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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01 , 2012. 12. 13.,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아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절차를 통해 타에 양도됨으로써 청구인 법인의 기본재산은 소멸되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이 목적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은 일응 정당하였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을 회복하도록 명한 이 사건 감독명령 또한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감독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제반사정상 향후에라도 청구인이 위 감독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10. 청구인에게 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법인 기본재산인 경상북도 ○○시○○동 793 대지 4,076㎡ 및 지상건물(의료시설 외), 같은 동 788-4 대지 1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탁에게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부동산신탁이 2012. 7. 27. 참가인 양○○(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2. 9. 26. 참가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참가인에게 이전되어 청구인 법인의 기본재산이 소멸됨에 따라 사실상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2012. 10.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도록 명하는 ‘기본재산 원상회복 조치명령’ 통보(이하 ‘이 사건 감독명령’이라 한다)를 하였고, 조치 기한인 2012. 10. 24.까지 청구인이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2. 12. 10.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감독을 위해 내린 명령을 청구인이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51조 제4호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채업자인 김○○, 한○○으로부터 19억원을 차용하였으나 원리금 포함 37억 4,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여 더 이상 대여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참가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채무부존재 및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의 소를 제기해 둔 상태이며, 참가인이 대구지방법원 2012카합 473호로 제기한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사건에서 청구인이 김○○, 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공매절차가 무효이고 참가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법인 기본재산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및 참가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2012. 10.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감독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 기한 내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청문연기 요청에 따라 2012. 11. 22.까지 청문을 연기하였으며, 청구인이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재취득을 위해 참가인과 조정ㆍ협의 중에 있음을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 연기를 요청해 와 참가인에게 확인한 결과 원상회복 협의가 결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나. 결국 채권자의 공매 신청으로 청구인 법인의 기본재산이 매각되어 소멸되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감독명령을 하고 청구인에게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명령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그 이행가능성도 없어 보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의료법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84조 민법 제3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문, 기본재산 원상회복 조치명령서, 사전통지 및 청문 안내, 청문기일 연기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법인은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2004. 11. 8.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신병원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나.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청구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21. 및 2011. 11. 30. 각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우선수익자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 위반시 신탁기간 종료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고된 청구인의 주소지로 처분예정 사실을 내용증명부 배달증명우편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며 청구인은 신탁부동산 처분예정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내지 제4순위 우선수익권자인 안동농업협동조합(이하 ‘안동농협’이라 한다)은 2012. 6. 123. 청구인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3항(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초 약정기일에도 불구하고 2012. 5. 26.자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2. 6. 15.까지 이자액 미입금시 채권보전조치를 위해 별도 통보 없이 청구인 소유 재산에 대한 채권회수 절차가 진행됨을 알리는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였다. 라. ○○○부동산신탁은 2012. 6. 19. 청구인에게 우선수익자인 안동농협으로부터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을 사유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예정통보가 있어 이를 통지하는 바이고, 2012. 6. 22.까지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환가절차에 착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채무이행 최고 및 신탁부동산 환가절차 통보’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5순위 우선수익권자인 김○○, 한○○(수익권증서 발행금액 24억원)은 2012. 6. 20. ○○○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요청을 하면서 공매진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협의사항은 안동농협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의 ‘수탁부동산 공매요청’을 하였고, 안동농협은 2012. 6. 21. ○○○부동산신탁에게 후순위자인 김성국, 한정숙의 공매요청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안동농협이 2012. 7. 6. ○○○부동산신탁에게 한 ‘수탁부동산 공매조건 세부내역 확정 및 공매진행 요청’을 보면, 청구인의 기한이익 상실을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부동산신탁은 2012. 7. 16. 청구인에게 우선수익자인 안동농협, 김○○, 한○○의 신탁재산 공매요청에 의거 공매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2. 7. 25. 및 같은 달 26일 공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유찰이 되자 ○○○부동산신탁은 2012. 7. 27. 참가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참가인에게 매각하였으며, 참가인은 2012. 9.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피청구인은 2012. 10.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이전되어 청구인 법인의 기본재산(토지 및 건물)이 소멸된 것이 확인되었고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의료기관 설치ㆍ운영) 수행 등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재산이 필요하므로 소멸된 기본재산을 2012. 10. 24.까지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감독명령을 하였다. 차. 청구인이 이 사건 감독명령의 이행기간인 2012. 10. 24.까지 위 감독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자, 피청구인은 2012. 10.