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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4, 2013. 6. 25., 기각

【재결요지】 ①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 연월일이 2009. 2. 9.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자가 2011. 9. 15.이며,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의 최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상 2011. 9. 15.이고(이때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이 사건 사업주도 진술함), 그 이전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은 2011. 9. 15.이라고 할 것인 점, ②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자가 폐업사실증명원상 2012. 4. 1.로, 산재보험 소멸일자는 고용보험ㆍ산재보험 가입증명원상 2012. 4. 2.로, 마지막 근로자 6명이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상 2012. 4. 2. 보험관계를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지점 중 마지막까지 운영하였던 정자점(직영매점이 아닌 투자점)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배주아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 근로자 등이 2012. 2. 28.까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부터 같은 해 4월말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인 당시 정자점 점주의 요청으로 정자점에서 점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근무하였다는 진술로 미루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존재한 마지막 일자를 2012. 2. 28.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2011. 9. 15.부터 2012. 2. 28.까지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이 사건 사업주도 2012. 7. 3.자 진술조서에서 2012년 3월초경에 실제 사업장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때를 폐업일로 보더라도 6개월에 미달함), 그 외에 달리 더 이상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25.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2. 4.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25.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권○○(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 외에도 (주)○○○○○○○○코리아, (주)○○○○○등 별도 회사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외식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이 회사들의 총무ㆍ재무ㆍ회계ㆍ가맹 영업 등의 업무는 (주)○○○○○○○○코리아에서 모두 전담하였고, 이 회사들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급여지급, 물품대금 결재 등이 별다른 절차 없이 수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나. 체당금의 지급요건으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는 2011. 9. 15. 고용ㆍ산재보험이 성립하였고, 같은 날자에 소속 근로자로 김○○을 채용하였으나, 사업기간에는 당해 사업을 위한 준비기간도 포함된다고 할 것으로, ①이 사건 사업주는 이 사건 회사를 통해 ‘미○○무시팡’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동 사업은 2011년 3월경부터 준비하였으며, 같은 해 8. 4.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미○○무시팡’(이하 ‘일본 본사’라 한다)과 프랜차이즈 계약(이하 ‘가맹 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여 국내 사업권을 획득하고, 이 사건 회사 소속은 아니지만 (주)○○○○○○○○코리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위한 점포물색, 제조법 교육, 근로자 모집 및 채용 등 사업 준비활동을 전담케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사업운영은 일본 본사와 가맹 계약이 체결된 2011. 8. 4.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고, ②이 사건 회사는 2011년 10월부터 4개의 매장을 개점ㆍ운영하였으나 이후 운영이 어려워져 2012년 2월말 동부이촌점, 목동점, 중동점이, 같은 해 3월 정자점이 사업을 정지하였고, 일본 본사는 2012. 3. 20.자로 계약해지 통지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보하여, 결국 이 사건 사업주는 2012. 4. 1.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개시일을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일인 2011. 9. 15.로 보더라도 정자점은 2012년 3월말까지 운영되었고, 일본 본사로부터 2012. 3. 20. 이후 가맹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주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가 이 사건 회사뿐만 아니라 (주)○○○○○○코리아, (주)○○○○○의 대표자도 같이 하고 있어 이들 사업장(또는 사업)은 사실상 하나이며, 이 사건 회사의 사업개시일에는 이 사건 사업주가 타 법인(○○○○○○○○코리아) 소속 근로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운영을 준비하게 한 기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민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비록 이 사건 사업주가 이 사건 회사 외에 다른 두 개 회사의 대표를 겸하고 있더라도 각 회사별로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회계도 각각 분리되어 있고, 4대 보험 등도 각각 가입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각 회사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개시일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한 때부터를 기산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 김○○이 최초로 실제 채용된 2011. 