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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50, 2013. 4. 16.,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문서영상과-58, 문서영상과-52, 문서영상과-1771’호와 관련하여 ○○ 프로그램의 전자결재내역을 청구인에게 전자파일로 공개하고, ○○프로그램에 저장된 감정서를 전자파일로 공개하라는 부분은 피청구인이 이미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나머지 청구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는 정보공개청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다시 열람형태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하기로 한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문서영상과-58(2007. 1. 10.), 문서영상과-52(2008. 3. 6.), 문서영상과-1771(2010. 5. 7.)’호와 관련하여 ○○(LIMS)프로그램의 전자결재내역을 청구인에게 전자파일로 공개하고 ○○프로그램에 저장된 감정서를 전자파일로 공개하라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문서영상과-58(2007. 1. 10.), 문서영상과-52(2008. 3. 6.), 문서영상과-1771(2010. 5. 7.)’호와 관련하여 ① ○○(LIMS)프로그램의 전자결재내역을 청구인에게 전자파일로 공개하고, ② 감정서 보기를 열어 감정서가 ○○프로그램에 존재하는지 청구인과 증인에게 열람 공개한 후, ③ ○○프로그램에 저장된 감정서를 전자파일로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5. 피청구인에게 ‘문서영상과-58(2007. 1. 10.), 문서영상과-52(2008. 3. 6.), 문서영상과-1771(2010. 5. 7.)’호와 관련하여 ① ○○프로그램의 전자결재내역을 청구인에게 전자파일로 공개하고, ② 감정서 보기를 열어 감정서가 ○○프로그램에 존재하는지 청구인과 증인에게 열람 공개한 후, ③ ○○프로그램에 저장된 감정서를 전자파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8.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한다는 이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접수번호 2012-05618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프로그램에 감정의뢰부터 감정서 작성ㆍ결재 및 회보까지 저장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감정서를 허위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프로그램에 감정서 관련한 모든 내용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프로그램은 수사기관 및 법원 등에서 의뢰한 사건을 접수하여 감정물을 관리하고, 감정서 작성ㆍ결재를 시행한 후 외부시스템(하모니)에 연계하여 결재를 시행한 후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전결권자인 부장이 내부시스템(○○프로그램)에서 감정서를 결재하고 외부시스템에서는 과장이 대결하여 해당기관에 발송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에 대하여 2009. 2. 2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조사관 김 ○○과 청구인의 자 채 ○○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 및 하모니의 감정서 존재여부와 결재과정 등을 열람 확인한 후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9. 4. 21.에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감정서 등 모든 문서 및 ○○, 하모니 등의 시스템을 열람 확인한 후 감정관련 민원 및 정보공개 종결에 합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감정인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여 피청구인 소속 감정인들이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패소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신청,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청구 등을 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의 모든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내부 종결처리 하기로 2011. 4. 7.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도 반복ㆍ중복민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확인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재결서, 정보공개 및 민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문서영상과-58(2007. 1. 10.)’은 감정의뢰 접수번호 2006-M-80901에 대해 피청구인이 성남중원경찰서장에게 외부전달시스템(하모니 시스템)을 통해 통보한 회보 공문이고, ‘문서영상과-52(2008. 3. 6.)’는 감정의뢰 접수번호 2008-M-3934에 대해 피청구인이 성남중원경찰서장에게 통보한 회보 공문이며, ‘문서영상과-1771(2010. 5. 7.)’은 감정의뢰 접수번호 2010-M-9329에 대해 피청구인이 성남중원경찰서장에게 통보한 회보 공문으로, 피청구인의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은 감정의뢰된 사건을 접수하여 감정물 관리, 감정서 작성, 감정서 결재가 진행되는 시스템이다. 나. 2009. 2. 12.자 합의서에는 신청인은 청구인으로, 피신청인은 피청구인으로, 조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 행정주사 김 ○○로 되어 있고,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감정회보 문서와 관련하여 원본문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본 민원이 해결되어 합의서를 작성ㆍ제출하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제출된 정보공개 민원은 본 합의서로 갈음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9. 4. 21.자 확인서에 따르면 확인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서명날인이 있고, 배 ○○는 법의학부장, 문서영상과장, 문서감정실장, 감정인 진 ○○, 감정인 이 ○○수, 총무과 신 ○○로 기재되어 이 중 문서영상과장, 진 ○○, 이 ○○, 신 ○○의 서명날인이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일반문서로 보관된 2006-M-80901 및 2008-M-3934 감정서 원본과 기타 서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전자결재시스템에는 전자파일로 작성된 문서만 보관되어 있고 아날로그 이미지는 보관되어 있지 않고, 일반문서로 보관된 감정서와 전자결재시스템에 보관된 감정서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감정절차 및 감정서 보관 방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녹화하였으며, 행정안전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련 민원 및 정보공개는 종결 합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사건번호 2008-22422’에 대한 재결서에 기재된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1. 10.자 감정서(2006-M-80901)는 2007. 5. 30. 원조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공개하였고, 2008. 3. 6.자 감정서(2008-M-3934)는 2008. 4. 17.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공개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9. 