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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지원사업(전문인력채용) 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398, 2013. 4. 23.,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의 유의사항에 사업주는 ‘시행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 신청 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 점, 시행지침에 따르면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받아 고용한 전문인력의 수가 통합하여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2010. 9. 16.부터 2011. 3. 31.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을 지원 받아 3명의 전문인력을 고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전문인력으로 고용함으로써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를 위법하게 취득한 것임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0년도에 장려금을 지원 받아 고용한 전문인력의 수가 3명으로서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1. 청구인에게 한 1,296만원의 고용창출지원사업(전문인력채용) 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소기업 전문인력에 해당되는 안○○, 문○○,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각각 2011. 7. 22, 2011. 9. 15, 2012. 1. 3. 고용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용창출지원사업(전문인력채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2. 2. 22, 2012. 5. 9, 2012. 8. 3. 각각 432만원씩 모두 1,296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21. 청구인은 2010년도에 지원받은 전문인력 수가 3명으로서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 지급받은 1,296만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제도 안내’와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하였을 뿐, 피청구인이 사전에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받아 고용한 전문인력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장려금 수급인원을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지원한도 인원에 합산하여 반영한다는 등의 정보 제공이나 별도의 설명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청의 실수를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장려금’을 지원받아 고용한 전문인력의 수가 통합하여 3명 이상인 사업주는 2011년도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여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단순한 위법한 하자로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며, 위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재원부족 시 정당하게 지원받아야 할 제3자가 지원받지 못하게 되어 위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원금 지원 내역 및 부당이득금 내역,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제도 안내,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고용창출지원사업 승인 통지서,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장려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나. 피청구인은 2011. 2. 17. 청구인에게 “근무체계 개편,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심사를 거쳐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제도인 ‘고용창출지원사업’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다. 위 ‘나’항의 안내에 따라 청구인은 2011. 6. 9. 피청구인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다’항의 신청서를 심사한 후 2011. 7. 15. 청구인에게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서에 첨부된 유의사항(예시)에는 “사업주는 ‘시행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는데, 위 신청서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시행지침에 따라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급받은 지원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청구인이 2012. 10.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문○○에 대한 648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위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청구인은 2010년도에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수가 3명으로 애초에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행정착오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1. 11. 21. 청구인에게 기 지급받은 1,296만원의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위 ‘마’항의 근로자들이 50세 미만이라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아. 시행지침(2011. 4. 1. 고용노동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경우로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이하 ‘전문인력’이하 한다)를 고용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아 고용한 전문인력의 수가 3명을 초과한 경우에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피청구인이 설명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수를 청구인에게 전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의 유의사항에 사업주는 ‘시행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 신청 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 점, 시행지침에 따르면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받아 고용한 전문인력의 수가 통합하여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2010. 9. 16.부터 2011. 3. 31.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을 지원 받아 3명의 전문인력을 고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전문인력으로 고용함으로써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를 위법하게 취득한 것임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은 2010년도에 장려금을 지원 받아 고용한 전문인력의 수가 3명으로서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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