9. 15.부터 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폐지일에 대하여 정자점이 2012년 3월말까지 운영되었고, 일본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를 2012. 3. 20. 이후 통보받아, 이 사건 사업주가 2012년 3월말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정자점은 직영 매장과 달리 별도의 투자자(소유자)가 있어 이 사건 회사가 운영만을 한 매장으로 정자점에서 마지막까지 근무한 직원 배○○는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는 2012. 2. 28.까지 근무하였고, 이후는 당시 정자점 소유자의 요청으로 2012년 4월말까지 일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2월말까지만 정자점을 운영한 것이 명백하고, ②가맹 계약해지 통지서가 2012. 3. 20. 작성되었다고 하여 같은 날을 사업정지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3월 금융거래상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내역이 없으며, 또한 사업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나 이 사건 사업주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히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종료일은 모든 근로자가 퇴직하고 모든 매장이 폐점한(정자점의 경우는 사업의 위탁운영권이 투자자에게 넘어간) 2012. 2. 28.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을 2011. 9. 15. 개시하고 2012. 2. 28. 폐지하여 사업이 6개월 미만으로 운영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용보험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진술조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0. 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부천중동현대백화점에 있는 이 사건 회사 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2012. 2. 26. 퇴사한 자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2012. 4. 3.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12. 10. 24.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상호는 ‘주식회사 ○○○○○치에프씨아이’로, 본점은 ‘서울특별시 ○○구 ○○동 957-24’에서 2012. 2. 6. ‘서울특별시 ○○구 ○○로71길 12(○○○)’로 이전한 것으로, 자본 총액은 5천만원으로, 목적은 ‘프렌차이즈업, 요식업, 제과제빵업, 프렌차이즈컨설팅업, 캐릭터사업, 식자재유통업, 수출입업(요식업관련일체), 주류제조 도ㆍ소매업, 식품제조가공업’ 등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사내이사 권○○이 2011. 10. 5. 사임, 사내이사 허○○가 2011. 10. 5. 취임하여 2011. 11. 18. 사임, ‘사내이사 조○○이 2011. 11. 18. 취임하여 2012. 2. 6. 사임, 사내이사 권○○이 2012. 2. 6. 취임’한 것 등으로, 회사성립연월일 및 등기기록연월일은 2009. 2. 9.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2012. 4. 25.자 폐업사실증명에 따르면 2012. 4. 1.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1995. 7. 1.부터 2013. 5. 16.까지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조○○)은 고용보험을 2011. 11. 7. 취득하여 2012. 4. 2.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속 근로자 중에서 김○○이 고용보험을 처음으로 2011. 9. 15. 취득하였고, 청구인(조○○) 및 이○○, 윤○○, 이○○, 배○○ 이○○ 등 6명이 고용보험을 마지막으로 2012. 4. 2.에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라. 이 사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주)○○○○○○○○코리아, (주)○○○○○의 대표자도 겸임하고 있다. - 다 음 - ○ (주)○○○○○○○○코리아의 2008. 11. 27.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대표자는 ‘권○○’로, 개업연월일은 ‘2007. 3. 21.’로,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 957-24’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도매업, 건설, 도매업, 소매, 부동산업’로, 종목은 ‘프랜차이즈사업, 인테리어, 무역(수출입업), 전자상거래, 전대’로 기재되어 있음. ○ (주)○○○○○○의 2012. 4. 25.자 폐업사실증명에 따르면 대표자는 ‘권○○’로, 개업일은 ‘2009. 2. 19.’로, 폐업일은 ‘2012. 3. 31.’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 82길 11’로, 업태는 ‘도매업/건설업/도매업’으로, 종목은 ‘프랜차이즈사업/인테리어/무역(수출입업)’으로 기재되어 있음. 마. 이 사건 사업주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위 회사들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에는 보험 성립일자와 해제일자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바. 피청구인 소속직원 김 ○이 작성하고 청구인이 진술한 2012. 7. 3.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문: 진술인의 근무기간, 직종, 월 임금에 대하여 말하시오 답: 2011. 10. 7.부터 2012. 2. 25.