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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13, 2013. 7. 16., 기각

【재결요지】 훈련기관의 철저한 출결관리는 제도유지를 위한 본질적인 사항으로, 출석부는 실습장소마다 청구인의 직원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거나 실습기관의 담당자가 관리하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훈련생이 출석부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수시간을 채우는 2012. 10. 23.까지 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출석처리 하였는바, 청구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1년 6개월간 해당 과정 위탁ㆍ인정제한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3. 청구인에게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1년 6개월 해당과정 위탁ㆍ인정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실업자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2012. 3. 23.부터 2013. 3. 6.까지 실시하고(총 1,567 시간) 그 중 2012. 6. 4.부터 2012. 10. 29.까지 현장실습(총 812시간, 월-금 09:00-17:00)을 한다는 내용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았는데, 피청구인은 2012. 10. 25. 이 사건 훈련과정 현장실습 장소 중 ○○○○가병원과 ○○○○럴병원을 방문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미 훈련이 종료되고 훈련생이 출석부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능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제5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2 제2호 개별기준 5)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 ‘가)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ㆍ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및 ‘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ㆍ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1. 23. 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1년 6개월간 해당 과정 위탁ㆍ인정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조기종료한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시간은 780시간이기 때문에 훈련생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수시간만 채우고 실습을 끝낸 것이고, 병원의 요청과 훈련생의 개인사정으로 토요일 실습으로 일정을 일찍 끝낸 것이다. 실습 일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고 매주 실습 관리를 하고 있으나 병원이나 학생이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실습을 끝낸 경우여서 청구인의 확인이 실사 당일 좀 늦어진 것이다. 나. 실사일 전주까지의 출석부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었고, 실사일이 속한 주의 출석부는 병원에 있었는데, ○○○○가 병원은 2012. 10. 19. 실습이 끝난 상태라 출석부가 없었던 것이고, ○○○○럴병원은 출석부를 수거하는 날(2012. 10. 29.)이 되지 않아 병원에 있는 줄 알았는데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훈련생이 잠시 가지고 있었다. 다. 실습훈련은 2012. 10. 29.까지였으나 2012. 10. 23.까지 실습을 하면 이수시간을 채우기 때문에 2012. 10. 23.까지 실습할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은 2012. 10. 23.까지 출석한 것으로 HRD-net에 직권입력을 한 것인데, ○○○○가병원 이○○, 이○○은 병원의 요청과 학생 개인사정으로 토요일(2012. 10. 6.과 2012. 10. 13.)에 실습을 하고 2012. 10. 19. 훈련을 종료하였음을 실사 당일 알게 되어 2012. 10. 19.까지 출석한 것으로 직권입력을 정정하였고, ○○○○럴병원 손○○, 이○○(이하 위 훈련생 4명을 ‘이 사건 훈련생들’이라 한다)은 병원의 요청과 학생 개인사정으로 토요일 실습(2012. 10. 20.)을 하고 2012. 10. 22. 훈련을 종료하였음을 실사 당일 알게 되어 2012. 10. 22.까지 출석한 것으로 직권입력을 정정하여 승인받았다. 라. 이 사건 처분으로 신규로 심사를 다시 받고 훈련과정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학원운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는바, 출석과 출석부 관리에 대한 확인이 늦기는 하였으나 고의 없이 발생한 일임에도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2. 10. 25. 지도ㆍ점검 결과 이미 훈련이 종료되어 있었고, 청구인에게 출석부를 요청하였으나 출석부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훈련생이 출석부를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훈련생들은 이미 훈련을 종료(이○○, 이○○은 2012. 10. 19, 손○○, 이○○은 2012. 10. 22.)하였음에도 2012. 10. 23.까지 출석을 했다고 HRD-net에 직권입력되어 있었다. 나. 수기 출석부를 훈련기관이나 병원이 아닌 훈련생에게 맡겨 두면 출결 조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출석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훈련일마다 유선으로 병원 담당자와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결관리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청구인은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52조제1항제4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훈련과정 상세조회, 현장실습기간, 현장실습시간표, 출석부, ○○○○간호학원 실습생 명단ㆍ실습지 소재지ㆍ담당자 인적사항, 행정처분 통지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받은 내용은 다음(발췌)과 같다. - 다 음 - 나.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HRD-net에 등록한 훈련과정 개설 일정에 따르면, 이 사건 훈련과정의 전체 훈련기간은 2012. 