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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822, 2013. 3. 5., 기각

【재결요지】 물리치료사인 청구인이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여 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하여 2개월(2013. 8. 1.- 2013. 9. 30.)의 물리치료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6. 청구인에게 한 2개월(2013. 8. 1.- 2013. 9. 30.)의 물리치료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군수로부터 물리치료사인 청구인이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여 행정처분이 의뢰되었다는 이유로 2012. 11. 26. 청구인에게 한 2개월(2013. 8. 1.- 2013. 9. 30.)의 물리치료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재활치료처방전에 따라 외래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데 재활치료처방전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양식으로 의사가 환자 진찰시 물리치료를 처방할 때 환자의 증상, 물리치료 부위, 물리치료의 종류 등을 재활치료처방전에 작성하고 서명하여 물리치료사에게 보내고 물리치료사는 이에 따라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나. ○○군수는 재활치료처방전의 효력을 부정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거의 매일 내원하는 환자들 중 일부는 원장실을 거치지 않고 물리치료실로 바로 오는 경우가 있고 원장 부재시에도 물리치료실로 곧장 오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경우에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물리치료를 행하였다고 단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무리한 법 적용이다. 다. 청구인은 병원에 소속된 물리치료사로서 병원의 시스템 내에서 소임을 수행했을 뿐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적지 않은 나이에 어렵사리 구한 현재의 직장생활이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환자에게 동일한 물리치료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리치료를 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가 허용되고 있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의 물리치료 내용과 동일하게 임의로 물리치료를 실시한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방법의 선택이 요청되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담당 의사의 진료기록부에 환자에 대한 기록이 없이 재활치료처방전이 발행된 사실은 의사의 지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에 불과할 뿐 진료기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묻거나 재활치료처방전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어 2010. 3.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어 2010. 3.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3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행정처분의뢰서, 확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군○면○○리 49-4에 있는 감인노인전문병원(2009. 5. 25. 폐업)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나.○○군수는 2009. 7. 7. 청구인이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는데, 행정처분의뢰서에 첨부된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여부 조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의사의 지료를 받아 규정된 업무를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병원 외래환자 조○화에 대해 2009. 1. 2.부터 진료기록부에 의사의 지시 기록 서명이 없음에도 2009. 4. 24.까지 총 11회의 물리치료를 실시하였고, 병원 외래환자 김○자에 대해 2009. 3. 28.부터 4. 24.까지 총 15회의 물리치료를 실시함 다. 청구인이 2009. 4. 23.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감인병원 물리치료사로서 외래환자 조○○(2009. 1. 2.이후), 김○○(2009. 3. 28.이후)에 대해 원장 부재중 물리치료 처방의뢰서에 따라 물리치료를 실시하였고 진료기록부를 보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며 조○○와 김○○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의사기록이 적혀 있지 않으나 물리치료처방전에 의한 물리치료를 실시하였고 2009. 4. 23. 원장 부재 중 외래환자 조○○ 외 3인과 입원환자 박○○숙 외 2인을 같은 방식으로 물리치료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2. 7. 17. 청구인에게 물리치료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2012.11.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2013. 8. 1.- 2013. 9. 30.)의 물리치료사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의료기사 등이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따르면 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리치료사가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ㆍ기능훈련ㆍ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에서는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 제2호를 위반하여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경우에 대해 2개월의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군수가 재활치료처방전의 효력을 부정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거의 매일 내원하는 환자들 중 일부가 원장실을 거치지 않고 물리치료실로 바로 오는 경우를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물리치료를 행하였다고 단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하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의사의 부재 중 의사가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리치료를 시행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고 이러한 행위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는 등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함과 더불어 의료소비자 등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의 물리치료사면허자격을 2개월간 정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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