까지 부천중동현대백화점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고, 월임금은 16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문: 사업장은 폐업신고 되었나요? 답: 2012. 4. 1.자로 폐업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주)○○○○○○○○○○○의 매장현황을 알고 있나요? 답: 직영매장으로 동부이천점, 목동현대백화점점, 정자점, 부천중동현대백화점점 총 네 곳이 있었습니다. 가계 상호명은 미○○무시팡입니다. 문: 매장쪽은 언제 퇴거했나요? 답: 본인이 근무한 부천중동현대백화점은 본인이 퇴직일인 2012. 2. 25.자로 폐점하였습니다. 목동점은 먼저 폐점하고 나머지 두 곳도 곧 폐점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시점은 모릅니다. 문: 실제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 폐점한 시기가 2012. 2. 25.이니 그 날이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날입니다. 문: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 사업개시일은 잘 모르나 동부이천점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입사하기 전이라 정확한 일자는 잘 모릅니다. 문: 진술인은 얼마나 체불되었나요? 답: 2012년 1월 임금 1,140,000원, 2012년 2월 임금 1,379,310원 등 총 2,519,310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문: 다른 근로자들은 얼마나 체불되었나요? 답: 다른 지점은 모르고 본인이 근무한 지점의 알바생 10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진술인이 퇴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임금 체불로 본인의 생활이 어려워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상태여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문: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상 산재가입일이 2011. 9. 15.이고 우리 지청에 접수된 진정사건을 보면 통상 근로자들의 퇴직일이 2012년 2월말 경까지인데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여 사업한 기간이 6월 이상인 것이 맞나요? 답: 동부이천점이 제일 먼저 오픈하였습니다. 당시 오픈일을 확인하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표이사님을 통해서 확인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사. 피청구인 소속직원 김○이 작성하고 이 사건 사업주인 권○○이 진술한 2012. 7. 3.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문: 진술인이 운영하였던 사업체의 개요를 말하시오 답: 상호명은 (주)○○○○○○○○○○○, (소재지는) 서울○○구 ○○동 957-24에서 약 3년 1개월 사업중 사업악화로 2012. 1. 25.경 서울 ○○구 ○○동 790-14 3층으로 이전. 대표자는 (명의상) 권○○ (실질상) 권○○(* 이하 생략) 문: 동 사업장이 운영된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답: 동 법인은 2009. 2. 12.경 설립되어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당시 (주)○○○○○○○○○○○의 직원들이 동 법인의 일을 하였기 때문에 동 법인 소속 근로자는 없었습니다. ○○○무시팡을 시작하게 된 경위는 본인이 (주)○○○○○○○○○○○○○○로 ‘○○○○’라는 상호로 프렌차이즈업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상품인 ○○○무시팡 판권을 보유하고 있던 ○○○○○○ 법률사무소에서 동 판권을 사서 사업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여 동 내용을 (주)○○○○○○코리아 직원들이 검토하여 1호점으로 2011. 10. 18. 동부이촌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원은 2011.10. 18.이었으나, 그 이전에 직원을 채용하여 ○○○무시팡 일본 회사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모회사격인 (주)○○○○○○코리아가 2012년 1월경 말레이시아 본사에서 한국시장 가맹해지를 하여 타격을 받으면서 관련사인 동 법인도 급격히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임금도 체불하게 되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문: (주)○○○○○○○○○○○에서 처음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어떻게 되나요? 답: ○○○○○○○○[(주)○○○○○○○○○○○ 상호명] 수퍼바이저로 김○○을 제일 먼저 채용했습니다. 문: 김○○ 채용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 2011년 8월경인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신고사건 처리내역을 보면 2011. 9. 15.이 입사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답: 잘 기억이 안납니다. 동 법인 소속으로 제일 먼저 입사한 것만 기억납니다. 문: 동 사업장 근로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였나요? 답: 일반 아르바이트생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매니저급 이상은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주었습니다. 문: (주)○○○○○○○○○○○서 운영한 직영매장이 어떻게 되나요? 답: 직영매장은 (주)직영매장으로 동부이천점, 목동현대백화점점, 부천중동현대백화점점 총 세 곳입니다. 정자점도 있었는데 이곳은 투자자가 있습니다. 투자점인 정자점은 투자자에게 자금을 유치받아 소유는 투자자가 하고 운영만 (주)○○○○○○○○○○○○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했습니다. 문: 각 매장의 오픈일과 폐점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 동부이천점은 오픈일이 2011. 10. 18, 폐점일이 2012년 2월말경, 목동현대백화점점은 오픈일이 2011년 11월초 폐점일이 2012년 2월말경, 부천중동현대백화점점은 오픈일이 2011년 11월초 폐점일이 2012년 2월말경, 정자점은 2012. 4. 30.까지는 운영했습니다. 문: 매장별 근로자 현황을 알 수 있나요? 답: 동부이천점은 매니저가 별도로 없고 본사 소속인 김○○이 직접 관리했고, 목동현대백화점점의 매니저(점장)는 이○○이고, 부천중동현대백화점점은 매니저가 조○○였고, 정자점은 매니저가 배○○였습니다. 