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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19, 2013. 7. 9., 기각

【재결요지】 ① 처분 1은 (주)○○학원 대표자 송○○을 대상사업주로 하여 청구인 1이 피청구인에게 한 2010. 9. 10.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은 ‘(주)○○학원’의 영업양수인인 ‘(주)○○포스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여 ‘(주)○○학원’이 ‘(주)○○코’에 영업을 양도한 것을 전제로 원고인 청구인들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체불 임금 등 지급을 구한 민사소송사건의 판결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을 행함에 있어 그 상대방과 취지를 달리하여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동 민사재판에 반드시 기속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고, 더욱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을 행할 당시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 결과가 선고되지도 않았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 1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1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처분 2는 청구인 1이 청구인들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첨부하여 다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 1이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한 신청(청구인 1은 2009. 12. 7.경 퇴직하였고, 이 사건 신청 접수일은 2012. 9. 24.임)이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처분 3은 청구인들이 체당금 지급청구 및 도산등사실인정 등에 대한 확인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등을 한 사실이 없어 반려 처분한 것으로 이러한 처분들을 행함에 있어 어떠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2와 3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③ 청구인 1(윤○○)은 2009. 12. 7.경, 청구인 2(김○○)는 2009. 12. 12.경, 청구인 3(박○○)은 2009. 12. 25.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1은 2012. 9. 24.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 1의 위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지 아니하다. ④ 한편, 청구인들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와 관련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 최초신청일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요건에도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퇴직시기에 관한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제척기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1. 청구인들의 예비적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1. 4. 21. 청구인들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1. 4. 21.자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2012. 10. 9.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반려처분, 2012. 11. 6.자 체당금 및 도산등사실인정 확인신청 반려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1. 4. 21.자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2012. 10. 9.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반려처분, 2012. 11. 6.자 체당금 및 도산등사실인정 확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9. 11. 26. 폐업한 주식회사 ○○학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자들로 청구인 1은 2010. 9.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4. 21. 청구인 1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 1은 청구인들이 별도로 법원에 제기하여 선고받은 민사소송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2012. 9. 24.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9. 청구인 1에게 동 신청이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한 신청이라는 이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2012. 11. 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지급청구 및 도산등사실인정 등에 대한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6. 청구인들에게 도산등사실인정 등을 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3’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신청과는 별도로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사의 영업양수인 주식회사 ○○포스[(주)○○코가 2011. 1. 5. 상호를 변경]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2012. 8. 7.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파산채무자 회사[(주)○○포스]에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채무자 회사가 영업양수인으로 책임을 진다고도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기각 판결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가단60714)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주)○○코에 매각되면서 인적ㆍ물적 자산일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ㆍ양수된 영업양도로 보았고 청구인들의 체불금품도 양도ㆍ양수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으나,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의 결과를 보면 청구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체불금품 채무승계 등을 한 영업양도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따라서 영업양도 및 체불금품에 대한 채무관계 등 동일한 기초사실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룬 민사판결 결과와 명백하게 배치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명백한 과실에 의한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나. 