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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276, 2013. 3. 1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조된 모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것이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자격이 없는 자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았다면 이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업자가 지급받은 보조금 중 위 조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 보조사업자에게 위 조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위조된 모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 받아 제출하였다고 김○○이 진술하고 있는 점, 김○○은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모법인의 이사회의 결의 없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인정되었으나 정상참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19. 청구인에게 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처분과 지원금 2억 5,230만 2,170원의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당시 인증요건인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작성, 공증 받아 제출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0. 19. 청구인에게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와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지원받은 지원금 2억 5,230만 2,170원의 반환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대구기독교청년회(이하 ‘대구○○○○’라 한다) 헌장에 따르면, 이사회는 업무 전반을 결정ㆍ집행하는 기구이며, 대구○○○○의 재산은 재단법인 대구○○○○유지재단(이하 ‘모법인’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모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모법인의 업무처리는 모법인의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나 모법인의 이사들이 회의 안건마다 참석할 수 없는 실정에서 대구○○○○의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각 이사회 이사장의 허락을 받아 사무를 집행한 후 각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이사회를 운영하였고, 청구인의 사회적기업 신청 역시 묵시적으로 포괄적인 권한이 위임된 사무총장이 이사회 회의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사후에 모법인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처리하였던 것이다. 특히 대구지방검찰청은 2013. 1. 4. 청구인 대표 김○○(대구○○○○ 사무총장)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면밀하게 재검토 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당시 신청공고문에는 “법인 내 사업단은 ‘법인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는 ‘법인 내 사업단’이라 용어가 없으며 ‘모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하는 규정 역시 없었고, 위 공고문에 기재된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가 규정된 정관 및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제출’의 내용만으로 일반인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동 신청의 의결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증의 심사원칙에 “‘3중 구조’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상위 법인의 정관에 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단의 명칭이 규정됨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것이 어렵다면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 역시 이러한 ‘3중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피청구인이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하는 취지는 사회적기업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반드시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서만 모법인과의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독립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규약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므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당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엄격한 인증요건 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완화된 제재조건이 적용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관련 법령의 개정(2012. 8. 2. 시행)으로 완화된 인증요건 하의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엄격한 제재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며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한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헌법상 금지된 소급입법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나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크지 않은 반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실되는 법익이 크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2012. 10. 19.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개정 이전의 ‘취소할 수 있다’라는 재량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경과규정이나 세부규정 없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의 단서를 모든 경우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이 지급 받은 보조금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자격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이라고 할 것이고, 동 보조금은 희망 근로자들의 임금 등으로 전부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재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전부 반환을 명한 것은 재량의 흠결로 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재단이사회 회의록은 참석한 이사 및 이사장의 날인이 없어 전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기업 인증에 대한 심사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라는 반증이고 이러한 것 들은 사회적기업 시행 초기에 벌어진 절차상의 과오에 불과한 것이다. 아.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09년 8월경 모법인 이사회에 청구인 사업장의 ‘사회적기업 인증 추진’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음에도 대구○○○○ 사무총장이자 청구인 회사 대표자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모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동 기업의 운영이 명시된 모법인 이사회 회의록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모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한 것이 대구○○○○ 사무총장에게 주어진 포괄적 위임과는 상관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회적기업 신청공고문을 통하여 모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이 아니므로 주된 의사결정구조가 운영위원회일 수밖에 없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며, 청구인 같은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은 인증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신중하게 조사한 것이지 임의로 처분일자를 조정한 것도 아니다. 라. 청구인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을 결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보조금이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다. 마.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것은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교부 목적이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을 반환하라는 취지이지, 청구인처럼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바. 청구인은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모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회의개최 여부와 내용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며,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된 동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한 것을 두고 피청구인의 심사과정이 형식적이었다거나 단순한 절차상의 과오라고 볼 수는 없다. 사.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2012. 2. 1. 법률 제112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사회적기업 육성법(2012. 2. 1. 법률 제112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8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3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구○○○○ 헌장, (재)대구○○○○유지재단 정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기업 관련 사건조사 최종보고서, 진술조서, 청문실시 통보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대구기독교청년회 헌장과 (재)대구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나. 2009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노동부공고 제2009-220호, 2009. 9. 2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위 ‘나’항의 공고문에 첨부된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청구인은 2009. 10.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조직형태를 ‘민법상 법인’으로 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하였고, 동 신청서에는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는 대구제일합동법률사무소의 2009. 10. 28.자 인증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노동부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에 따르면 ‘대구○○○○ ○○에스파스사업단(대표자 김○○)’을 2010. 1. 21.자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12. 5. 25.경부터 언론에서 (재)대구○○○○유지재단 산하 사업단인 사회적기업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사들의 인감을 도용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후 인건비 등을 지원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피청구인은 이러한 보도의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였고, 조사 후 작성한 피청구인의 2012. 7. 25.자 ‘(재)대구○○○○유지재단 산하 사회적기업 관련 사건조사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위 ‘바’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대표인 김○○이 작성한 2012. 5. 29.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아. 피청구인은 2012. 7. 3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회적기업 인증관련 위반사실에 대하여 2012. 8. 13. 청문을 실시한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인 대표의 건강상 이유로 같은 해 8. 3. 피청구인에게 청문회의 연기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청문회가 같은 해 8. 27.로 연기되었음을 같은 해 8. 6.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자. 위 ‘아’항의 청문 결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당시 인증요건인 ‘모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작성 공증 받아 제출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내용이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위반이 명백하다”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 10.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대구지방검찰청의 2013. 1. 4.자 김○○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8조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정관이나 규약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공개모집 또는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3조의2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하며,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사무총장이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포괄적인 권한으로 모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추인 받았으며, 특히 모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증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당시 ‘모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으며 인증 신청 공고문을 보더라도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대할 만하기 어렵고,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지는 청구인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구○○○○의 헌장이나 모법인의 정관에서 사무총장에게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대구지방검찰청이 김○○의 사문서위조 등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김○○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당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문에 ‘모법인 산하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의 명칭이 규정되어야 하나,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김○○은 청구인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하여 모법인 이사회 회의록이 필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반적인 상식상 상위 단체인 모법인의 결의사항 없이 하위 단체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 회의록만으로 사업단이 모법인과 회계ㆍ인사 등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당시의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완화된 제재조건 이었는데, 이 사건 처분 시 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적용한 것은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며, 헌법에서 금지된 소급입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관련 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같은 법의 개정 이후에도 청구인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변경되지 않았고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같은 법에 의한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완화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요건의 존속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가 엄격한 인증취소 요건으로 인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대한 경과 규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적용한 개정된 법률이 헌법에서 금지한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거나 개정된 법률의 적용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 받은 보조금은 ‘정당한 자격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으로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보조금의 반환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재량에 대한 검토 없이 ‘전부 반환’을 명한 것은 재량의 흠결로 인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위조된 모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것이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자격이 없는 자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았다면 이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업자가 지급받은 보조금 중 위 조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 보조사업자에게 위 조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위조된 모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 받아 제출하였다고 김○○이 진술하고 있는 점, 김○○은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모법인의 이사회의 결의 없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인정되었으나 정상참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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