문: 배○○가 우리 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을 보니 배○○가 2012. 2. 28.까지 근무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 폐업하기 전에 투자자가 미리 물량을 많이 받아 2012년 4월까지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문: 정자점의 투자자가 어떻게 되나요? 답: 이름은 최○○인데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연락처는 모릅니다. 문: 사업장은 폐업되었나요? 답: 2012. 4. 1.자로 폐업하였습니다. (주)○○○○○○○○○○가 2012. 2. 23. 부도나면서 수많은 채권자들이 회사로 몰려오면서 회사에 나갈 처지가 되지 못해서 언제 사업장에서 퇴거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문: 실제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 2012. 3월초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폐점된 각 지점에서 물건을 가지고 왔으며, 정자점의 경우는 어디서 물품을 받아야 하는지 인계인수를 해주는 작업이 2012년 3월초경 이루어졌습니다. 문: 2012년 3월초까지 정자점에서 어떤 인수인계를 하였나요? 답: 정자점에 있는 직원들은 당시 우리 직원이었으나 물건납품 등에 대하여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있던 (주)○○○○○○○○○○ 직원이 정자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어디서 물품을 공급받아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랬다는 것만 이야기 들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정신이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주)○○○○○○○○○○ 소속 근로자 중 본사에 근무한 직원은 누구인가요? 답: 여러개의 법인의 근로자가 한 곳에서 섞여서 일해서 잘 모릅니다. 문: 2012년 3월부터 정자점에 근로하는 직원들을 투자자가 고용승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가요? 답: 잘 모릅니다. 정자점이 2012년 4월에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배○○에게 들었습니다. 문: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 사업자등록은 2009. 2. 12.이나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1. 9. 15.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채용한건 김○○이니 김○○에게 물어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문: 동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약 25명 맞나요? 답: 매장당 아르바이트생이 약 5명 정도 됐으니 약 25명 정도 있었습니다. 문: 신청인 조○○를 알고 있나요? 답: 예 (주)○○○○○○○○○○에서 근로한 직원입니다. 문: 신청인에게 체불된 금품은 얼마였나요? 답: 2012년 1월 임금 1,140,000원, 2012년 2월 임금 1,379,310원 등 총 2,519,310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문: 현재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품 총액이 어떻게 되나요? 답: 총 19명에게 임금 등 합계 3천만 원 정도가 체불되었습니다. 문: 본사에서 직영한 매장의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백화점은 판매수수료 계약하여 임차보증금은 없으며, 동부이촌점은 임차보증금이 50,000,000원이 있었으나 채권자 중 한명이 귀신같이 동 내용을 알고 넘기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나머지 지점은 투자자의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로 투자자들의 돈으로 임차보증금을 낸 것이라 (주)○○○○○○○○○○와는 상관없습니다. 문: 부채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답: 증빙 가능한 것이 4대 보험 체납 약 2,298,870원입니다. 당시 동 사업장을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자본금은 어떤가요? 답: 자본금으로 5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사업운영비로 사용하고 잔존하는 자본금은 없습니다. 문: 사업장의 사업재개 가능성은 있나요? 답: 계약도 해지되고 빛이 많아 동 법인으로 사업재개는 어렵습니다. 아. 피청구인 소속직원 김○이 이 사건 회사의 지점 중 마지막까지 운영하였다는 정자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배○○와 2012. 9. 19. 통화하고 작성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배○○에게 동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2011. 10. 28.부터 2012. 2. 28까지가 맞는지 묻자 맞다고 함. ※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 배○○는 본인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재직 중이던 2012. 2. 21.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진정을 하였고, 2012. 3. 22.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서 임의진술을 하였음. ○ 정자점에서 근무한 것이 2012. 2. 28.까지가 맞는지 재차 묻자, 실제 일한 것은 2012년 4월말까지가 맞으나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일한 것은 2012. 2. 28.까지로, 당시 점주가 이 사건 회사가 부도났으나 가계를 계속 운영하고자 하며, 임금을 줄테니 계속 일해 달라고 하여 정자점에서 2012년 4월말까지 일하였다고 함. ○ 이런 식으로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있었는지 묻자, 홍○○도 2012. 2. 28.까지는 이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 있다가 이후 점주에게 임금을 받고 정자점에서 2012년 4월말까지 일하다가 함께 퇴직하였다고 함. 자. ○○○○○○ 법률사무소가 일본 ‘○○○○○○○○ 미○○터 무시빵’(株式會社 ミスタ-ムシパン)(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2012. 