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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23, 2013. 1. 29.,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행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를 개정하라는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일반 국민에게 이 사건 규칙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ㆍ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처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LPG가스차량을 소유ㆍ사용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를 개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척추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이하 ‘LPG가스차량’이라 한다)를 소유ㆍ사용하고 있다가 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자 피청구인에 대하여 2012. 12. 3.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LPG가스차량을 소유ㆍ사용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를 개정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11월경 척추장애 6급 판정을 받은 후 LPG가스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해왔는데 2012. 11. 22.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등급판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어 위 LPG가스차량을 매각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지 2년이 지나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실이 클 뿐 아니라 LPG가스차량을 사용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매각에도 애로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칙 제53조단서 및 제6호에 의하면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그 보호자나 상속인이 등록된 LPG가스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소유하는 차량으로 등록된 후 5년이 지난 중고 LPG가스차량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승계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본인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청구인의 경우에만 LPG가스차량의 사용을 제한하는 이 사건 규칙 제53조는 형평을 잃은 부당한 조항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행정입법을 수정ㆍ보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5조 제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7가지 사유의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제6호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제6호의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설사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라고 하여도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장애판정이 취소된 청구인의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이 가능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일반 국민에게 이 사건 규칙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ㆍ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 제53조를 개정하라는 청구인의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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