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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52, 2013. 4. 16.,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정보 ② 내지 ⑤, ⑧, ⑭ 내지 <18>과 이 사건 정보 ⑩과 ⑬ 중 개인 등의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 및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거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⑥, ⑨, ⑪, ⑫, <19>와 이 사건 정보 ⑩과 ⑬ 중 개인 등의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 및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들을 청구인이 선택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2. 10. 2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기재 정보 ⑥, ⑨, ⑪, ⑫, <19>와 별지 기재 정보 ⑩과 ⑬ 중 개인 등의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 및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10. 18.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 중 별지 기재 정보 ⑥, ⑨, ⑪, ⑫, <19>와 별지 기재 정보 ⑩과 ⑬ 중 개인 등의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 및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0. 18. 피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10. 24. 이 사건 정보 ①과 ⑦은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가공해서 생산해야 하는 정보로 양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가공해서 생산해야 하는 정보가 아닌 일상적으로 생산해 보관, 비치해두고 있는 정보이므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4조(부분공개)에 의거 제척하면 될 일이지 이를 이유로 거의 모든 정보를 비공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 사건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피청구인의 사업활동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정보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② 내지 ⑤, ⑧, <16> 내지 <18>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 이 사건 정보 ⑥, ⑨ 내지 ⑮, <19>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10. 1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2012. 10. 2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과 ⑦은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가공해서 생산해야 하는 정보로 양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보 ⑩과 ⑬은 지출증빙자료로서 지출결의서, 매출전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구성되고,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에는 개인 등의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공개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①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③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및 ⑤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3)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①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②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② 내지 ⑤, ⑧, <16> 내지 <18>이 비공개 대상정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정보 ②는 ‘2009∼2012년 현재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민원 현황(접수일, 민원내용, 조치사항, 담당부서, 부서장, 실무자 이름)’이고, 이 사건 정보 ③은 ‘2012년 1월∼현재, LH공사 경기지역본부(호매실사업단)와 수원시 간의 수발신 공문 대장’이며, 이 사건 정보 ④는 ‘2012년 1월∼현재, LH공사 경기지역본부(호매실사업단)와 수원시 간의 수발신 공문 사본’이고, 이 사건 정보 ⑤는 ‘2010∼2012년 현재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가로 조경사업 중 벚나무 현황(공사전 벚나무 그루수, 공사전 사진, 공사중 사진, 공사후 사진, 이식후 사진 등 - 아파트 조경 포함)’이며, 이 사건 정보 ⑧은 ‘2010∼2012년 현재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가로 및 아파트 조경수 고사 현황’이고, 이 사건 정보 <16>은 ‘2012년 1월∼10월 현재 LH공사 경기지역본부 호매실사업단 임/직원 출장현황’이며, 이 사건 정보 <17>은 ‘2012년 7월∼10월 현재 LH공사 경기지역본부 호매실사업단 임/직원 출장보고서’이고, 이 사건 정보 <18>은 ‘2011년 1월∼2012년 10월 현재 LH공사 경기지역본부의 피/소송현황’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들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② 내지 ⑤, ⑧, <16> 내지 <18>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 ⑥, ⑨ 내지 ⑮, <19>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먼저 이 사건 정보 ⑥, ⑨ 내지 ⑬, <19>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 ⑥은 ‘2010∼2012년 현재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도로공사중 가로 조경사업시 벚나무 벌채 및 이식에 소요된 예산’이고, 이 사건 정보 ⑨는 ‘2012년 1월∼현재, LH공사 경기지역본부 호매실사업단 예산지출내역(전자문서,엑셀)’이며, 이 사건 정보 ⑩은 ‘2012년 1월∼현재, LH공사 경기지역본부 호매실사업단 지출증빙자료(전자문서,엑셀)’이고, 이 사건 정보 ⑪은 ‘2010년 1월∼2012년 현재 LH공사 경기지역본부 홍보비 지출내역(날짜별, 광고내용, 발주처별, 홍보금액, 광고방식 - 포털 포함)’이며, 이 사건 정보 ⑫는 ‘2010년 1월∼2012년 현재 LH공사 경기지역본부 홍보비 지출내역(발주처별, 홍보금액 년간 합계 - 포털, 통신사 포함) : 발주처별 년간 합계방식’이고, 이 사건 정보 ⑬은 ‘2011년 1월∼2012년 현재 LH공사 경기지역본부 홍보비 지출증빙자료(날짜별, 광고내용, 발주처별, 홍보금액, 광고방식 - 포털 포함)’이며, 이 사건 정보 <19>는 ‘2012년 1월∼현재, LH공사 경기지역본부 예산지출내역(전자문서, 엑셀)’으로서, 피청구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정보 ⑩과 ⑬은 지출증빙자료로서 지출결의서, 매출전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에는 개인 등의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및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개인 등의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 ⑭와 ⑮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 ⑭는 ‘2010년 1월∼2012년 현재 LH공사 경기지역본부 임/직원 급여 현황(매달, 임/직원명, 금액, 제수당 포함, 실제 수령액)’이고, 이 사건 정보 ⑮는 ‘2009년 1월∼2012년 현재 LH공사 경기지역본부 임/직원 상여금 지급 현황(지급일, 임/직원명, 금액, 상여내용, 실제 수령액)’으로서, 피청구인은 위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정보들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위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정보 ② 내지 ⑤, ⑧, ⑭ 내지 <18>과 이 사건 정보 ⑩과 ⑬ 중 개인 등의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 및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거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⑥, ⑨, ⑪, ⑫, <19>와 이 사건 정보 ⑩과 ⑬ 중 개인 등의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 및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들을 청구인이 선택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⑥, ⑨, ⑪, ⑫, <19>와 이 사건 정보 ⑩과 ⑬ 중 개인 등의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 및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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