3. 20.자로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보낸 계약해지 통지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수신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 권○○’으로, 발신은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로, 제목은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로 되어 있고, 본 법률사무소는 ‘○○○○○○ 미스터 무시팡’을 대리하여 귀사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 회사는 2011. 8. 4. 의뢰인과 ‘미○○ 무시팡’ 사업을 프랜차이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상 당사자 일방이 파산 등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바가 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2011. 2. 23. 이 사건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 되어 계약해지를 통고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음. 차. 이 사건 회사가 2011. 12. 31.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중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회사성립 이전인 2011. 8. 30. 원형찜기 등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무시팡웹사이트를 제작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카. KB국민은행(강남역)이 2012. 4. 25.자 발급한 이 사건 회사의 본인금융거래(입출금)상 2012년 3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타. 피청구인은 2012. 9. 25. 청구인에게 동 사업장의 사업운영기간이 6월 미만으로 당해 사업을 행하였음이 확인되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에 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①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면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②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개시일을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일이면서, 최초 근로자가 채용된 2011. 9. 15.로 보더라도 이 사건회사의 지점인 정자점이 2012년 3월말까지 운영되었고, 일본 본사로부터 2012. 3. 20. 이후 가맹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주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체당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관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사업주가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봄으로써 임금채권보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도산등사실인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를 말하는 것이고,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이후 사업 활동이 정지될 때까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형식적으로 명시된 사업개시일과 폐업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개시일과 사업종료일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 연월일이 2009. 2. 9.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자가 2011. 9. 15.이며,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의 최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상 2011. 9. 15.이고(이때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이 사건 사업주도 진술함), 그 이전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은 2011. 9. 15.이라고 할 것인 점, ②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자가 폐업사실증명원상 2012. 4. 1.로, 산재보험 소멸일자는 고용보험ㆍ산재보험 가입증명원상 2012. 4. 2.로, 마지막 근로자 6명이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상 2012. 4. 2. 보험관계를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지점 중 마지막까지 운영하였던 정자점(직영매점이 아닌 투자점)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배주아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 근로자 등이 2012. 2. 28.까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부터 같은 해 4월말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인 당시 정자점 점주의 요청으로 정자점에서 점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근무하였다는 진술로 미루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존재한 마지막 일자를 2012. 2. 28.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2011. 9. 15.부터 2012. 2. 28.까지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이 사건 사업주도 2012. 7. 3.자 진술조서에서 2012년 3월초경에 실제 사업장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때를 폐업일로 보더라도 6개월에 미달함), 그 외에 달리 더 이상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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