이 사건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동일한 기초사실에 대하여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을 하기 전에 민사재판이 먼저 제기된 것으로 영업양도 등에 관한 한 민사재판이 보다 전문적이기에 민사재판의 소제기일이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소제기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될 수도 있어 이 사건에서 「행정심판법」상 소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주장은 배제되어야 한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7조를 보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 최초신청일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요건에도 부합된다. 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 1이 무효라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 2와 3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과 의정부지방법원은 동일하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코로 유효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였고,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사업주가 도산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는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1은 적법ㆍ타당하다. 더욱이 동 지방법원에서는 민사판결에서 유효한 영업양도가 있었음에도 청구인들이 스스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퇴사하였고, 영업양도 사실 및 임금채무의 미승계를 잘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라는 이유로 (주)○○코의 임금채무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나. 또한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2011. 4. 21. 이 사건 처분 1을 한 이후 청구인들은 2012. 11. 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행정심판 취소청구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청구인 윤○○은 2009. 12. 7.에, 청구인 김○○은 2009. 12. 12.에, 청구인 박○○은 2009. 12. 25.에 각각 퇴사하였고, 이후 청구인 1은 2012. 10. 9.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간을 도과를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 2는 적법ㆍ타당하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없었던 이상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2012. 11. 1.자 확인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 3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불금품확인원, 진술조서, 신문조서, 조사보고서, 법원 판결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및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2012. 2. 28.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에 따르면, 상호는 ‘주식회사 ○○학원’으로, 본점은 ‘경기도 ○○시 ○○동 849-4’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08. 9. 25.’로, 자본의 총액은 ‘1억 원’으로, 목적은 ‘학원업, 출판업, 전자통신판매업, 프랜차이즈업’ 등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이사 송○○ 2011. 3. 17. 말소, 청산인 송○○ 2011. 3. 17. 취임’한 것으로, 기타사항에는 ‘2011. 3. 17.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해산(2011. 3. 23. 등기), 2011. 6. 25. 청산종결(2011. 7. 26. 등기 동일폐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확인ㆍ발급한 2013. 4. 24.자 청구인들의 체불금품확인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다 음 - ○ 사업장명 및 대표(사용자): (주)○○학원, 송○○ ○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단위: 원) ※ 확인근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에서 2010. 3. 11. 제7185호로 접수된 진정사건 조사시 위 확인내용에 대해 위 사업장 대표가 확인 다. 청구인 1은 2010. 9.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송○○(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을 대상사업주로 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도산여부 및 양도양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2010. 12. 31. 청구인 1에게 신청인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이 요구서에는 출석일시가 ‘2011. 1. 7.’로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 ‘귀하가 민사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도산신청 관련 조사 연기요청을 하였으나, 민원처리가 더 이상 지연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직원 김○○이 작성하고 청구인 1과 대리인이 진술한 2011. 3. 16.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문: 진술인의 진술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2010. 9. 10. 신청하였으나, (주)○○학원과 (주)○○코를 상대로 양도양수 여부에 관하여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을 진행 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도산신청 취소 여부가 변경될 수 있어 1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다보니 진술이 늦어지게 되었고, 2010. 12. 22. 이러한 사정을 귀 지청에 알리고 도산신청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문: 진술인이 (주)○○학원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주)○○학원은 2009. 11. 26.자로 폐업신고하였고, 저를 포함한 3명의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고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 진술인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월급여 등 근로조건을 말하시오 답: 본인은 (주)○○학원에서 2008. 2. 25. 입사하여 2009. 12. 6.까지 근무하였으며, 담당업무는 수학강사였으며, 수학과 대표 강사, 월급여는 300만원이었습니다. 문: 대리인은 (주)○○학원이 언제 사업을 중단했는다는 것인가요? 답: (주)○○코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는 2009. 11. 23.에 ○○학원을 지점으로 지점 설립를 하였으며, 동 지점 상법상 지배인으로 (주)○○학원 대표 송○○을 등기완료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2009. 11.26.자로 페업신고되었으며, 2009. 11. 23.에 (주)○○코가 (주)○○학원을 인수하고 (주)○○코 법인 내에 ○○학원을 설립하였으므로 (주)○○학원의 사업은 그 날짜에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대리인은 (주)○○학원의 사업자등록은 폐업되었고, 법인도 폐쇄되었나요? 