3. 23.부터 2013. 3. 6.까지(총 1,567 시간), 그 중 현장실습은 2012. 6. 4.부터 2012. 10. 29.까지(총 812시간, 월-금 09:00-17:00)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은 13명, 현장실습 장소는 7개이고, 피청구인은 2012. 10. 25. 이 사건 훈련과정의 현장실습 장소 중 ○○○○가병원과 ○○○○럴병원을 방문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다. 라. 청구인 소속 직원(원장) 권○○의 확인서에 따르면, ‘훈련과정 점검결과 현장실습 출석부를 현장책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가지고 있어서 출석부 소재 파악이 불분명하여 바로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어 출결 확인을 어렵게 한 점, 그래서 출결관리에 소홀하였음을 지적당함을 인정합니다(현장에서 임의로 실습을 토요일에 하고 기간을 단축하여 실습을 종결하고 이수증명서를 발급함)’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럴병원 수간호사 최○○의 2012. 10. 25.자 확인서에 따르면 ‘실습생 손○○, 이○○은 10월 29일까지 실습기간이나 총 실습시간을 다 이수하여 10월 22일까지 하고 조기로 실습을 종료함, 출석부는 손○○씨에게 넘겨 주었음. 총 실습시간은 토요일 근무도 포함하여 산정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가병원 간호부장 이○○의 2012. 10. 25.자 확인서에 따르면 ‘실습생 이○○, 이○○은 훈련기간이 10월 29일까지이나 총 실습시간을 다 이수하여 10월 19일까지 하고 조기실습 종료함, 출석부는 훈련생에게 넘겨줌, 총 실습시간은 토요근무 포함하여 산정함, 이번 주 출석부는 작성하지 않았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소속 근로자 배은심의 2012. 10. 24.자 출석입력 요청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훈련생들의 2012. 10. 22.과 2012. 10. 23. 현장훈련 입실시간은 09:00, 퇴실시간은 17:00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의 지도ㆍ점검 당시 HRD-net 직권승인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HRD-net에 이 사건 훈련생들이 2012. 10. 23.까지 실습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입력한 상태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2.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의 지도ㆍ점검 이후 청구인이 정정한 학생출석상황표(학원보관용 출석부)에 따르면, 이○○은 토요일(2012. 10. 6./2012. 10. 13.)에 실습하고 2012. 10. 19. 훈련을 종료한 것으로, 이○○은 토요일(2012. 8. 25./2012. 9. 1./ 2012. 10. 6./2012. 10. 13.)에 실습하고 2012. 10. 19. 훈련을 종료한 것으로, 손○○은 토요일과 일요일(2012. 10. 6./2012. 10. 7./2012. 10. 13./2012. 10. 20.)에 실습하고 2012. 10. 22. 훈련을 종료한 것으로, 이○○은 토요일(2012. 10. 20.)에 실습하고 2012. 10. 22. 훈련을 종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은 2012. 9. 28. 결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최종 승인한 HRD-net 출석부에 따르면 2012. 9. 28.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훈련생들은 모두 훈련종료 전까지 1회 이상 결석한 사실이 있다. 카. 피청구인의 지도ㆍ점검 이후 청구인이 정정하여 입력하고 피청구인이 최종 승인한 HRD-net 출석부에 따르면 손○○의 현장실습 훈련시간은 752시간, 이○○은 776시간, 이○○은 768시간, 이○○은 768시간(2012. 8. 2. - 2012. 10. 19. 432시간)이다. 타. 피청구인이 지도ㆍ점검 당시 사본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지도ㆍ점검 후 정정하여 발급받은 것)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에 기재된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은 다음과 같다(손○○, 이○○의 증명서는 ○○○○럴병원장이, 이○○, 이○○의 증명서는 ○○○○가병원장이 발급). - 다 음 - * 이○○은 ○○○○병원에서 ○○○○가병원으로 실습장소를 변경하였고, 위 표는 ○○○○가병원장이 발급한 실습이수증명서의 내용임 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2. 6. 24.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소속 직원(원장) 권○○은 피청구인이 실사 당일 사본한 것은 잘못 발급된 것이었기 때문에 실사 이후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고 하여 다시 발급받아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직능법 제24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및 교사ㆍ강사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등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직능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2 제1호 일반기준 1)에 따르면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고, 일반기준 4)에 따르면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에 추가로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며, 같은 별표 제2호 개별기준 5)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중 ‘가)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ㆍ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는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처분을 하고, ‘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ㆍ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는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ㆍ인정제한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다. 3)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등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고, 제9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별표 개별기준 5)의 가)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청구인은 2012. 