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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520, 2013. 3. 19., 각하

【재결요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12신고 녹음파일의 생성 등과 관련된 PC 로그기록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11.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2012-17707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에 따라 112신고 녹음파일의 생성 등과 관련된 PC 전산화면 등을 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공개된 정보는 청구인이 당초 정보공개 청구했던 PC 로그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1. 2.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PC 로그기록(즉 이 사건 정보)이 아닌 PC 전산화면 등을 공개하였는데, 그와 같은 피청구인의 불성실한 정보공개로 청구인은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국민으로 보호받아야할 모든 기본권을 침해받았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PC 전산화면 등을 이미 공개하였고, 112신고 녹음파일은 최초 생성일(2012. 3. 3.)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녹음파일의 생성 등에 관한 PC 로그기록도 없어 이 사건 정보는 부존재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른 정보공개 재통지 내용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7. 20. 피청구인에게 ‘2012. 3. 3.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신고한 내용 등 사건번호-2012송파1151의 전산상 녹음내용의 파일생성과 파일이동 등에 관한 모든 로그기록’(즉 이 사건 정보)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2012. 7. 31. 종결 처리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8. 13. 사건번호 2012-17707호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10. 23.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혀 다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인용재결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재결에 따라 2012. 11.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보를 공개하였다. - 다 음 - □ 사건 발생 당시의 전산기록 - 2012. 3. 3. 신고자 번호인 016-402- ○○○○번으로 조회한 바에 따르면 총 6건의 음성파일이 검색됨 - 해당 신고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조회된 내역(PC 전산화면을 캡쳐하여 공개) □ 파일의 생성과정 및 생성일자 - 음성파일 생성은 신고자와 통화종료 후 시스템 상에서 자동 생성되며, 생성일자는 모두 2012. 3. 3.자 임 □ 누락된 음성파일 검색 및 발견 과정 - 신고자로부터 자신의 신고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고자가 신고한 시간대의 모든 음성파일을 약 2시간 동안 일일이 확인하여 들어본 결과 ‘민원정보 안내센터’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신고자의 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신고 시간대 모든 신고기록 조회 결과(PC 전산화면을 캡쳐하여 공개) 라. 이에 청구인은 위 공개된 정보는 PC 전산화면이고 PC 로그기록 아니라는 이유로 2013. 1. 2.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피청구인은 2013. 1. 17.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은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제26조 제2항에 따라 112신고 접수 녹음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3개월간 보존하다가 삭제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당시(2012. 6. 10.)에는 112신고 녹음파일이 삭제되어, 그 녹음파일에 대한 생성ㆍ삭제 등에 관한 이 사건 정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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