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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23, 2013. 9. 24., 기각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①에 대하여 채점기준표에는 모범답안 및 배점, 출제위원 성명(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공인노무사시험의 제2차시험과 같은 논술형 시험은 객관식 내지 선택형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며, 관련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논점의 해결과 관련된 응용능력, 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능력 일체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이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은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ㆍ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비로소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되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농후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채점기준(모범답안)의 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대하여 이 사건 시험은 논술형 시험으로서 문제의 출제와 채점은 이를 담당한 위원들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논술형 시험의 원래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인바, 만약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의 명단(성명과 해당 학교)을 공개할 경우 문제출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개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폭증이 예상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시험 문제의 출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시험출제에 참여하는 것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설령 출제위원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 출제에 있어 재량의 범위가 축소되어 이 사건 시험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출제위원 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8. 4. ∼ 8. 5. 시행한 2012년 제21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2012. 9. 26. 불합격처분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2012. 9. 28.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 고객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시험 관련 ‘①채점기준(예시답안, 주요쟁점), ②출제위원 성명과 해당학교’(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0. 6.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때 출제위원들이 문제출제 시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고 출제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험생은 출제위원들이 중요시 하는 점을 알게 되어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크고 중요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위원은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되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시험위원의 출제와 채점의 기피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서, 채점기준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8. 4.∼ 8. 5. 시행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54.72점을 획득하여 2012. 9. 26.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9. 28.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 고객상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6.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시험과목은 필수과목 3과목(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과 선택과목 1과목(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택일) 등 총 4과목이고, 문제형식은 주관식 논술형이며, 채점기준표에는 시험과목명, 문제번호, 모범답안(논점) 및 배점과 출제위원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의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①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채점기준표에는 모범답안 및 배점, 출제위원 성명(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공인노무사시험의 제2차시험과 같은 논술형 시험은 객관식 내지 선택형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며, 관련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논점의 해결과 관련된 응용능력, 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능력 일체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이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은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ㆍ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비로소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되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농후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채점기준(모범답안)의 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대하여 이 사건 시험은 논술형 시험으로서 문제의 출제와 채점은 이를 담당한 위원들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논술형 시험의 원래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인바, 만약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의 명단(성명과 해당 학교)을 공개할 경우 문제출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개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폭증이 예상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시험 문제의 출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시험출제에 참여하는 것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설령 출제위원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 출제에 있어 재량의 범위가 축소되어 이 사건 시험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출제위원 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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