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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58, 2013. 1. 22.,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2. 4. 6.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 회사직원이 2012. 4. 9.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안날이 2012. 4. 9.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2. 4. 9.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훨씬 도과하여 2012. 11. 3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6. 청구인에게 한 352만 9,8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구 ○○면에 있는 교육서비스업체 포항환경학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1. 6. 24.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6. 청구인에게 352만 9,87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이 별도의 장소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개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청구인의 고지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사단법인 한국숲해설가협회 경북협회에 포함하여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으며 이는 고의가 아닌 무지에 의한 것인바, 산재보험 업무에 대해 교육 및 확인ㆍ감독 하여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피청구인의 책임도 일부 있으므로 어려운 청구인의 재정사정과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선처해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은 2012. 4. 6.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의 50%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등기우편으로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도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12. 4. 9.로 기재하였는바, 청구인은 2012. 4. 9.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90일이 도과한 2012. 11. 3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산재보험법령에 따르면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별개의 사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경상북도 ○○시 ○구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숲해설가협회 경북협회는 2009. 3. 12.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보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별도 장소에서 운영 중인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2009. 1. 1.부터 운영하면서 피재자의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피재자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이 사단법인 한국숲해설가협회 경북협회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에서 모두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등기부종적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재자는 2011. 10.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2011. 6. 24. 사고가 발생하여 다쳤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피재자에게 이종요양비, 휴업급여 등 총 710만 9,750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 16. 피청구인에게 사업장명은 포항환경학교로, 소재지는 경상북도 ○○시○구 ○○면 ○○로 1242번길 10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교육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 성립일은 2009. 1. 1.로 하여 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6.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352만 9,87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4. 6.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동 처분서에는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직원 왕미영이 2012. 4. 9.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은 ‘2012. 4. 9.’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알게 된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2. 4. 6.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 회사직원이 2012. 4. 9.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안날이 2012. 4. 9.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2. 4. 9.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훨씬 도과하여 2012. 11. 3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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