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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429, 2013. 3. 19., 기각

【재결요지】 자전거교량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금지된 하천 내 콘크리트 고정구조물 설치행위를 허가하게 된 배경은 하천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허가를 하기 전에 그 적정성을 검토한 것에 불과하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중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 역시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11.1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11.1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11.6. 피청구인에게 화천 거례-원천리간 자전거교량 가설공사 관련 ①하천점용허가 세부사항 검토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과 ②금지된 하천 내 콘크리트 고정구조물 설치행위를 허가하게 된 배경을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2.11.13. 000하천법 시행령000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 내 콘크리트 고정구조물 설치행위를 허가하게 되었다며 ②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한편,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는 00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000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00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000(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1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와 금지된 하천 내 콘크리트 고정구조물 설치행위를 허가하게 된 배경을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11.13. 청구인에게 000하천법 시행령000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게 되었다며 하천내 콘크리트 고정구조물 설치행위를 허가하게 된 배경을 공개하는 한편,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는 2012년 4월경에 작성되었고, 그 후 피청구인은 화천군수에게 하천점용허가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정보는 ①제목, ②신청목적, ③신청개요(하천명, 신청자, 위치, 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공사비, 주요시설물), ④검토결과(교량설치에 따른 수위상승 검토, 교량 형하고 검토, 교각 설치부분에 대한 세굴검토), ⑤검토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정보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그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정보는 화천군수의 하천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허가를 하기 전에 하천설계기준 등을 기준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한 것에 불과하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중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 역시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1.11.24.선고, 2009두19021판결 참고),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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