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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323, 2013. 2. 19., 인용

【재결요지】 2012. 5. 23.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인 2012. 5. 15.부터 14일이 지나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2012.9.27.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2.11.20.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2. 9. 27. 청구인에게 한 26만 5,980원의 고용보험료 및 74만 4,7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2. 11. 20. 청구인에게 한 총 248만 1,1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2. 9. 27. 청구인에게 한 26만 5,980원의 고용보험료 및 74만 4,7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2. 11. 20. 청구인에게 한 총 248만 1,1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시 ○○○로738번길 44 ‘○○페이퍼’ 내에서 파지압축기 이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2012. 5. 23. 11:30경 청구인 소속 근로자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를 입자, 피청구인은 2012. 9. 3.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2012. 9. 27.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26만 5,980원과 산재보험료 74만 4,7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2. 11. 20. 청구인에게 피재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총 248만 1,18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자원에 파지압축기를 신규 제작하여 납품한 후, (주)○○자원이 종전에 사용하던 파지압축기를 철거하여 수리하고 지상용으로 개조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운반하여 설치하였을 뿐이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파지압축기 설치를 위한 지상 토목공사는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 ‘○○계기산업’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압축기가 설치될 위치의 선정만 의뢰받고 위치만 선정해 주었을 뿐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1ㆍ2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페이퍼의 대표가 ‘압축기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자기 책임으로 모든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행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건설공사로 하여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피재자가 재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1ㆍ2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7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 출력물, 사업장 고용정보현황,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견적서, 사실관계확인서(발주자), 공사내역서, 조사복명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1155번지에 소재한 ‘○○테크’의 대표이고, 개업 연월일은 ‘2009. 3. 13.’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종목은 ‘기계제작, 수리 및 A/S’로 되어 있다. 나.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 출력물과 사업장 고용정보현황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2009. 4. 20.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피재자(고용일 2010. 4. 1.)를 포함한 6명의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 피재자는 2012. 5. 23. 11: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파지압축기 전기 판넬을 운반하던 중 판넬과 함께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2012. 6. 7.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 소속 관리부장 김○○이 2012. 7. 30.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주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재해자가 담당하는 업무 : 구매 및 A/S 전담 ○ 재해발생과 관련된 장비의 명칭 : 파지 압축기 ○ 위 장비가 청구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인지 : 타 기계(제작사 ‘○성’)의 수리 ○ 구체적인 수리 과정 - 수리 요청을 받은 경우 수리하는 세부과정 : 내부 마모로 인한 소모품 교체 - 장비를 ○○테크 사업장 내에서 직접 수리하는지 여부 : 청구인 사업장에서 수리할 때도 있고, 주로 거래처 현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음 - 수리 완성한 제품을 수리 의뢰한 사업장(○○페이퍼)에서 설치하는 구체적 과정 : 설치 및 시운전 ○ 구체적인 재해경위 : 메인 판넬 이송 중 판넬이 넘어져 다리가 부러짐 마. 청구인은 2012. 6. 14. ○○페이퍼에게 ‘압축기 수리 및 개조’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바. 중앙계기산업은 2012. 5. 3. ○○페이퍼에게 ‘압축장 다이 및 주변공사’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사. ○○페이퍼 대표 김○○이 2012. 8. 27.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발주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사내용에 대한 사항 - 공사명 : 압축기 교체 설치 관련 공사 - 공사기간 : 2012. 5. 2. ∼ 2012. 7. 20. - 시공자 : ○○테크 - 실착공일 : 2012. 5. 2. (압축기 설치 : 2012. 5. 30.∼ 2012. 6. 14., 구 압축기 철거 : 2012. 6. 7.) ○ 위 압축기 설치에 포함되는 선행 공사 - 공사명 : 바닥 콘크리트 타설 - 공사기간 : 2012. 5. 2. ∼ 2012. 5. 21. - 시공자 : ○○테크, ○○계기산업 - 실착공일 : 2012. 5. 2.(레미콘 작업 : 2012. 5. 11∼12.) ○ 기타 사항 - ○○테크에 압축기(중고) 교체 설치공사를 의뢰한 사항으로 압축기 설치를 위해 먼저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약 3주일 후 압축기를 설치하고 압축기 전자제어반을 설치하였음 - 압축기 설치공사에 선행되는 바닥공사와 압축기 교체공사 일체를 ○○테크에 의뢰하였으며, 모든 공사는 ○○테크에서 자기 책임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음 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공사내역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사 과정 압축기 철거[○○시 ○○자원(구 ○○펄프)에서 철거] → 청구인 사업장으로 이송 → 압축기 수리 및 콤베어 지상용으로 개조 및 도색 → 남양주 현장(○○페이퍼)으로 이송 → 이송완료 후 설치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 발생 ○ 청구인 회사는 광명 현장에서 압축기를 철거하여 청구인 공장에서 수리한 후 남양주 현장에 설치 및 시운전까지만 담당하였고, 토목공사 및 주변공사는 청구인 회사와 무관함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이 2012. 8. 31.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 내용 ○ 청구인 회사는 산업기계의 제조 또는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임 ○ 재해현장의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확인한 결과, 압축기를 수리하고 교체하는 비용이 5,915만원이고, 압축장 다이 및 주변공사 금액이 800만원으로 당연 적용대상임 ○ 발주자(○○페이퍼) 확인서에 따르면, 재해현장의 공사명은 ‘압축기 교체 설치 관련 공사’이고, 공사기간은 ‘2012. 5. 2.∼ 2012. 7. 20.’이며, 압축장 다이 및 주변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거나 청구인 외의 다른 사업장에 도급을 준 사실이 없고 모든 공사를 청구인이 하였다고 하며, 압축기의 무게가 1톤이 넘는 무거운 물체이기 때문에 압축기를 내려 놓기 위해 먼저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콘크리트가 굳어진 약 3주일 후에 압축기를 설치하였다고 함 □ 조사자 의견 ○ 청구인은 단순히 제조한 물품(기계)을 설치만 한 것이 아니고, 설치에 필요한 주변공사(준비공사)까지 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건설공사로 보아 별도로 산재보험관계 인정 성립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차. 