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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39, 2013. 7. 23.,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관련한 두부 부위에 특이 외상력 등이 확인되지 않고, 2000. 4. 26.자 공무상병인증서 및 2000. 5. 10.자 의무조사보고서상 ‘비전공상’으로 의결된 기록 확인되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현되었거나 군복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12.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2. 10. 육군에 입대하여 2000. 6. 3.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제4흉추 압박골절, 경련성 질환(간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6.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0. 1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제25보병사단 71연대 3대대 화기중대 탄약수로 복무 중 1999년 3월 초 훈련 후 제4흉추 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어 1999. 4. 13. 사단의무대를 경유하여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GOP 근무 중 2000. 4. 3. 취침 이후 경련성 질환이 발생하여 군 병원 및 민간병원 검사결과 경련성 질환으로 확진되어 의병전역한 바,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 및 입영신체검사시 신체등급 1등급의 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하였고 군 입대 전에는 이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GOP 투입 후 철책선에 대한 경계근무 및 포대기 훈련 등으로 주야간이 바뀐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선임병의 폭행으로 소대원이 재구성되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 수면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0. 육군에 입대하여 2000. 6. 3.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2.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군 병상일지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군 병상일지 ○ 표제부 - 국군덕정병원: 1999. 4. 16.부터 1999. 4. 21.까지 - 국군창동병원: 1999. 4. 22.부터 1999. 4. 29.까지 - 국군대전병원: 1999. 4. 30.부터 1999. 7. 17.까지 ○ 1999. 4. 1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소> 상부 요부 통증, <기간> 1999년 3월(훈련 이후) → 포 메고 행군, <과거력> 입대 전 간헐적 요통 ○ 1999. 4. 13.자 진단서 - <병명> 제4흉추 압박골절 ○ 1999. 4. 13.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1999. 3. 5. 훈련 후 야간 수면도중 등쪽이 아파서 자대의무대 1주일간 입실했었고, 민간병원에서 X-ray 촬영 후 금일 입실함 ○ X-선 소견서 - 1999. 6. 10. 촬영 T-spine CT 판독결과: ‘알려진 T4 압박골절, 척추관 내로의 침윤 소견은 없음’ ○ 날짜미상의 퇴원신체검사판정서 - <현증세 및 신체결함> 제4흉추 압박골절, <원복 후 보직관리에 대한 의견> 별 문제 없음 ○ 1999. 6. 24.자 퇴원요약지 - <병명> 제4흉추 압박골절, 상기 환자는 1999. 4. 30. 상기 병명 진단하에 본원에 전원한 자로서 그간 CT 촬영 및 안정가료 시행하였으며 현재 상태 호전되어 향후 군 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함 ○ 퇴원심사의결서 - <병명> 제4흉추 압박골절, <종합의견>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건양대학교 의무기록(2000. 4. 19, 2000. 5. 9, 2011. 12. 14. 발행) ○ 2000. 4. 19.자 진단방사선과/핵의학과 검사판독보고서 - Brain MRI: ‘뇌내이상 신호병변 없음, 이상 조영증강 병변 없음, 추정진단명 - 정상’ ○ 뇌파검사 - 2000. 4. 19.: 좌측 측두 두정부에 예파, 부분적 발작장애로 추정 - 2001. 6. 26.: 부분발작 장애 추정 - 2003. 3. 28.: 명확한 간질파 없음, 정상 각성뇌파 3) 군 병상일지 ○ 표제부 - 국군덕정병원: 2000. 5. 1.부터 2000. 5. 8.까지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00. 4. 4.: <1999. 3. 5.> 잠자다가 숨을 안 쉬고, 헐떡거리고, <2000. 4. 3.> 정신을 잃는 증상, 눈 돌아가고, 강직성-간대 운동(±), 전구증상(-), 이번 에피소드에 혀 깨물고, 침 흘리고, 눈동자 돌아감, 평가 - R/0 경련성 질환 - 2000. 4. 7.: 두통(+) → 초등학교 때부터, 최근에는 좋아졌다 ○ 2000. 4. 25.자 진단서 - <병명> 경련성 질환 ○ 2000. 5. 1.자 간호기록지 - <과거력> 중2때 척추 다쳐서 T4 압박골절 진단받음, 그 이후 지속적으로 외래치료 받음 ○ 2000. 5. 10.자 의무조사보고서 - 현진단명: 경련성 질환 - 전공상구분: 비전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1999. 3. 5, 2000. 4. 3. 2회에 걸쳐 수면 중에 경련 발작 발생, 의식소실, 눈동자 돌아가고, 혀를 깨물었으며 기억력 장애 보임, 건양대병원 신경과 방문하여 뇌파검사 시행, 간질 뇌파 소견 관찰되었음 다. 군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1999. 5. 6.자 제25보병사단 71연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 ○ 발병일시: 미상 ○ 발병장소: 미상 ○ 병명: 제4흉추체염 ○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 병사는 1999년 3월 초 작업도중 상기 증상이 나타나 종증을 느꼈으며, 1999. 