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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 변리사 자격시험(2차)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280, 2013. 7. 9., 기각

【재결요지】 1. 주관식 논술형인 이 사건 시험의 채점방식은 독립3심제로 채점위원 위촉인원수는 과목별 3명이고, 채점기준표를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채점을 하고 있고, 과목별로 채점위원의 채점이 종료되면 채점팀장은 채점관리원으로 하여금 수기채점표와 답안지를 2회 이상 대조ㆍ검토하며, 이 사건 시험 응시자의 회로이론 과목의 득점은 채점위원 3명이 독립하여 채점한 후 그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되었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된 청구인의 점수가 71점이었던 점, 논술형 시험에 대한 채점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채점위원이 독자적인 판단과 재량에 따라 채점할 수 있는 것이고 채점위원간 편차는 시험에 내재된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점, 회로이론 과목의 채점행위가 특별히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자의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청구인의 회로이론 과목 점수의 산출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불합격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시험과 같은 논술형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어 채점기준과 채점 세부내역을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수행 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인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2. 11. 14. 청구인에게 한 제**회 변리사 2차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응시한 제**회 변리사 2차시험 선택과목인 회로이론에 대한 문항별 채점기준과 부분점수 반영사항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7. 21. ∼ 7. 22. 시행한 2012년 제**회 변리사 자격시험 제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4. 청구인이 취득한 2차 시험점수(평균 59.25)가 합격점수(평균 59.50)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11.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의 선택과목인 회로이론에 대한 문항별 채점기준과 부분점수 반영사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선택과목인 회로이론에 대한 답안지를 열람하고 답안작성에 오류가 있는지 검토해 보았으나 답안작성에 오류가 없었다. 이에 회로이론 득점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A-1문항에서 26점, A-2문항에서 20점, B-1문항에서 10점, B-2문항에서 20점 등 총 76점 정도 득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득점수가 예상점수보다 낮은 71점이 나와 합격점수(총점 238점)에 1점이 부족하여 불합격되었는바 이는 명백한 채점의 오류이거나 부분점수가 반영되어야 할 문제에서 부분점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답안지뿐만 아니라 문항별 채점기준과 점수부여 사항(세부 채점내역)을 공개하여 채점이 옳게 되고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선택과목인 회로이론 과목의 문항별 채점기준과 부분점수 반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변리사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사건 시험에서 평균 59.25점을 득점하여 합격기준점수인 59.50점에 미달하여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논술형 시험에 대한 채점행위는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덕망과 책임감 높은 평가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이 사건 시험에 있어서 채점위원은 변리사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자유로이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채점위원들의 채점행위가 그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시험과목인 회로이론 채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3인의 채점위원이 담당하였고 여러 전문가들의 사전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채점기준에 근거하여 채점이 이루어진 것으로 채점위원들은 일신전속적인 전문분야의 지식에 따라 채점을 한 것인바 채점에 형식상,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채점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채점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없다. 라. 청구인은 회로이론의 정답을 정확히 기재했는데도 채점위원이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예상득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마.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채점기준 및 문항별 세부득점내역이 공개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인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을 둘러싸고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매우 높고 그럴 경우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가업무의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변리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어 2013. 3. 23.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의2 구 변리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0호로 개정되어 2011. 11. 2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4조 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2. 12. 21. 대통령령 제24247호로 개정되어 2012. 12. 2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1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와 답변서, 제**회 변리사시험 공고문, 청구인의 답안지, 피청구인의 채점기준표, 청구인에 대한 채점표 및 수험자 성적조회 등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을 2012. 7. 21.(토)부터 2012. 7. 22.