피청구인은 위 조사자 의견과 같은 이유로 2012. 9. 3.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이에 따라 2012. 9.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 다 음 - ○ 공사명 : 압축기 교체 및 설치관련 공사 ○ 소재지 : 경기도 ○○○시 ○○○로738번길 44 ○ 사업의 종류 및 성립ㆍ소멸일 - 고용보험 : 42202 건물용기계장비설치공사업(2012. 5. 2. ∼ 2012. 7. 21.) - 산재보험 : 40004 기타 건설공사(2012. 5. 2. ∼ 2012. 7. 21.) ○ 공사금액 : 67,150,000원 ○ 발주자 : ○○페이퍼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2. 11.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 다 음 - 타.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12. 6. 16. 위 마.항의 견적금액에서 50만원을 감액한 4,96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페이퍼 대표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페이퍼 대표로부터 2012. 7. 17.과 2012. 7. 19. 2회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총 5,461만 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았으며, 종남화물자동차(등록번호 123-09-86129)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에 종남화물자동차는 44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2. 5. 15.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까지 압축기를 운반(차번호 5972)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등 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를 종합해 보면,「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2) 보험료징수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피청구인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이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이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4)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6호)’ 총칙 제4조제2항에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으로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이 외에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건설공사로 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청구인 회사가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된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요건 즉, 첫째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제품이 청구인이 상시적으로 생산하는 고유제품이어야 하고, 둘째 자가 생산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페이퍼에 설치한 파지압축기는 경기도 광명시 소재 (주)○○자원에 설치되어 있던 것인데 ‘○성’이라는 업체가 제조하여 설치한 것이며, 청구인이 이를 수리하고 지상용으로 개조하여 경기도 ○○○시에 소재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전ㆍ재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청구인 회사의 자가 생산품 본연의 설치공사로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2012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 총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비와 실제 착공일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준비공사로 바닥 콘크리트 공사까지 한 것으로 보고 총 공사비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고,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시작된 날을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로 하여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압축기를 설치하기 위한 바닥 콘크리트 공사가 2012. 5. 2.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 ○○페이퍼 대표가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 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과정 어디에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준비공사로 바닥 콘크리트 공사까지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조사복명서에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약 3주 후에 압축기를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이 ○○페이퍼 대표에게 제출한 견적서에 공사내역이 ‘압축기 수리 및 설치, 콤베어 지상용 개조, 메인 실린더 수리, 구기계 철거작업, 운송 및 장비비’로, 공사금액이 5,91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바닥 콘크리트 타설 등 준비공사와 관련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페이퍼 대표가 ‘압축장 다이 및 주변공사’ 명목으로 ‘○○계기산업’으로부터 별도로 받은 견적서에 공사내역이 ‘H 빔, 레미콘, 철근, 포크레인, 건축폐기물 및 흙처리, 돔 대여비, 인건비 및 잡비’로, 공사금액이 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페이퍼 대표가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에 바닥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자로 청구인과 함께 ○○계기산업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착공일이 2012. 5.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축기 설치는 2012. 5. 30.부터 2012. 6. 14.까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화물자동차’가 청구인 사업장에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까지 압축기를 운반한 날짜가 2012. 5. 15.로 확인되는 점, ⑤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압축기 설치를 위한 바닥 콘크리트 공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준비공사로 바닥 콘크리트 공사까지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청구인은 ○○페이퍼 대표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당초 견적금액 5,915만원에서 50만원이 감액된 4,96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견적금액(압축기 수리 및 설치 등) 5,915만원과 ○○계기산업의 위 견적금액(압축장 다이 및 주변공사) 800만원을 합산하여 6,715만원을 총 공사비로 하여 이 사건 처분 1ㆍ2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준비공사인 바닥 콘크리트 공사까지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비는 청구인이 ○○페이퍼 대표로부터 지급받은 4,965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보험관계 성립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수리ㆍ개조한 파지압축기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운반한 2012. 5. 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론 가)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별도의 건설공사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겠으나 피청구인은 보험료 산출근거가 된 총 공사비에 바닥 콘크리트 공사비 800만원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비를 다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비에 바닥 콘크리트 공사비까지 포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그리고 2012. 5. 23.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인 2012. 5. 15.부터 14일이 지나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도 역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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