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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441, 2013. 3. 1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의 내용은 법제처 해석례를 적용한 법률적 근거 및 이유인 점, 청구인이 2010. 11. 30.부터 2012. 6. 15.까지 78회에 걸쳐 해당 가스충전사업의 적법성과 관련한 질의, 유권해석 요청 및 유권해석 근거 등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위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 또한 위 반복민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것은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고 단순한 질의 또는 민원 제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의 내용이 진정ㆍ질의에 해당하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을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는 민원사무로 보아 종결처리 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2. 8. 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종결처리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7. 24. 피청구인에게 1991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된 것) 및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1. 3. 3. 지식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것)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례(안건번호 11-0131)를 적용한 법률적 근거 및 이유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2012. 8. 2. 정보공개 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사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가스충전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11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7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해당 가스충전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 내지 유권해석 민원을 신청하여 왔고, 이 사건 공개청구 역시 그동안 자신이 반복적으로 제기한 해당 가스충전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 내지 유권해석요청 민원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인바, 이는 진정ㆍ질의 등으로 공개청구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사무로 보아 종결처리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청구 관리내역 조회결과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7. 2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다 음 - □ 정보공개청구내용 199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급금지원칙에 반하여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및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1. 3. 3. 지식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질의요지에 대한 법제처 안건번호 11-0131호 해석례를 적용한 법률적 근거 및 이유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 정보공개청구 이유 및 배경 형법 제1조제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령에 의한다고 명확하게 법 문언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제처 안건번호 11-0131호 해석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같은 법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908호로 답변하고 있고, 2009년 12월 15일 지식경제부 훈령 제55호를 제정공포 시행함에 따라 충전기 수량을 감소할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11-0131호 질의요지는 위반행위입니다. 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2. 8. 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라 한다)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왔고, 특히 청구인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가스충전사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유권해석요청 등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왔는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민원신청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1. 30.부터 2012. 6. 15.까지 7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해당 가스충전사업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한 질의, 유권해석 요청 내지 유권해석 근거 소명 등에 대한 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6조,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년 4월 1일 이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제처 해석례(안건번호 11-0131호)를 적용한 법률적 근거 및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관계 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의 내용은 법제처 해석례를 적용한 법률적 근거 및 이유인 점, 청구인이 2010. 11. 30.부터 2012. 6. 15.까지 78회에 걸쳐 해당 가스충전사업의 적법성과 관련한 질의, 유권해석 요청 및 유권해석 근거 등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위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 또한 위 반복민원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것은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고 단순한 질의 또는 민원 제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의 내용이 진정ㆍ질의에 해당하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을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는 민원사무로 보아 종결처리 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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