까지 2일에 걸쳐 필수과목인 3개 과목(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과 응시자가 없는 산업디자인 과목을 제외한 회로이론 등 선택과목 18개 과목(응시자가 택일)을 주관식 논술형으로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의 총 응시자(결시자 및 중도포기자 167명을 제외한 채점대상자)는 1,154명, 합격자는 235명이며, 최저합격점수는 평균 59.50점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과목별 100점 만점에서 특허법 54.33점, 민사소송법 59.66점, 상표법 52점, 회로이론 71점으로 총점 237점, 평균 59.25점을 획득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11. 14.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시험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12. 11.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21. 청구인에게 채점자의 평가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답안지에 대하여는 열람이 가능함을 안내하면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였다. 바.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시험의 채점기준표에는 출제위원의 이름, 출제문제 및 배점, 채점기준(모범답안)과 세부배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채점표에는 과목명, 채점위원의 이름, 수험자의 비번호에 따른 문항별 점수 및 합계가 기록되어 있는데 앞서 채점한 채점위원의 채점결과에 후순위 채점위원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채점표 양식에 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의 ‘국가전문자격관리운영지침(2012. 11. 2.)’에 따르면, 주관식 논술형 및 단답형 시험의 답안지는 집체채점방식으로 출제위원과 선정위원이 채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주관식 논술형인 변리사 2차시험의 경우 독립3심제로서 채점위원 위촉인원수는 과목별 3명이며, 면접채점팀장은 전문자격출제실장으로부터 국가자격 주관식 논술형 및 단답형 시험의 채점에 필요한 채점기준을 교부받아 채점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과목별로 채점위원의 채점이 종료되면 채점팀장은 수기 채점표상의 채점누락, 배점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채점관리원으로 하여금 수기채점표와 답안지를 2회 이상 대조ㆍ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채점위원이 작성한 수기 채점표상의 득점은 자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합산한 뒤 합격결정기준에 따라 합격예정자 및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채점전산시스템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는 채점본부요원의 지도에 따라 채점관리원이 2회 이상 원본과 대조ㆍ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6. 청구취지1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1) 구 「변리사법」 제4조의2에 따르면 변리사시험은 특허청장이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변리사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시험의 과목 및 방법’과 관련하여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제2차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의 방법으로 하며, 제2차시험은 필수과목 3과목(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과 선택과목 1과목(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기계설계ㆍ열역학ㆍ금속재료ㆍ유기화학ㆍ화학반응공학ㆍ전기자기학ㆍ회로이론ㆍ반도체공학ㆍ제어공학ㆍ데이터구조론ㆍ발효공학ㆍ분자생물학ㆍ약제학ㆍ약품제조화학ㆍ섬유재료학ㆍ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택일)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시험합격의 기준’에 대하여 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제2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3) 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구「변리사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과목인 회로이론 과목에서 채점오류가 있었거나 부분점수가 반영되어야 할 문제에서 부분점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주관식 논술형인 이 사건 시험의 채점방식은 독립3심제로 채점위원 위촉인원수는 과목별 3명이고, 채점기준표를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채점을 하고 있고, 과목별로 채점위원의 채점이 종료되면 채점팀장은 수기 채점표상의 채점누락, 배점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채점관리원으로 하여금 수기채점표와 답안지를 2회 이상 대조ㆍ검토하며, 채점전산시스템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는 채점본부요원의 지도에 따라 채점관리원이 2회 이상 원본과 대조ㆍ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험 응시자의 회로이론 과목의 득점은 채점위원 3명이 독립하여 채점한 후 그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되었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된 청구인의 점수가 71점이었던 점, 논술형 시험에 대한 채점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채점위원이 독자적인 판단과 재량에 따라 채점할 수 있는 것이고 채점위원간 편차는 시험에 내재된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참조),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회로이론 과목의 채점행위가 특별히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자의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청구인의 회로이론 과목 점수의 산출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청구취지2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험의 채점기준표에는 출제위원의 이름, 출제문제 및 배점, 채점기준(모범답안)과 세부배점 등이, 채점표에는 과목명, 채점위원의 이름, 수험자의 비번호에 따른 문항별 점수 및 합계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시험과 같은 논술형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어 채점기준과 채점 세부내역을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 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수행 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인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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