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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556, 2013. 3. 19.,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 청구 중 전국 교정시설 직원 정원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부분은 피청구인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별표 7에 의한 교정공무원 총정원을 공개결정함으로써 이미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 정보공개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해당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나머지 청구 중 ②정보에 대한 처분 부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②정보의 공개 청구 부분을 전국 각 교정시설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정보는 개별 교정시설의 고충처리반 현황을 모두 취합ㆍ가공하여야만 생성 가능한 정보이므로 해당 정보는 특정 소관기관으로 이송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 하는 소관기관은 부존재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②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심판청구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주문】 1. 이 사건 청구 중 전국 교정시설 직원 정원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2. 10. 1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전국 각 교정시설별 정원표를 공개하라. 2. 피청구인이 2012. 10. 1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전국교정시설별 고충처리반 직무에 대한 청구 정보를 전국 각 교정시설로 이송처분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0. 8. 청구외 서울남부구치소에 ‘① 전국 교정시설 직원 정원표(이하 ‘이 사건 ①정보’라 한다), ② 전국 교정시설별 고충처리반의 현재 배치인원현황〔현황이란 직위, 직급, 직책에 따른 인원(직원)수를 의미〕(이하 ‘이 사건 ②정보’라 한다)’(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동구치소는 이를 2012. 10. 12.자로 피청구인에게 이송결정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10. 15. 이 사건 ①정보 청구에 대하여 ‘교정공무원 총 정원 : 15,222명(2012. 9. 30. 현재)’을 공개 결정하였고, 이 사건 ②정보 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①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개결정 한 ‘교정공무원 총 정원’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①정보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생산문서로 작성된 전국 각 교정시설별 정원표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②정보는 「수용관리업무지침」에 따라 각 교정시설의 보안과의 분장사무이므로 피청구인은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 정보를 각 교정시설에 이송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①정보에 대한 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은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별표 7은 ‘지방교정청등공무원정원표’로서 해당 공무원 총계와 각 직위 및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지방교정청등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해당 정보를 공개결정한 이상 이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②정보에 대한 점 「법무부 수용관리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972호)」에 의하면 고충처리팀의 직원수는 교정시설의 규모,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소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해당 소장의 재량으로 규정된 전국 교정시설별 고충처리반의 현재 배치인원 현황에 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해당 정보는 개별 교정시설의 고충처리반 현황을 모두 취합ㆍ가공하여야만 생성 가능한 정보이므로 해당 정보는 특정의 소관기관으로 이송 가능한 경우가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결정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0. 8. 청구외 서울남부구치소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동구치소는 이를 2012. 10. 12.자로 피청구인에게 이송결정(총무과-5416)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2. 10. 1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2. 10. 22. 법무부령 제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고, 위 별표 7에 따른 ‘지방교정청등공무원정원표’에 의하면 총계 15,388명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각 직원 및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고, 「수용관리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972호)」 제87조에 의하면 고충처리팀은 교정시설의 보안과에 두고, 고충처리팀의 직원 수는 해당 소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시까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정보의 공개청구를 전국 각 교정시설로 이송할 것을 신청한 바 없다. 마.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②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판 단 (1) 이 사건 ①정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①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9. 30. 현재 교정공무원 총 정원 15,522명’의 정보를 공개결정 한 것은 전국 교정시설 직원정원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합당한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전국 각 교정시설별 정원표를 공개할 것을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별표 7에 의하면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지방교정청등공무원정원표’로서 해당 공무원 총계와 각 직위 및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청구인이 전국 각 교정시설별 정원표의 공개를 청구한다는 것은 이 사건 심판청구 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당초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 상 청구 정보는 ‘전국 교정시설 정원표’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①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별표 7에 의한 교정공무원 총정원을 공개결정함으로써 이미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전국 각 교정시설별 정원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해당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국 각 교정시설별 정원표의 공개를 구하는 심판청구 또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②정보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②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 정보를 전국 각 교정시설로 이송할 것을 주장한다. 2) 먼저, 이 사건 ②정보에 대한 처분 부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무부 수용관리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972호) 제87조, 제88조에 의하면 청원, 고소ㆍ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헌법소원ㆍ행정심판ㆍ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소송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교정시설의 보안과에 ‘고충처리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되 고충처리팀의 직원 수는 소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해당 소장의 재량사항인 전국 교정시설별 고충처리반의 현재 배치인원 현황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비공개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②정보에 대한 청구를 전국 각 교정 시설로 이송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부분은 행정심판의 종류 중에서 의무이행심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②정보의 공개 청구 부분을 전국 각 교정시설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정보는 개별 교정시설의 고충처리반 현황을 모두 취합ㆍ가공하여야만 생성 가능한 정보이므로 해당 정보는 특정 소관기관으로 이송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 하는 소관기관은 부존재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자인지를 불문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②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심판청구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전국 교정시설 직원 정원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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