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감독명령을 위반하고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소멸로 법인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임과 2011. 11. 8. 청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카. 청구인이 2012. 1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재매입 추진과 환자이송 등을 이유로 청문기일 연기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9. 청구인에게 위 연기요청을 수락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2012. 11. 22.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타. 청구인이 2012. 11. 22. 피청구인에게 소멸된 기본재산 재취득을 위해 참가인과 조정ㆍ협의 중에 있음을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처분 연기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확인요청을 받은 참가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의 재매입 약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2012. 12.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감독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 참가인이 청구인 및 주식회사 ○○종합건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카합 473호로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2012. 12. 5. 청구인이 참가인의 신청에 반박하며 채무전액의 변제로 공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본안소송의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그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사정이 있는 등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인도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거. ○○○부동산신탁은 2012. 10.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되어 처분대금으로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권정산을 준비 중에 있는데 청구인이 공매실시 통보시부터 참가인의 매매대금 완납시까지 5순위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했다는 통보를 않다가 배당시점을 기준으로 5순위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5순위 우선수익자에게 채무를 상환한 내역(송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2. 10. 17.○○○부동산신탁에게 ‘공매 배당 관련 채무현황 신고서’라는 제목으로 5순위 우선수익자 김○○, 한○○에게 차용한 원금 19억원에 대해 이자 18억 4,000만원을 포함 원리금 37억 4,000만원을 전액 상환하여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너.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해 청구인이 발행한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은 1순위ㆍ4순위 안동농협 137억원, 5순위 김○○, 한○○ 24억원, 6순위 주식회사 ○○종합건설 35억원, 7순위 우리은행 중동지점 45억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더. ○○○부동산신탁이 2013. 1. 16. 참가인에게 한 ‘사실확인 및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면, 공매신청 시점에 안동농협에 대해 청구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즉, 안동농협이 공매요청을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음)하고 있었던 점, 공매에 대한 요청은 5순위 우선수익자가 하였으나 선순위 우선수익자인 안동농협 또한 해당 공매에 대하여 동의 및 요청을 하였으므로 공매의 요청권자는 1∼4순위 우선수익자 및 5순위 우선수익자로 보여진다는 점, 5순위 우선수익자는 실질적인 공매 세부조건 협의에 대한 권한은 안동농협에 일임하였고 당사는 공매조건에 대하여 안동농협과 협의를 한 점 등을 볼 때 해당 공매를 실시함에 있어 공매요청권자는 1∼4순위 우선수익자 및 5순위 우선수익자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러. 청구인은 김○○, 한○○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28. 김○○, 박○○(한○○의 남편) 등을 사기죄로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하였다. 머. 참가인은 2013. 1. 4. 청구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137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 14.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의료법」 제48조 제1항을 보면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호로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김○○, 한○○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김○○, 한○○이 신청한 공매절차를 통한 참가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참가인이 신청한 가처분사건에서 기각결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 법인의 기본재산이 소멸되었다는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이 사건 감독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고, 처분의 전제인 이 사건 감독명령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면 청구인의 명령 위반을 탓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2012. 9. 26. 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이 일응 유효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고 참가인의 매매대금 완납시까지 김○○, 한○○에 대한 채무가 완제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처분대금의 배당시점에서야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완제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것인데 공매절차 개시 전에 이미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는지 여부 및 그 채무의 전액 변제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참가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기도 어려운 점, 대구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은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이 집행되면 본안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특성상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당해 신청의 경우 청구인이 공매절차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인도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가처분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닌 점, 한편 ○○○부동산탁은 선순위 우선수익권자인 안동농협이 이 사건 부동산 공매에 대해 동의 및 요청을 하였으므로 공매요청권자는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안동농업협동조합 및 제5순위 우선수익권자(김○○, 한○○)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공매 개시 전에 김○○, 한○○에 대한 채무를 완제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우선수익권자인 안동농협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를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공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137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 14. 승소 판결을 받은 점, 그 밖에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재매도할 의사가 없는 사정과 청구인의 부채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아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절차를 통해 타에 양도됨으로써 청구인 법인의 기본재산은 소멸되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이 목적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은 일응 정당하였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을 회복하도록 명한 이 사건 감독명령 또한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감독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제반사정상 향후에라도 청구인이 위 감독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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