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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011, 2013. 3. 1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산재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인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바탕으로 산정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은 모두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2. 9. 25. 청구인에게 한 2012년 9월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0만 9,9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2. 10. 2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10월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0만 9,9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피청구인이 2012. 11. 2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11월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0만 9,9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4. 피청구인이 2012. 12. 2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12월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0만 9,9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 37/1,000)’으로 적용받아 오던 자로서 피청구인이 2012. 9. 20., 2012. 10. 22., 2012. 11. 20., 2012. 12. 21. 각각 청구인에게 2012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산재보험료 90만 9,940원씩 총 363만 9,76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들은 피청구인이 하였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제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험료징수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의 고지와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청구인들의 사업종류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청구인이 아닌 원수급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상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서로 별개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라고 주장하나, 보험료징수법에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고,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 이하 ‘사업종류 예시표’라 한다)에는 건설업을 정의하면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관리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업세목에도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업 내에 건축건설공사를 비롯하여 건설기계관리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비를 현장에 임대한다고 표현하나, 청구인은 원수급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명칭을 ‘타워크레인공사’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청구인이 원사업자들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청구인이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 차체가 타워크레인 운용일 뿐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원사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며, 임대차계약은 어떤 타워크레인을 공급할 것인지를 특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인바, 사업종류 예시표의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내용예시에는 건설기계의 임대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건설기계관리사업’이 건설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종류 예시표 상 건설업의 사업세목은 총 10종임에도 불구하고 광업 기타 제조업과 달리 모두 건설업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보험료징수법에서 건설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업종류로 취급하여 원수급자로 하여금 보험금의 납부의무를 부담시키기 때문인 것이다. 라. 건설업의 사업세목들 중 기타 건설공사(40004)에 따르면 침몰 구조물 인양공사, 수중오물 수거작업공사,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건설공사를 위한 시추공사는 포함하나 광업시추 및 시굴공사는 제외), 공업용지 조성정지공사, 사방공사, 굴착, 흙ㆍ운반 및 땅고르기 공사, 광산용지조성관련 토공사의 경우 청구인을 포함한 건설기계관리사업자들이 모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공사업무이고, 타워크레인의 경우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것은 조종사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장비를 운영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즉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2007년까지 청구인이 수행하는 타워크레인 대여업(조종사 포함)을 완전 도급형태의 건설업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마. 나아가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로서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라 사업종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동일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두고 판단한다면 하나의 건설현장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의 재해발생 위험성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고, 고용노동부 역시 건설업에 대하여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정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기계 역시 원수급자 또는 원수급자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로써 장비의 소유자로 하여금 운용인력과 함께 임차하여 각 건설기계장비로 일정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건설공사를 완료하게 되는 것이며,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전체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관계로 동일재해의 발생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감안하여 2009년부터 기타 개별사업에서 건설업에 편입된 것이고, 보험료율은 건설업의 다른 세목과 같이 건설업의 것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당시 사업종류 예시표를 정함에 있어 건설기계관리사업을 기타 개별사업으로 둔 채 보험료율만 건설업의 것과 동일하게 정하면 되었을 것이어서 굳이 건설업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06년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타워크레인 장비를 함께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행위는 완전도급형태의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평가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보험료를 원사업자로부터 징수하였다. 바. 건설업의 각 사업세목에는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종류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명시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주장과 같이 건설업의 사업세목 중에서 업무의 형태가 도급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부과를 해야 한다면 피청구인은 건설업의 사업세목 중 건설기계 관리사업을 제외한 9종의 사업세목들 가운데 도급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별 부과한 사례를 밝혀야 할 것이며, 아울러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다른 건설기계관리사업자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건설기계관리사업자들 역시 건설업에 편입된 이상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원수급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사. 