3. 6. 지대장님 면담 후 지대에 입실하였고, 1999. 4. 13. 사단의무대를 경유하여 국군덕정병원에서 외진을 의래한 결과 상기 진단을 받고 1999. 5. 4. 국군덕정병원에 입원한 자임 ○ 전공상 구분: 공상 2) 2000. 4. 26.자 제25보병사단 71연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 ○ 발병일시: 미상 ○ 발병장소: 미상 ○ 병명: 경련성 질환 ○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 병사는 1999. 3. 5. 훈련 복귀 후 취침도중 상기증상 발생한 자임. 2000. 4. 3. 취침도중 상기증상이 다시 발생. 당일 지대장 면담 후 연대 입실하여 사단의무대 경유 국군덕정병원 외진을 의뢰하여 뇌파검사 받을 것을 권유받음. 2000년 4월 휴가 중 민간병원에서 뇌파검사를 하였으며, 2000. 4. 25. 사단의무대를 경유하여 국군덕정병원 외진결과 상기 진단을 받고 입원할 자임 ○ 전공상 구분: 비전공상 라. 2012. 7. 13.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은 ‘1999년 4월경’, 상이장소는 ‘부대내’, 상이원인은 ‘작업도중’, 원상병명은 ‘제4흉추 압박 골절, 제4흉추체염’, 현상병명은 ‘제4흉추압박골절, 경련성 질환(간질)’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생활기록부 3부 및 81미리 박격포 사진 1매 등을 제출하였다. 바. 2012. 9. 27.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0.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제4흉추 압박골절’ - 1999. 4. 1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입대전 간헐적 요통’ 기록, 2000. 5. 1.자 간호기록지상 ‘과거력 - 중2때 척추 다쳐서 T4 압박골절 진단받음, 그 이후 지속적으로 외래 치료 받음’ 기록 감안시 입대 전 병변으로 판단됨 ○ ‘경련성 질환(간질)’ - 2000. 4. 4.자 외래진료기록지상 ‘1999. 3. 5. 잠자다가 숨을 안 쉬고, 헐떡거리고, 2000. 4. 3. 정신을 잃는 증상, 눈 돌아가고, 강직성-간대 운동(±), 전구증상(-), 이번 에피소드에 혀 깨물고, 침 흘리고, 눈동자 돌아감, 평가 - R/0 경련성 질환’ 기록 확인되어 입대 3개월경 군 공무상 특이 외상력 없이 증상 발현한 기록 확인되고, 건양대학교병원 2000. 4. 19.자 진단방사선과/핵의학과 검사판독보고서 Brain MRI상 ‘뇌내 이상 신호병변 없음, 이상 조영증강 병변 없음, 추정 진단명 - 정상’ 소견 기록 확인됨 - 병상일지상 두부 부위 특이 외상력도 확인되지 않으며, 공무상병인증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상 전공상 구분 란에 ‘비전공상’으로 의결된 기록 확인되고, 기왕의 의학자문상 간질의 발병기전상 공무기인 특이 외상력 없이 발병시에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달리 당해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기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라고 해서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 사건 상이로 진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압박골절’은 역학적으로 3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등과 허리부위(흉ㆍ요추부)의 척추뼈가 눌리는 힘(압밥력) 때문에 앞부분인 전주에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골다공증 환자에게 발생하지만 매우 심한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보존적 치료만으로 통증이 줄고 뼈가 아물어 붙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바, 이 사건 상이 중 ‘제4흉추 압박골절’의 경우 1999. 4. 1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입대 전 간헐적 요통’ 기록 및 2000. 5. 1.자 간호기록지상 ‘중2때 척추를 다쳐서 T4 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외래 치료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되어 위 상이는 입대 전 과거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고, 1999. 6. 24.자 퇴원요약지 및 퇴원심사의결서상 ‘1999. 4. 30. 제4흉추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본원에 전원한 자로서 그간 CT 촬영 및 안정가료 시행하였으며 현재 상태 호전되어 향후 군 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는 취지의 기재사실이 확인되며, 이 사건 상이 중 ‘간질’은 그 원인 질환이 유전적 소인, 두부외상, 뇌졸중, 뇌종양, 전염성질환, 술 또는 약물의 중독이나 금단증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련은 특별한 상황에서 더 자주 관찰되는데 흔한 유발요인으로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감각계의 자극, 고열, 정신적 스트레스, 피로, 수면장애, 월경주기, 광자극, 술이나 약물의 남용, 과호흡 등이 있으나 두부에 특이 외상이 없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현하는 경우에는 군 공무수행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관련한 두부 부위에 특이 외상력 등이 확인되지 않고, 2000. 4. 26.자 공무상병인증서 및 2000. 5. 10.자 의무조사보고서상 ‘비전공상’으로 의결된 기록 확인되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현되었거나 군 복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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