6. 4.부터 2012. 10. 29.까지 평일 8시간 총 812시간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음에도 2012. 10. 25.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생들이 이수시간 780시간을 채운 후 더 이상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일 뿐 훈련을 조기종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만일 청구인이 인정받은 훈련일정대로 평일에만 훈련을 실시하였고 훈련생들이 처음부터 전혀 결석을 하지 않고 줄곧 출석하였다면 2012. 10. 23.까지 출석하는 것으로 이수시간 780시간을 채우는 것이 되고, 이러한 경우 실습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청구인 주장과 같이 훈련의 조기종료가 아니라 개인 의사에 따른 결석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훈련생들은 인정받은 훈련일정과 달리 주말에도 훈련을 받는 방법으로 이수시간을 채운 후 훈련을 종료하였고, 훈련일정대로 평일 실습만 인정하면 이 사건 훈련생들 모두 실습시간이 780시간에 미달하며, 이는 최종 승인된 HRD-net 출석부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므로 이는 훈련의 조기종료로 보아야 하며, 훈련일정은 훈련내용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인데 훈련생 개인의 편의와 사정에 따라 훈련일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훈련을 실시한다면 훈련내용대로 훈련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훈련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훈련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위 별표 개별기준 5)의 가)에 해당한다. 나) 감경사유 해당 여부 청구인의 학생출석상황표에 따르면 훈련일정과 달리 훈련을 실시한 경우는 이 사건 훈련생들 중 이○○은 2회, 이○○과 손○○은 각 4회, 이○○은 1회로 확인되나, 조사 당시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출석부와 전혀 다르게 이○○은 2012. 9. 28, 이지은은 2012. 10. 10. 실습을 종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의 실습시작일은 2012. 8. 14.로 되어 있어 차이가 매우 큰 점(이혜영이 실습 장소를 옮겼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명서에 의하면 2012. 6. 4.부터 종료 시까지 동일 의료기관 장이 증명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같은 장소에서 실습한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실제 위반사항은 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훈련과정의 전체 훈련인원이 13명인 점, 현장실습 장소는 모두 7개 병원이고 그 중 2개 병원만 조사한 결과가 위와 같은 점, 훈련일정대로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훈련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이고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별표 개별기준 5)의 나)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피청구인의 지도ㆍ점검 당시 청구인은 출석부 소재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훈련생들이 이미 훈련을 종료한 이후에도 2012. 10. 23.까지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훈련생이 출석부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는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일정한 기준의 출석율을 확보하여 훈련과정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훈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훈련생의 출석률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정도가 결정되는 점, 훈련생 출결관리는 훈련기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반면 감독관청에서 훈련비용 부정수급 여부를 일일이 감독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훈련기관의 철저한 출결관리는 제도유지를 위한 본질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별표 개별기준 5)의 나)에 해당한다. 나) 감경사유 해당 여부 출석부는 실습장소마다 청구인의 직원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거나 실습기관의 담당자가 관리하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훈련생이 출석부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수시간을 채우는 2012. 10. 23.까지 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출석처리하였는바, 이 사건 훈련생들은 당시 이미 1회 이상 결석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2012. 10. 23.까지만 출석하여서는 이수시간을 채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훈련실시 상황에 이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출석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러한 말만 믿고 출석처리한 점, 학생출석상황표와 조사 당시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조사 이후 정정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상 훈련시간이 모두 상이하고 차이가 큰 점, 주말 실습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의 학생출석상황표와 HRD-net에 입력된 출석부에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훈련과정의 전체 훈련인원이 13명인 점, 현장실습 장소는 모두 7개 병원이고 그 중 2개 병원만 조사한 결과가 위와 같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청구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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