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5293, 2013. 5. 21., 기각

【재결요지】 김○○의 퇴사경위 및 사직서 제출 여부에 관해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의 의견서 내용을 신뢰하기 힘든 점, 오히려 김○○은 2012. 7. 19.자 전화 통화 및 2012. 12. 20.자 경위서에서 청구인 회사 회장 딸인 경리부장 이○○과 이○○ 남편인 ○○공업 조○○ 사장이 김○○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여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월차를 모두 사용한 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하고 2011. 9. 30.자로 퇴직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퇴직경위 및 퇴직일을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김○○을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기간 중에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3. 청구인에게 한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0. 31.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시설로 체력단련실, 식당, 교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1. 11. 15. 이를 승인받고 2011. 12. 23. 설치를 완료한 후 2012. 3. 21.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6명의 근로자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5,062만 6,83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2128, 2010. 12. 20.,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자의 전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되는데, 위 기간 중인 2011. 10. 1. 청구인 소속 근로자 김경숙을 회사사정에 의해 이직시킨 이력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 9. 3.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속 근로자 김○○의 퇴사는 자진 퇴사인데,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 김○○이 입사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이고, 대표이사가 김○○에게 퇴직을 권고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이 어떤 절차와 근거로 김○○의 퇴사를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로 판단하였는지 알 수 없고, 김○○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로 단정했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고용창출과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2011. 9. 24.∼2012. 5. 29.) 감원방지기간 동안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을 조회한바, 회사사정에 의해 김○○을 이직시킨 이력이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 김○○의 상실일을 2011. 10. 1.자로, 상실사유를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로 2011. 10. 4.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이 지원금 지원요건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청구인은 2012. 6. 26. 김경숙의 이직일을 2011. 9. 30.에서 2011. 9. 23.로 정정하는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김○○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정정하고자 제출한 ‘일일 근태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1. 9. 26.부터 2011. 9. 30.까지 결근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 김○○에게 확인한바 2011. 9. 23.까지 근무하고 입사 후 6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월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2011. 9. 28. 새로운 직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월차유급휴가는 실제로 출근하지는 않으나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당초 제출한 김○○의 사직원에 퇴사일자가 2011. 9. 30.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은 2011. 9. 30.까지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1차 의견서 및 2차 의견서상 김○○의 퇴직경위 및 사직서 제출경위 등이 일치하고 않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의 의견을 신뢰하기 어렵고, 김○○의 사직원, 김○○ 통화내용, 경위서 등을 종합하면 김○○은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이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승인통지서, 고용환경개선완료 신고서,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피보험자별 상실신고내역 조회 전산 출력물, 일일 근태현황 보고서, 의견제출서, 경위서, 전화 등 사실확인서, 사직원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2011. 10. 31. 피청구인에게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교육시설을 고용환경개선시설로 설치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1. 11. 15. 이를 승인하고 통지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원가능 금액(단위: 원) 및 지원대상 근로자(단위: 명) ○ 주의사항 -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ㆍ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그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 - 지원금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투자금액의 50%(5,000만원 한도)와 증가된 근로자 1명 당 120만원(30명 한도)을 합산한 금액을 지원함 나. 청구인은 2011. 12. 23.자로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교육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2011. 12. 28.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 완료 신고를 하였고, 2012. 3. 21.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6명의 근로자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 5,062만 6,83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자의 전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되는데, 위 기간 중인 2011. 10. 1. 청구인 소속 근로자 김○○을 회사사정에 의해 이직시킨 이력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 9.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의 2011. 9. 23.(금)자 일일 근태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김○○은 출근으로, 이○○ 주임은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 9. 26.(월)부터 2011. 9. 30.(금)까지 일일 근태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김○○은 결근으로, 퇴사자 명단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자와 결재자가 당일 작성하여 당일 결재한 것으로 서명ㆍ날인 되어 있다. 마. 김○○이 2011. 9. 23. 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직원에는 퇴사일자는 ‘2011. 9. 30.’로,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고자 함’으로 기재되어 김○○의 날인이 되어 있고, 담당자 및 사장 결재란에 날인이 되어 있다. 바. 청구인 회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2012. 5. 29.자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조회 전산출력물을 요약하면,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김○○은 2011. 3. 25. 청구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11. 10. 1. 회사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2. 5. 29. 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2011. 9. 24.∼2012. 5. 29.)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이력(김경숙, 2011. 10. 1.,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이 확인되어 지원금이 부지급 처분될 예정이니, 2012. 6. 11.(월)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2. 6. 11. 피청구인에게 의견 제출을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김○○은 청구인 회사 관리부에 2011. 3. 24.부터 출근하여 6개월 간의 근무기간을 채우기 위해 2011. 9. 23.까지만 출근하였음 ○ 2011. 9. 24.(토)부터 무단결근하였고 연락도 되지 않아 2011. 