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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12, 2013. 3. 19., 인용

【재결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따르면,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합법성ㆍ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관리번호, 대학명, 과제명’까지 공개된다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 중 ‘2단계 BK ○○사업 현장모니터링 환수내역’ 및 ‘2단계 BK ○○사업 현장모니터링 사업비 재산입액’에서 ‘관리번호, 대학명, 과제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한다. 【주문】 피청구인은 ‘2단계 BK21사업 현장모니터링 환수내역’ 및 ‘2단계 BK21사업 현장모니터링 사업비 재산입액’ 중 ‘관리번호, 대학명, 과제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청구취지】 청구인이 2012. 11. 3.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3. 피청구인에게 ‘BK ○○사업 현장모니터링 주요 사례 안내(2012. 10. 30, 작성자 : ○○○지원팀 이 ○○, 첨부 : BK ○○사업비 주요 부당집행사례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 중 ‘2단계 BK ○○사업 현장모니터링 주요 사례 안내 - Ⅱ. 예산항목별 주요 지적 사례에서 열거한 각 사례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 및 조치내역 일체(단 법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개인의 인적사항, 소속대학명 등이 삭제된 내용에 한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2. 11. 13. 청구인에게 부존재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단의 처분 및 조치내역을 별도로 정리한 자료는 없음’이라며 청구인의 공개청구 범위 및 자료와는 전혀 동떨어진 사유를 제시하면서 의도적으로 정보공개를 회피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각종 연구기금을 일선 연구자들에게 지원하면서 동 집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감시ㆍ감독할 의무가 있는바, 관계법령에 위배된 연구비의 집행 등에 대하여는 환수처분 등을 함에 따라 동 처분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해 오면서 소관부처, 국회 및 감사기관 등에 보고하여 왔을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위배된 연구비 등의 집행에 대한 처분결과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BK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협약해지가 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당초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위와 같은 정보가 아니라고 하는바, BK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는 BK ○○사업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b○○.○○○.re.kr / 공지사항 234번 / 2008 BK ○○ 현장실무자 워크숍 자료집 공지)에 있으므로, 여기서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인터넷 출력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1.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2. 1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BK ○○사업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b○○.○○○.re.kr / 공지사항)에 있는 ‘BK ○○사업 현장모니터링 주요 사례 안내(2012. 10. 30, 작성자 : ○○○지원팀 이 ○○, 첨부 : BK ○○사업비 주요 부당집행사례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 중 ‘2단계 BK ○○사업 현장모니터링 주요 사례 안내 - Ⅱ. 예산항목별 주요 지적 사례’의 내용은 피청구인의 사업비 지원 예산항목이 대학원생지원비, 신진연구인력지원비, 국제협력경비, 기타사업운영경비의 4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위 4가지 예산항목별로 지원된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물로서 사업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 동 사례별 구체적인 부당집행 내용 및 부당집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사항이나 관련 절차 및 규정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다. BK ○○사업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b○○. ○○○.re.kr / 공지사항 234번 / 2008 BK ○○ 현장실무자 워크숍 자료집 공지)에 있는 ‘2008 BK ○○ 현장실무자 워크숍 자료집(p261 - p280)’에는 피청구인이 2007년도에 지원한 사업비의 집행현장을 점검한 결과물로서 위 나.항의 4가지 사업비 예산항목에 기타항목이 추가된 모두 5가지 지원 사업비 각각에 대하여 그 부당집행의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되어 있다. 라. ‘2단계 BK ○○사업 현장모니터링 환수내역’ 및 ‘2단계 BK ○○사업 현장모니터링 사업비 재산입액’이라는 제목의 피청구인 자료에는 사업연도(2006년 ∼ 2011년), 모니터링 실시년도(2007년 ∼ 2012년), 대학명, 과제명, 관리번호, 연구기간, 제재사유(부당집행유형), 사업비 환수내역(지원금 환수금액)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2단계 BK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 및 그 환수조치내역 및 재산입액이 기재되어 있다. 마. BK ○○사업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b○○.○○ ○.re.kr) 출력물을 따라 동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인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BK ○○사업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b ○○. ○○○.re.kr / 공지사항 234번 / 2008 BK ○○ 현장실무자 워크숍 자료집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K ○○사업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234번에 있는 ‘2008 BK ○○ 현장실무자 워크숍 자료집(p261 - p280)’에는 피청구인이 2007년도에 지원한 사업비의 집행현장을 점검한 결과물로서 위 5. 인정사실 다.항의 4가지 사업비 예산항목에 기타항목이 추가된 모두 5가지 지원 사업비 각각에 대하여 그 부당집행의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되어 있을 뿐 각 사례별로 피청구인의 처분 및 조치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제시한 BK ○○사업과 관련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234번의 자료는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BK ○○사업 현장모니터링 주요 사례 안내(2012. 10. 30, 작성자 : ○○ ○지원팀 이 ○○, 첨부 : BK ○○사업비 주요 부당집행사례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에 있는 내용 중 ‘2단계 BK ○○사업 현장모니터링 주요 사례 안내 - Ⅱ. 예산항목별 주요 지적 사례’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 및 조치내역 일체를 피청구인에게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는바, ‘2단계 BK ○○사업 현장모니터링 환수내역’ 및 ‘2단계 BK ○○사업 현장모니터링 사업비 재산입액’이라는 제목의 피청구인 자료는 피청구인이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연도별로 BK ○○사업 관련 4가지 예산항목별 지원 사업비의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물로서 부당집행사례를 적시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환수 또는 재산입 등의 조치를 한 내역을 목록화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정보는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이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원된 예산이 다른 곳에 유용되거나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점검, 관리 및 조치한 사항에 관한 정보인바,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ㆍ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다만,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2단계 BK ○○사업의 경우 수행과제에 따라 관리번호가 다르게 부여되고, 학교별로 과제명이 다른데다 BK ○○사업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참여 사업단 현황을 ‘관리번호, 대학명, 과제명’으로 연계시켜 정리하고 각 대학별ㆍ사업단(팀)으로도 연계시켜 놓아 가령 ‘대학명’을 모르더라도 관리번호나 과제명 중 어느 하나만 알면 결국 ‘대학명’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각 대학교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단계 BK21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팀)의 총괄책임자, 임원 등의 성명, 소속 및 그 연락처까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관리번호, 대학명, 과제명’까지 공개된다면 사업을 추진한 참여자들 개개인이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거나 이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정보공개청구서상 ‘법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개인의 인적사항, 소속대학명 등이 삭제된 내용에 한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역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면 굳이 인적사항, 소속대학명 등에 대하여는 공개를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이 사건 정보 중 ‘관리번호, 대학명, 과제명’을 제외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다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관리번호, 대학명, 과제명’을 제외한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단계 BK ○○사업 현장모니터링 환수내역’ 및 ‘2단계 BK ○○사업 현장모니터링 사업비 재산입액’에서 ‘관리번호, 대학명, 과제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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