타워크레인의 경우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것은 조종사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장비를 운영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 및 피청구인은 2007년까지 청구인의 타워크레인 대여업(조종사 포함)을 건설업으로 인정하였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대여업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사업종류를 도급관계에 의한 건설업으로 판단하여 적용해 왔었고, 그렇다면 사업종류의 결정 및 적용은 피청구인의 재량행위 영역에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판단은 선례로서 피청구인을 구속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업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들을 한 행위는 행정행위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계약관계 중 건설업의 경우에만 원수급인을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로 해야 할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의 내부규정인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4조(건설장비 임대시의 적용)에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건설용 기계ㆍ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ㆍ장비조작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직접 공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또한 사법부에서도 종래부터 건설기계의 임대차계약관계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관계와 구분하여 임대차계약관계라고 판시해 오고 있고, 건설기계관리법령에도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대여 또는 대여업’이라는 문구로 도급관계와는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건설기계임대인으로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보험료율을 적용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부칙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 근로복지공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 업종정보 변경내역 출력물, 보험료 납부내역카드, 판결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상호는 ‘(주)○○건기’로, 사업자등록번호는 ‘139-○○-○○○○○’로, 사업장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구 ○○동 987-12 ○○호 2층’으로, 개업년월일은 ‘1994. 10. 7.’로, 업태는 ‘건설업, 제조, 서비스’로, 종목은 ‘타워크레인 및 비계공사, 타워크레인부품, 타워크레인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청구인의 ‘업종 정보 변경 내역’에는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변경이력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보험료납부 내역카드’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청구인은 2012. 1. 20. 서울행정법원에 2008년분부터 2010년분까지 청구인의 사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임을 전제로 재산정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서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차액에 가산금, 연체금을 가산하여 산정한 산재ㆍ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2012. 12. 18.자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청구인이 2012. 4. 4.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2011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보험료납부 내역카드’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피청구인은 2012. 9. 25., 2012. 10. 22., 2012. 11. 20., 2012. 12. 21. 각각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90만 9,940원씩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다. 아.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1) 「행정심판법」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에 따르면, 동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9조에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16조의2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하도록 하면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근로복지공단에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법 제16조의2제2항의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건설장비 운영업을 제외한 건설업과 임업 중 벌목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13조 및 제14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는 건설업을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과 시방공사, 토목공사 등이 포함된 환경복원(토지, 해양 등)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되고,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이에 해당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사업세목인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37/1,000)’의 내용예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08년 사업종류 예시표에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기타의 사업의 ‘90301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119/1,000)’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내용예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2009년 사업종류 예시표에는 건설업의 사업세목인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34/1,000)’으로 변경되었고, 그 내용예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이 2008. 1. 1.부터 건설기계의 범위에 추가되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처분들의 주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사업종류 예시표 상 건설업의 사업세목인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만 다른 건설업의 사업세목과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보험료징수법 등 관계관령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들의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9. 1. 1.부터 사업종류 예시표 상 건설업의 사업세목인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받고 있고,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에는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징수하되,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의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건설장비운영업을 제외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은 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으로 파견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말하는 건설장비운영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들의 주체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타워크레인 대여업을 완전도급형태의 건설업으로 인정하여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수급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2007년까지 원수급자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들을 한 것은 행정행위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그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고, 위 관련법령에 따르면, 2008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에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으로 되어 있고 타워크레인이 2008. 1. 1.부터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주는 2008년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해당 건설공사의 원수급자는 2008년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할 경우 타워크레인의 임차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었는바, 원수급자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던 2007년 이전과 2008년 이후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2007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원수급자에게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들이 행정행위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09년 사업종류 예시표에는 ‘건설기계관리사업’이 건설업의 사업세목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는데, 이는 건설기계관리사업 전체에 대한 보험료율을 정하는 데에 있어 사업분류의 합리성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변경일 뿐이고, 이러한 변경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하수급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청구인이 행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은 도급계약관계라고 하기 보다는 임대차계약관계로 보이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의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점, 보험료징수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에 건설용 기계ㆍ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ㆍ장비조작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산재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인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바탕으로 산정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은 모두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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