답: 법인등기부상 폐쇄등기는 되어 있지 않고 현재도 살아 있으며, 등기소에 확인하여 본 결과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더라도 최대 2년까지는 법인을 살려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년이 지나도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폐쇄등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문: 대리인은 (주)○○학원이 양도양수 되었다는 것인가요? 답: 처음에는 (주)○○학원이 단순히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학원이라는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양도양수관계에 대하여 파악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해 본 결과, (주)○○코가 (주)○○학원을 상법상 상호속용에 해당되고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습니다. 문: 대리인은 (주)○○코가 (주)○○학원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면, 모든 채권채무관계와 물적시설, 인적(고용승계)으로 양수한 것인가요? 답: 2010년 12월에 의정부지방법원에 (주)○○코와 (주)○○학원을 상대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 중인데, 피고측 주장은 포괄양도하였으나 물적시설과 학원생들만 양수하였고, 강사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양수인 (주)○○코의 지점인 ○○학원의 지배인인 송○○[전 (주)○○학원]의 책임하에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하여 재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신청인은 (주)○○코가 (주)○○학원을 양수할 당시에 근로자들이 모두 승계되었나요? 답: (주)○○코로 사업이 넘어갈 당시에 저와 박○○, 김○○ 3명의 강사는 임금체불 때문에 그만두었고 나머지 강사들과 일반 근로자(관리직원)들, 학원차량 운전원들 모두가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신청인은 (주)○○학원이 (주)○○코로 양도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 답: 2009년 11월 중순경에 (주)○○학원 대표 송○○이 전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기를 학원을 (주)○○코가 인수하게 되었다며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밀린 임금은 2009년 12월에 최종 인수하고 매각 잔금을 받으면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으며, 학원이 (주)○○코로 양도되더라도 당연히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문: 신청인은 (주)○○학원이 (주)○○코로 양도된 날짜를 알고 있나요? 답: (주)○○학원 대표 송○○이 이야기하기를 잔금을 받는 날이 2009. 12. 20.경이라고 하였고, 실제 양도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진술인 등 퇴직근로자들의 체불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들은 잘 모르겠으며, 저를 포함하여 귀 지청에 신고하였던 3명의 강사들의 체불금액은 총 6천7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마. 피청구인 소속직원 김○○이 2010. 6. 8. 이 사건 사업주 송○○을 신문하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문: 출석하게 된 사유를 말해 보시오 답: 제가 운영하였던 (주)○○학원에서 근로하였던 윤○○ 등 4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진정이 제기되었고 이를 시정하지 못해 형사입건되어 피의자 신문을 받고자 근로감독관님의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였습니다. 문: ○○학원 설립일과 운영현황, 폐업하게 된 사유 등이 어떻게 되나요? 답: ○○학원은 2007년 10월경에 설립하였고, 고등부 전임강사 6명 ∼ 7명 정도가 강의를 하였으며 2008년 9월 (주)○○학원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학생수도 200여명 가까이 있었으나, 제가 학원을 확장하면서 학생수가 감소하여 학원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9월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주)○○학원은 폐업 처리하였습니다. 문: (주)○○학원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답: 매각대금으로 2억 4천만을 받았으나 학원임대료 7천만원, 강사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기타 학원부대비용으로 충당하고 나니 잔금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문: 진정인 윤○○, 김○○, 박○○, 조○○(이하 윤○○ 등 4명)을 고용한 사실이 있나요? 답: 네 있습니다. 문: 진정인 윤○○ 등 4명의 근로기간, 업무, 임금, 월급날은 어떻게 되나요? 답: 윤○○은 2008. 2. 25.부터 2009. 12. 6.까지 근무하였고, 업무는 수학 전임강사, 임금은 월급으로 300만원, 월급날은 매월 10일이고, 김○○은 2009. 1. 5.부터 2009. 12. 11.까지 근무하였고, 업무는 국어 전임강사, 임금은 월급으로 250만원, 월급날은 매월 10일이고, 박○○은 2007. 10. 28.부터 2009. 12. 24.까지 근무하였고, 업무는 사회탐구 전임강사, 임금은 월급으로 250만원, 월급날은 매월 10일이고, 조○○은 2008. 12. 1.부터 2009. 8. 19.까지 근무하였고, 업무는 학원차량 운전, 임금은 월급으로 300만원, 월급날은 매월 10일이었습니다. 문: 진정인 윤○○ 등 4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조○○ 16,700,000원, 윤○○ 28,261,140원, 김광석 17,987,090원, 박○○ 21,584,220원, 4명의 총합계 84,532,450원입니다. 문: 위 진정인 윤○○ 등 4명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2008년 말부터 경영악화로 전체 직원의 임금이 지연 지급되기 시작하여 부도가 날 상태에 이르렀으나 학원을 살려보려고 전체 직원들을 모아 놓고 회의까지 하며 겨우 매각하여 진정인 강사 3명은 그만두고 나머지 강사와 운전기사 15명은 새로운 사업주에게 고용이 승계되었습니다. 문: 위 진정인 윤○○ 등 4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품을 청산할 계획이 있나요 답; 학원을 이미 폐업하였고, 개인 빛도 많아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을 받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라 당장 청산이 어렵습니다. 바. 피청구인 소속직원 김○○이 2011. 4. 20.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4. 21. 청구인 1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 다 음 - □ 개요 ○ (주)○○학원은 업종이 ‘학원업’으로, 대표가 ‘송○○’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4명으로, 사업을 2008. 9. 25. 개시하여 2009. 11. 26. 종료하였음. ○ 사업장 운영상황 및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경위 - (주)○○학원은 2007년 10월경 대표 송○○이 ○○학원을 창업한 후, 2008. 9. 25. 주식회사로 전환하였으나, 시설 등을 확장하면서 경영사정이 악화됨. - 2009년 초부터 학원강사 등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 대표는 학원을 매각하여 체불금품을 청산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업을 (주)○○코에 양도한 후에도 이행하지 못하고 2009. 11. 26. 