소 등이 동일하다는 주장만 할 뿐 법인실재설에 따라 ‘가상의 법적인간’인 회사 1의 법인격 그 자체를 부인한다거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회사 1과 회사 2는 별개로 법인설립등기가 되어 있고, 회사 1과 회사 2의 설립연도는 각각 1998. 1. 30.과 2000. 10. 15.로 서로 상이하다. 나. 그리고 건설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회사 1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포장공사업,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회사 2는 ‘토지건축공사업 및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바, 두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과 주택법령 등에 따른 시공가능 분야가 확연히 구분되고 시공능력이 크게 다르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두 회사의 공사수주내역을 보면 대외적으로 체결한 계약내용이 확연히 구분되는 등 독립적으로 상행위를 했음이 확인되고, 두 회사의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를 보면 각각 독립하여 재무관리를 해 온 사실이 확인되며, 두 회사의 국세체납이 한 회사에 치우쳐 있지 않고 오히려 분명하게 구분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두 회사는 각각 별개의 법인이라 할 것이다. 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 1과 회사 2는 별개의 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체당금 중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 2의 근무기간만을 인정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 확인신청서, 진술서,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공사실적, 회사소개 화면 출력물, 직원 명함, 우편봉투, 확인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회사 1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2로 소속을 옮겨 근무한 후 퇴직한 자들로서 청구인들이 회사 1과 회사 2에서 각각 다음의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다 음 - 나. 피청구인은 회사 1에 대해 2012. 9. 13, 회사 2에 대해 2012. 9. 12. 각각 도산등사실 인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2. 9. 26. 피청구인에게 각각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체당금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재직기간과 지급받지 못했다는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원) 라. 회사 1과 회사 2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회사 1과 회사 2의 사업자등록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회사 1과 회사 2의 회사소개 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직원 명함 및 회사 우편봉투 사본에 따르면 회사 1과 회사 2의 회사명이 병기되어 있다. 아.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회사 1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회사 2는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ㆍ대지조성 사업자로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회사 1과 회사 2의 주요공사실적에 따르면 회사 1은 1998. 6. 16.부터 1998. 6. 30.까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발주한 법면 U형 측구설치공사를 시행하는 등 1998년부터 2011년까지 122건의 공사를 시행한 실적이 확인되고, 회사 2는 1998. 10. 15부터 1998. 11. 20.까지 인제군청이 발주한 인제군청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는 등 1998년부터 2012년까지 56건의 공사를 시행한 실적이 확인된다. 차. 회사 1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우○○이 신청한 회사 1에 대한 도산등사실 인정 신청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유○○가 2012. 7. 23. 회사 1과 회사 2의 대표이사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은 회사 1과 2는 형식적으로 별도의 법인이 맞으나, 양쪽의 대표이사가 이○○ 본인이고 실질적으로 인사, 급여책정, 급여지급 등을 이○○이 결정했으며, 법인의 면허 소유자 문제로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하였고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형식적으로 고용보험 변경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회사 2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이 신청한 회사 2에 대한 도산등사실 인정 신청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전종남이 2012. 10. 22.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진술 및 사실확인을 하고 작성한 진술 및 사실확인 자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청구인 1은 토목특급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회사 1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7. 1.자로 회사 2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소속 변경은 2011년 9월경에 알았고, 소속 변경은 청구인 1의 동의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변경한 것이나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고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다. 2) 청구인 2는 회사 1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10. 1.자로 회사 2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변경 사실은 변경일 1 ∼ 2개월 후에 알게 되었으나,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근무를 했고 특별한 불이익을 느끼지 않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3 또한 소속 변경 사실을 의료보험증을 통해 알게 되었으나 청구인 2와 같은 이유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회사 2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당금 중 퇴직금은 청구인 1은 0원, 청구인 2는 357만 9,110원, 청구인 3은 388만 4,690원이라고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들을 2012. 11. 29. 각각 청구인들에게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을 종합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체당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이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들은 인적ㆍ물적 요소가 일치되는 회사 1과 회사 2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므로 회사 1과 회사 2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체당금 중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회사 1과 회사 2는 ① 대표이사, 등기된 사내 이사, 감사, 홈페이지 주소, 대표 팩스번호가 동일한 점, ② 직원 명함 및 회사 우편 봉투에 두 회사의 회사명이 병기되어 있는 점, ③ 두 회사의 대표회사 이○○이 회사 1과 2는 형식적으로 별도의 법인이나 실질적으로 인사, 급여책정, 급여지급 등을 이남석이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법인의 목적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가 일부 일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이 사실상 회사 1과 회사 2 모두를 경영하였고 두 회사 사이에 인적ㆍ물적 요소가 사실상 일치되는 점이 많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두 회사는 별도의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별도로 재무관리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두 회사의 목적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가 일부 다르고, 회사 1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고 1998년부터 2011년까지 122건의 공사를 시행하였고, 회사 2는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ㆍ대지조성 사업자로 등록하고 1998년부터 2012년까지 56건의 공사를 시행한 실적이 확인되는바, 회사 1과 회사 2는 시공할 수 있는 분야와 능력이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 1과 회사 2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반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2)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따른 체당금 제도는 도산등사실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체당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하는 제도로서 도산등사실 인정을 받은 사업주를 기준으로 체당금을 산정해야 할 것인데, 회사 2만이 실재하는 법인이고 회사 1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거나 회사 1의 영업이 회사 2에 양도되어 회사 1의 근로자를 회사 2의 근로자로 볼 수 있게 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회사 1에 대해 2012. 9. 13, 회사 2에 대해 2012. 9. 12. 각각 별도로 도산등사실 인정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의 체당금 중 퇴직금은 회사 2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두 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체당금 중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체당금 중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 2의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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