10. 4. 상실신고를 하면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한 정을 감안하여 1주일분이라도 급여를 더 주고 싶은 마음에 상실일자를 2011. 10. 1.로, 구분코드 25번으로 상실신고를 하였음 ○ 김○○은 퇴사일을 9. 23.로 써놓고 계속 나오지 않았으므로 퇴사기준일은 2011. 9. 23.인데, 상실일자를 실제퇴사일이 아닌 2011. 10. 1.로 신고한 것은 담당자의 단순한 행정적 실수임 자. 김○○에 대한 피청구인의 피보험자별상실 신고내역 및 피보험자내역정정 이력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위 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11. 10. 1.에서 2011. 9. 24.로 정정되어 있고, 정정사유는 사업장 담당자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정정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정처리일은 2012. 6. 26.로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2012. 7. 19. 피청구인에게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김○○은 2011. 9. 23.까지 출근하고 그날 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일자를 2011. 9. 30.자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담당자(김○○) 입장에서 그 동안의 정도 있고 하여 1주일분의 급여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에 2011. 9. 24.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나 1개월분의 급여를 다 지급하였음 ○ 2011. 9. 23.까지 근무하고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11. 9. 24.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를 정정 신청하여 정정하였음 ○ 김○○이 만 6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여 최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에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로 신고한 것임 카.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가 2012. 7. 19. 김○○과 통화한 내용을 기재한 전화 등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김○○은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회사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음 ○ 청구인 회사의 회장 딸인 경리부장 이○○과 이○○의 남편인 ○○공업의 조사장이 김○○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말을 황총무로부터 들었고, 대표이사가 위 내용을 확인해 주었음 ○ 김○○은 청구인 회사에 입사한 후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9월 24일경까지 근무 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사용하지 않은 월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였고, 9월 28일경에 새로운 직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해 주었음 ○ 얼마 전에 청구인 회사의 김○○ 총무로부터 전화가 와 퇴사일에 문제가 있는데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회사 사정 때문에 퇴사하였고 실업급여까지 받았으므로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함 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이 2012. 9. 3. 작성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결정내용: 부지급 ○ 부지급 사유 -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자의 전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되는데, 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2011. 9. 24.∼2012. 5. 29.) 기간 중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이력(김○○, 2011. 10. 1.,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이 있음 - 청구인은 부지급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2012. 6. 11.)을 하였으나, 확인결과 근로자 ‘김○○’의 퇴사일은 2011. 9. 30.(사직원)이고 2011. 9. 24.부터 2011. 9. 30.은 월차사용처리하고 9월분 급여 일체를 지급하였으며,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2011. 9. 28. 출근함(대체자 전○○) 파. 김○○이 2012. 12.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1. 3. 24. 입사하여 2011. 9. 23.까지 회사에 출근하였고, 월차계를 제출하여 정○○ 사장님께 결재를 받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월차를 사용한 후 2011. 9. 30. 퇴사하였음 ○ 2011. 9. 26.부터 2011. 9. 30. 사이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였음 ○ 청구인 회사는 이○○회장이 실소유주이고, 이○○회장의 딸이자 경리부장인 이○○과 이○○의 남편인 ○○공업 조○○ 사장이 청구인 회사의 인사권에 많은 부분 관여하였는데, 실제로 영업부 조○○은 ○○공업에 입사하였다가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생산부 김○○도 ○○공업에서 면접을 보고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였음 ○ ‘이○○부장과 조○○사장이 김○○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황○○ 총무에게 전해 들었고, 황○○ 총무와 정○○ 사장은 김○○의 권고사직을 반대했다는 말을 들었음 하.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은 다음(발췌)과 같다. - 다 음 - 【제1부 공통사항】 Ⅰ. 총칙 1. 목적 및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고용보험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지원요건, 지원수준, 지원절차 및 당사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함 1-3. 지침적용 대상기간 ○ 이 지침은 2011년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고용창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함 3-2.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시설비 일부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 【제2부 사업별 세부지침】 Ⅱ. 고용환경개선 지원 1. 사업개요 ○ 제조업 또는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3. 지원요건 ○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최초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 및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참조), 이 사건 지침은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즉,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으므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규정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게 되어 청구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직접 적용되는 법령상 근거가 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김○○의 퇴사는 자진 퇴사인데 청구인 소속 담당자의 착오로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김○○의 사직원에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김○○ 및 담당자, 사장의 날인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처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시에는 김○○의 상실일을 2011. 10. 1.로, 퇴직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2012. 6. 11.자 의견서에서 김○○은 2011. 9. 23.까지만 출근하고 이후 무단결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2. 7. 19.자 의견서에서 김○○은 2011. 9. 23.까지 출근하고 당일 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기재하고 있는 등 김○○의 퇴사경위 및 사직서 제출 여부에 관해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의 의견서 내용을 신뢰하기 힘든 점, 오히려 김○○은 2012. 7. 19.자 전화 통화 및 2012. 12. 20.자 경위서에서 청구인 회사 회장 딸인 경리부장 이○○과 이○○ 남편인 ○○공업 조○○ 사장이 김○○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여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월차를 모두 사용한 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하고 2011. 9. 30.자로 퇴직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퇴직경위 및 퇴직일을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은 김○○을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기간 중에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판례 체계도 ]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