7. 21. 청구인에게 통보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주문 이행’문서에 따르면 ‘2007. 1. 10.자 감정서(2008-M-80901)’ 및 ‘2008. 3. 6.자 감정서(2008-M-3934)’ 중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부분은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라는 재결에 따라 2007. 1. 10.자 감정서 및 2008. 3. 6.자 감정서 중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부분을 붙임 파일로 공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0. 8. 6. 피청구인에게 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2077(2010. 3. 27.)호 및 수사과-3100(2010. 5. 4.)호로 의뢰된 감정서를 전자파일로 공개해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8. 13. 청구인에게 감정의뢰 접수번호 2010-M-9329에 대한 감정서를 청구인에게 전자파일로 공개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및 민원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5. 17.부터 2012. 1. 25.까지 피청구인의 감정결과와 관련하여 총 207건의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의 2011. 4. 7.자 ‘반복 및 중복 민원에 대한 내부종결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은 감정시행 후 2007년 5월부터 2011년 4월 현재까지 약 80여회 이상 반복 민원, 정보공개청구, 방문상담 및 유선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그동안 성실히 답변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감정인을 사직 당국에 고소하는 등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향후 접수되는 청구인의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는 모두 내부 종결처리하겠음 자. 청구인은 2012. 10. 5. 피청구인에게 ‘문서영상과-58(2007. 1. 10.), 문서영상과-52(2008. 3. 6.), 문서영상과-1771(2010. 5. 7.)’호와 관련하여 ① ○○프로그램의 전자결재내역을 청구인에게 전자파일로 공개하고, ② 감정서 보기를 열어 감정서가 ○○프로그램에 존재하는지 청구인과 증인에게 열람 공개한 후, ③ ○○프로그램에 저장된 감정서를 전자파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8.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여 2011. 4. 7.자로 내부종결된 사안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사건번호 2012-07650’에 대한 재결서에 기재된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 8. 30. 감정서 작성용 프로그램을 공개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10. 9. 8. ‘감정정보관리시스템( ○○ ○○)’을 피청구인 기관에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보에 대해 2011. 11. 14.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이 2013. 3. 2l.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 처분청 지원시스템을 통해 추가 제출한 증거서류에는 2006-M-80901, 2008-M-3934, 2010-M-9329에 대한 ○○ ○○ 결재 조회 화면을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데, 2006-M-80901의 결재순서에는 ‘1차 결재자 : 문서영상과 양 ○○ 결재’로, 2008-M-3934의 결재순서에는 ‘1차 결재자 : 문서영상과 양 ○○ 결재, 2차 결재자 : 법의학부 서 ○○ 결재’로, 2010-M-9329의 결재순서에는 ‘1차 결재자 : 문서연구실 나 ○○ 결재, 2차 결재자 : 문서영상과 양 ○○결재, 3차 결재자 : 법의학부 서 ○○ 결재’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 ○○ ○○)프로그램의 전자결재내역을 청구인에게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 청구한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문서영상과-58(2007. 1. 10.), 문서영상과-52(2008. 3. 6.), 문서영상과-1771(2010. 5. 7.)’호와 관련된 ○○( ○○ ○○)프로그램의 전자결재내역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위 전자결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 ○○결재 조회 화면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프로그램의 전자결재내역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감정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 청구한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09. 7. 21. 청구인에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주문 이행’을 하면서 ‘2007. 1. 10.자 감정서(2006-M-80901)’ 및 ‘2008. 3. 6.자 감정서(2008-M-3934)’ 중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부분은 전자파일로 공개하였고 피청구인은 감정의뢰 접수번호 2010-M-9329에 대한 감정서를 2010. 8. 13. 전자파일로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위 감정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감정서가 ○○프로그램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열람의 형태로 공개 청구한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이 하는 모든 민원신청 및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 8. 30. 감정서 작성용 프로그램을 공개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10. 9. 8.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된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을 피청구인 기관에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2. 10. 5. 피청구인에게 ○○프로그램의 감정서 보기를 열어 감정서가 ○○프로그램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열람의 형태로 공개하라고 청구 하였는바, 비록 피청구인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종결처리하기는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는 정보공개청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다시 열람형태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종결처리를 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열람형태로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문서영상과-58(2007. 1. 10.), 문서영상과-52(2008. 3. 6.), 문서영상과-1771(2010. 5. 7.)’호와 관련하여 ① ○○(LIMS)프로그램의 전자결재내역을 청구인에게 전자파일로 공개하고, ○○프로그램에 저장된 감정서를 전자파일로 공개하라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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