폐업신고함. ○ 체불금품 현황 및 예상 체당금 - 근로자들의 체불현황은 윤○○ 등 3명에 대한 미지급 금품 67,832,450원임. - 이 중 예상 체당금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200,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 ○ 사업주(법인) 재산상태 - (주)○○학원은 2008년 9월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자본금 1억원이 계상됨. - 학원 3개층 임차보증금이 8천만원이고, 2009년초부터 운영 악화로 임대료(월 4백만원 정도)를 내지 못하다가 사업 양도 시점에 일부 정리한 것으로 추정됨. ○ 근로자 퇴직 여부 - 신청인 윤○○, 김○○, 박○○ 이외의 나머지 학원강사, 근로자들 10여명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주)○○코에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함. □ 형식적 요건 ○ 사업주 요건 - (주)○○학원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2008. 10. 7. 가입함)으로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음(법원등기부상 2008. 9. 25. 설립하여 신청인 진술, 폐업사실증명원상 2009. 11. 26. 폐업함). - 동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4명(2009년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에 해당하여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에 해당함. ○ 근로자 요건: 신청인 윤○○은 2008. 2. 25. 입사하여 2009. 12. 6.까지 근무하였으며, 2010. 9. 10.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여 「임금채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퇴직한 날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함. □ 실질적 요건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유무: (주)○○학원은 2009. 11. 26.자로 폐업신고되었으나,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ㆍ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이 이전된 것으로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로 볼 수 있고 양도회사가 도산한 것이 아니므로 대상사업주는 도산인정사업주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됨. ○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 대표 송○○은 (주)○○학원 매각대금으로 2억 4천만원을 받았으나 학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일부 강사 임금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없어, 사업을 양도하고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ㆍ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함. □ 종합의견 ○ (주)○○학원은 2009. 11. 23. 양수회사인 (주)○○코에 사업을 양도(양도양수계약서는 2009. 12. 11.자 체결)하여 (주)○○코의 지점으로 같은 장소에 설치 및 등기하였고, 대표 송○○도 같은 일자로 (주)○○코의 지배인으로 등기하여 지점장(학원장)으로 선임되었고, 자진 퇴직한 신청인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였음. ○ 또한 ‘○○학원’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동일한 장소, 시설 및 학생들을 승계하여 학원을 운영하였으며 신청인측도 (주)○○학원이 (주)○○코와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하였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임. ○ 따라서 (주)○○학원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ㆍ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이 양도양수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어 도산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도산인정 대상사업주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됨. ○ 위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나,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사. 이 사건 신청과는 별도로 청구인들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포스[(주)○○코가 2011. 1. 5. 상호를 변경]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 윤○○에게 21,600,000원, 원고 박○○에게 13,683,340원, 원고 김○○에게 16,433,34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임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8.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각 판결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가단60714)받았다. - 다 음 - □ 원고 주장 ○ (주)○○학원이 파산채무자 회사에 학원을 양도한 시점은 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2009. 12. 11.이 아니라 송○○이 파산채무자 회사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2009. 11. 23.임. ○ 파산채무자 회사는 (주)○○학원으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받아 ‘○○학원’이란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학원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승계한 사용자’ 내지 ‘상법 제42조제1항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 □ 피고 주장 ○ 주식회사 ○○학원이 파산채무자 회사에 학원을 양도한 시점은 지배인 등기를 마친 2009. 11. 23.이 아니라 매각 대금이 모두 지급된 2009. 12. 21.임. ○ 원고들은 학원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영업 양도일을 전후하여 스스로 퇴사하였으므로 파산채무자 회사는 근로관계를 승계한 사용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파산채무자 회사가 비록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체불 임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판단 및 결론 ○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파산채무자 회사에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채무자 회사가 영업양수인으로 책임을 진다고도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근로관계가 파산채무자 회사에 승계되었는지 여부 - 송○○은 학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에게 양도양수계약상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으나 파산채무자 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하면 다시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다고 알려준 사실, 그런데 원고 윤○○은 2009. 12. 7.경, 원고 박○○은 2009. 12. 25.경, 원고 김○○은 2009. 12. 2.