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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내역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053, 2013. 2. 19.,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의 청구인의 자녀의 정신과 진료내역 확인을 신청에 대한 발급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자녀가 「민법」상 성년자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정보주체인 자녀의 사전동의나 자녀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24. 청구인에게 한 요양급여내역서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2.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자녀 이○○(여, 1980년생)에 대한 정신과 진료내역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2. 24. 청구인에게 「민법」상 성년인 자녀의 요양급여내역은 본인 동의 없이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발급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딸 이○○가 가출해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어 이문구의 진료병원을 확인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이○○의 진료내역 확인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질병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요양급여내역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상 성년이어서 부모가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정보주체인 이문구의 동의가 없는 한 청구인에게 이○○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민원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문구는 청구인의 딸이고, 2012. 9. 9.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12. 12. 24.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정신과 진료내역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2. 24. 청구인에게 「민법」상 성년인 자녀의 요양급여내역은 본인 동의 없이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호로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를 보면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3호에서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문구는 청구인의 자녀이기는 하나 1980년생으로 「민법」상 성년자이므로 부모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인 이문구의 요양급여내역을 제한 없이 정보관리자인 피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고, 청구인이 이문구의 요양급여내역을 피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하려면 위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인 이문구의 동의를 받거나 이문구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명백히 이문구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문구의 사전동의가 있었다거나 이문구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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