경 퇴사의사를 밝히고 ○○학원에서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여기에 원고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체불 임금 문제로 파산채무자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학원의 대표인 송○○을 고소한 점 등을 더해 보면, 원고들은 모두 파산채무자 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을 거부하고 주식회사 ○○학원에서 퇴사한 것이라 할 것임. - 따라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체불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파산채무자 회사가 영업양수인으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송○○은 전체 회의를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에게 체불 임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학원 매각이 어렵다고 하면서 나중에 학원이 매각되면 체불된 임금은 모두 자신이 책임지겠으니 협조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다른 강사들과 함께 체불 임금 내역을 누락한 것은 물론 학생 수를 늘리는 등으로 학원 매각을 위한 자료를 만들었고, 그 자료를 토대로 파산채무자 회사가 학원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체불임금이 파산채무자 회사로 승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원고들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으로, 파산채무자 회사로서는 체불 임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아. 청구인 1은 위 민사소송 판결서 등을 첨부하여 2012. 9. 24.(접수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0. 9. 청구인 1에게 신청인의 퇴직일이 2009. 12. 7.이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2012. 9. 24.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자. 이에 청구인들은 2012. 11. 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지급청구 및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등에 대한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6. 청구인들에게 확인신청 등을 검토한 결과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행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 3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고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①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면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②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그 처분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 68485판결 등 참조).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 1이 동일한 기초사실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룬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가단60714’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와 명백하게 배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1은 (주)○○학원 대표자 송○○을 대상사업주로 하여 청구인 1이 피청구인에게 한 2010. 9. 10.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은 ‘(주)○○학원’의 영업양수인인 ‘(주)○○포스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여 ‘(주)○○학원’이 ‘(주)○○코’에 영업을 양도한 것을 전제로 원고인 청구인들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체불 임금 등 지급을 구한 민사소송사건의 판결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을 행함에 있어 그 상대방과 취지를 달리하여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동 민사재판에 반드시 기속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고, 더욱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을 행할 당시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 결과가 선고되지도 않았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 1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1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 2는 청구인 1이 청구인들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첨부하여 다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 1이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한 신청(청구인 1은 2009. 12. 7.경 퇴직하였고, 이 사건 신청 접수일은 2012. 9. 24.임)이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처분 3은 청구인들이 체당금 지급청구 및 도산등사실인정 등에 대한 확인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등을 한 사실이 없어 반려 처분한 것으로 이러한 처분들을 행함에 있어 어떠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2와 3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2011. 4. 21. 청구인 1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2012. 11. 27.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1(윤○○)은 2009. 12. 7.경, 청구인 2(김○○)는 2009. 12. 12.경, 청구인 3(박○○)은 2009. 12. 25.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1은 2012. 9. 24.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 1의 위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지 아니하다. 한편, 청구인들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와 관련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 최초신청일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요건에도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퇴직시기에 관한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제척기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등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체당금 및 도산등사실인정에 대한 확인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 3도 위법ㆍ부당하지 아니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예비적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1. 4. 21.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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